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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소송 가능합니다.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by 제법하는 안변 Mar 25. 2025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여러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자연스럽게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지만, 자녀가 어리거나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이혼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복수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상간자에 대한 분노를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혼을 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없이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를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이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가 이혼 시보다 적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배우자와 부정을 저지른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면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가 부족하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소송에서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등 간접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때 간혹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증거를 수집해 제출할 경우에는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하면 안 되고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위자료소송은 이혼소송 못지않게 복잡한 법리 관계가 얽혀있어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돌발변수가 발생했을 땐 순간 판단력이 중요하고 말 한마디로 판이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소송 진행 전 수원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자문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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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하는 안변

안소현 변호사

Tel: 010-4279-2255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402, 403호

이혼 성공사례: https://www.sowise.kr/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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