멀고도 가까운 미래: 에너지 전환[7]
한국이 확대하고 있는 에너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가스 등이다.
이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위한 것인데, 각 에너지원에 대해 고려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지역별 자원 편차에 따른 공간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 현안이다.
한국은 국토 면적이 작고 태양 및 풍력에 적합한 지역이 제한적인 가운데 전력수요는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공급지와 수요지 사이의 지리적 괴리가 커 수요공급 불일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송배전망 건설이 병행되어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가능하다. 따라서 무탄소전원 기반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차질 없이 구현하려면, 수도권·비수도권 망 연결, 중앙-지역별 계통운영관제 체계 확립, 통합관제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의 적극적 개선이 요청된다.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이는 간헐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비롯한 유연성 자원 확대, ESS 전용 경매시장 운영,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진입 유인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시장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과제인데,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대비하여 용량시장, 예비력 시장 등을 운영하는 영국 사례와, 차액결제계약(CFD: contract for difference)을 활용하는 호주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전력계통·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전문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전기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원자력의 경우, 발전소 건설 지역 주민 수용성, 발전 폐기물 처리 등이 현안이다.
원자력 발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지 않은 이유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인 만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술 개선, 안전 규정 준수, 투명한 의사소통, 교육 및 인식 제고 등이 요청된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중장기 관리시설,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해결 등이 시급한 현안이다. 이와 관련된 이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의 잠재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고 개방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스의 경우, 수급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것이 현안이다.
가스 공급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글로벌 에너지 시장 가격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직도입 회사들의 선택적 도입(cherry picking), 수급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직도입 제도가 2005년 자가소비용으로 처음 허용된 이후 민간 에너지 기업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스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직도입 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 국내 가스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 관련하여 2019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내 가스시장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직수입 제도 개선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전력시장의 경우, 수급 불확실성 완화, 가격 안정화 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0년 가스공사는 비경제적인 직수입 방지, 발전소 간 공정경쟁 제고,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 등을 위해 개별요금제를 신규 출시하였다. 기존 평균요금제 물량이 종료된 이후에는 직도입·개별요금제만으로 발전용 수요를 충당할 예정이다. 그런데 직도입·개별요금제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경쟁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수급 변동성이 평균요금제에 비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위험 관리를 위해 SMP 시장과 별도의 차액결제계약 시장 조성, 발전용 재고 비축 기준 마련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에너지 전환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송배전망 확충이 요청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 안에 따르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될 계획인데, 동 계획과 관련하여 송배전망 확충 지연을 비롯한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불가피한 경우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위한 가교에너지에 해당하는 가스 발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에 관한 대응방안 마련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