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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소득과 수입은 다르다 (*미수록 글)

공부는 양다리 걸쳐두면 좋으니까. 미수록글 감사히 잘 봅니다.

by 쏘리
화면 캡처 2024-12-27 183325.png



세법상 소득과 수입은 다르다 (*미수록 글)



(* 수입과 소득 둘 다 플러스 요인처럼 보여서 무엇이 다를까? 파헤쳐 본다.


세이노 어르신이 미수록 기고글을 풀어주셨다. 이미 있는 책도 실상은 대략적으로 한 번 쓱 다 봤지만 지금은 꼼꼼하게 읽느라 p. 116 까지 읽어뒀지만


이런 시부엉. 공부할 기고글을 또 올려주니 이마짚을 하고 다시 공부를한다.


세이노 할아버지.. 도대체 당신은 관뚜껑 덮으실때까지 공부를 하시겠지요?


죽을때까지 쓰고도 남을 돈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심심할까요?


뛰어넘는 허들이 없잖아요. ㅎㅎ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 선생님은 그냥 닭대가리보면 스트레스받지만 그럼에도 닭대가리들 어떻게든 나사좀 조여보겠다고 시원하게 욕을하시는게 삶의 원동력이신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부할 과제를 주셨으니. 일단 합니다.)



수입 :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국내로 사들임.


(출처: 네이버 사전)



매출액


소득 : 일한 결과로 얻은 정신적ㆍ물질적 이익.


정 기간 동안의 근로 사업이나 자산의 운영 따위에서 얻는 수입. 봉급, 노임, 지대(地代), 이자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출처 : 네이버 사전)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



(* 결국은


소득은 = 순수이익


수입은 =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 + 순수이익 )



정부에서 부가세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세수 증대에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제도를 통해 상거래 내역을 손금 바라보듯 살필 수 있으므로 다른 세금들도 제대로 거두어 들일 수 있게 되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


(* 결론은 정부입장에선 세수확보+ 한 눈에 흐름을 손쉽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가세 제도를 진행하는 것. 어떡하면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마저도


편리하게 할까? 머리를 쓴 것)


그러므로 징수권자의 입장에서는 상거래 내력을 자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 징수 :나라, 공공 단체, 지주 등이 돈, 곡식,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임.


정부입장에서는 상거래 내역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세수를 적절하게 거두어들인다. 즉, 돈이 어디서 많이 거래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나라 곳간을 키울 수 있다. 정부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큰 가정 하나를 꾸리기 위한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부도 곧 한 가정이다


어떡하면 정부라는 가정을 잘 운영하지?


돈 나올 구석이 어딜까?


이왕 여러 국정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 출처는 어디서 끌어올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곳은 어딘가?


그게 불법적인가 합법적인가 너무 난잡하게 진행되고 있진 않나?


어디까지 개입해야되지?)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모두 네 차례하게 되어있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2회 확정신고 각 분기별 도중해야하는 2회 예정신고.


(* 2회 확정신고, 2회 예정신고.) = 총 4번 부가세 신고


(* 징수권자들의 사냥이라고 생각하면 되나?)


또한 징수권자는 부가세 제도가 납세 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에 다른 세금관련 벌칙보다 엄한 벌칙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 사업자들의 매출액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납세 행정 = 부가세 제도, 엄한 벌칙. but 매출액 규모 파악은 어렵다.)


(* 이유는 개인 사업자들은 이윤추구목적이 다분하고, 세금을 최대한 절세하려하고, 여러가지 편법들을 쓰겠지. 정직한 개인 사업자들도 있지만, 정직하면 호구라는 개인사업자들도 있을테니까.)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결제영수증에 대한 복권 추첨 등 실시하는 것도 사업자들의 매출규모를 파악하기 위함.


(* 결국은 공제라는 달콤한 간식을 주려는 건, 개미들보다는 큰 세력들의 사업자 매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방지턱처럼 알아서 잘 신고해주기 위함을.


그럼 세력들은 비교해보겠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신용공제와 그렇지 않고 그냥 쓰는 것과의


이윤을 따져봤을때, 공제금액이 그다지 매리트가 없으면


무시하겠지?)


같은 목적에서 국세청은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과세자들에게 장부를 비치하고 작성하라는 기장 의무를 부여한다. 장부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로 나뉘는데, 간편장부는 쉽게 말해서 가계부 같은 장부이다.(나중에 적당히 고치기 쉽다.)


간편장부를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수렵업, 기타 업종은 3억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은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다.


(* 간편장부란?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수입이나 지출 내용 따위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약식 장부. (출처: 네이버 사전)


나는 회계 초급반까지만 했는데 중급반까지 이수할 걸 그랬다.


대략적인 단어들은 뜨문뜨문 기억이 나는데


연애하느라 하. 중급반까지 안 갔다.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었나. 싶다.


아무튼 국세청에서 작은 사업자들 쉽게 작성하라고 주는 간편장부.


3억 미만 : 도매, 소매, 부동산 매매, 농업, 축산, 임*어업, 수렵,


7500 만 미만 : 부동산 임대, 서비스 업)


(* 회계 선생님 결혼식 초대해주셨는데 못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지내시죠!!! 튜터 쌤이랑 리그오브레전드 보러다니셨다는 말에


에이 설마 했는데, 두 분 잘 어울리십니다.)


(* 서울대생이 아니라 남서울대생 만난다고 하니


꺼지라고 했던 선생님! 진짜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하하)


(* 저는 갑자기 연락하는 편이라 언제 또 연락드릴지 모릅니다. ^^


행복한 결혼생활 하고 계시길 바라며. ! 갑자기 뜬금 안부..)



그러나 간편장부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며, 산출세액의 10% 를 무기장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및 연매출 1200만원 미만인 대리 중개업 종사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된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결손금이 발생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 간편장부의 장점은 그냥 편리할 뿐인가?


단점이 훨씬 많은데.



그러면 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간편장부 대상자는 무엇을 보완하는게 좋을까? 저 3억 미만, 7500만 미만을 제껴야 한다.)



하지만 수입금액 자체를 처음부터 누락시키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나 무기장가산세는 큰 의미를 갖기 못한다.)



(* 기장세액공제 :사업 규모가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 사실을 간편장부에 성실히 기록한 경우에 세금을 일부 공제해 주는 제도.



무기장가산세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과세표준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신고하였다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



일단 어려움 제낍니다.)



어쨌든 국세청의 의도는 웬만하면 복식부기 장부를 마련하여 재산 상태와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이를 기초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라는 말이다. 복식부기 기장 능력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무사 사무실에 대행의뢰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때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오로지 세무서 사람들을 잘 안다 는 인맥만을 내세우는 세무사들도 종종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 합법적 절세 방안은 모르는 인맥 주의 관계주의 자들이 어딜 가든 있구나. 딱 질색이다.)



장부를 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2002년 이전에는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산하였으나, 2002년 부터는 표준소득률 제도 대신 기준경비율 제도가 실시된다.



이 제도에서는 사업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같은 경비를 말하며 주요경비라고 부른다) 라고 할지라도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인정을 받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서만 인정을 받는 제도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


호주머니 돈 = 매출액 - 주요경비 -(매출액x기준경비율)



여기서 소득과 수입을 구분해야 한다. 일반인들은 소득을 곧 수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세법상 수입은 매출액의 의미이며,



소득은 그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온 돈을 의미한다.



표준소득률 제도는 주요경비가 지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국세청에서 폭넓게 무조건 인정한 제도이지만, 기준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가 지출되겠지만 믿을 수 없으니 증거를 보여라 는 것이며 주요경비 이외의 다른 경비들은 전체 수입금액 중 일정 비율로 일괄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도소매업, 어업 광업 등 1억 5천만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9천만원,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6천만원 미만)에는 과거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이다.



그 어느 경우에서건 핵심이 되는 것은 도대체



수입금액, 즉


연매출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다



수많은 납세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수입금액을 얼마로 만들것인가


혹은 얼마로 주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결론 : 수입금액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구나.


결국 납세자한테는 수입금액을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



납세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소득과 수입은 다르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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