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 다녀야 할 것이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76927&ref=N
최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영경 성남시의원 자녀 등 4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른바 '모래 학폭'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해 4월에서 6월 사이 일어났습니다.
이 의원 자녀 등 동급생들은 피해학생에게 과자를 잘게 부순 뒤 모래를 섞어 먹이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중학교 입학을 앞둔 가해자 4명 모두,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초등학교와 다르게 거기 가서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될 테고. 오고 가는 길이 전부 다 동일한데 결국은 수시로 마주칠 거라고요. 이거를 아니 모른 체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강제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자와 분리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게 교육청 설명입니다.
실제 가해학생들은 지난해 10월, 퇴학이나 강제 전학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학급교체 처분만 받았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 손녀가 다 감수를 해야 되는데 견뎌낼지 좀 걱정스럽긴 해요. 이제는 상황이 변했잖아요. 장소도 변했고. 결국은 피해자가 정말로 도망가야 되는 그 꼴이 생길 텐데.]
성남교육지원청은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이 같은 중학교에 배정됐으며,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 다른 학교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학생 측은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피해자가 왜 도망가느냐. 다른 데 간다면 버스 타고 나가야 되는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간다면 이사 가야 돼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는 요즘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말을 안 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야 너 힘들겠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힘들겠지만은 잘 버텨라 하긴 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두려워요.]
해당 교육청은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교육부 지침이 개정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모래를 먹였다 치자, 그 모래 먹인 사람과 같은 공간을 3년간 써야 한다. 마주칠 수도 있다.
어떤 아이로 어떤 어른으로 자라게 될까?
교육부 지침이 개정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럼 교육부 지침을 개정하면 된다.
시작이 어렵다 뿐이지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다.
왜 하려 하지 않을까?
또 다음은 모래가 아니라 뭐가 될지도 모른다.
그냥 지나가겠지. 그냥 또 시간이 지나가면 잊히겠지.
냄비근성들..
부글부글
중학교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고등학교 때에는 또 어떤 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