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업종은 20여종이 넘습니다
숙박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호텔,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미지를 그려보면 객실 컨디션도 가늠이 되죠. 호텔하면 떠오르는 서비스 품질과 가격대가 있고, 모텔하면 떠오르는 서비스와 가격대가 연상됩니다.
디자인도 연상되죠. 호텔은 뭔가 크고 웅장한 느낌, 모텔은 빌딩도 아니고 주택도 아닌 중간 어디쯤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는 두말할 나위 없죠.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른 이유는 법률에서 시설적인 측면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나라에 세금을 내기 위한 기반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죠. 또한 무슨 사업인지도 나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업종마다 인허가 절차가 다릅니다. 어떤 업종은 나라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자유업이기도 하고, 신고제, 등록제, 허가제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숙박업도 호텔이 다르고, 모텔이 다르고, 펜션이 다르고, 게스트하우스가 다릅니다. 법, 시설기준, 인허가 사항이 다르죠.
숙박업처럼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숙박업이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해 주는 비즈니스입니다. 초단기 임대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임대업과는 확실히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다. 임대업은 공간만 대여해 주는 것인데, 숙박업은 프론트가 있고, 복도를 지나 객실에 들어서면 숙면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은 물론, 세면에 필요한 도구도 제공됩니다. 명확하게 상업시설인 것이죠.
숙박업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호텔,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뿐 아니라 캠핑장도 있고, 공유숙박도 있고 민박도 있습니다. 호텔처럼 보이지만, 호텔업이 아닐 수 있고 모텔처럼 보이지만 민박시설일 수 있습니다. 손님이 잡을 잘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재화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업종은 법률에서만 20여종이 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숙박업도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이 다릅니다. 호텔업은 관광진흥법입니다. 호텔업의 종류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구분됩니다. 또 캠핌장은 △야영장업으로 분류되고, 우리가 흔히 에어비앤비라고 부르는 공유숙박은 서울 도심의 경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입니다. 자잘하게는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크루즈업 등도 있습니다. 호텔업을 포함해 모두 관광진흥법에서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벌써 2개 법률과 십여개 업종이 등장했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됩니다. 또 자연휴양림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입니다. 흔히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트리하우스 등을 말하며, △임도·야영장업 △오토캠핌장으로도 구분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민박업도 있고 △관광농원사업이라고 해서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벌써 20여종이 넘어가네요.
업종마다 시설기준도 다릅니다
일단 건축물로 들어가면 건축법을 따라야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숙박용도의 건축물을 따로 분류하고 건축물에 필요한 조건을 별개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택용 건축물, 오피스텔 건축물, 상업시설 건축물 등이 모두 다르고, 명칭도 다릅니다. 또 업종마다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허가에 필요한 조건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이 다른데요. 굳이 업종을 분리해 둔 이유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숙박업은 객실 내 취사시설을 둘 수 없습니다. 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소비자 안전 확보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을 둘 수 있습니다. 사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했고, 우리나라의 모든 숙박업종의 기준이 되는 업종입니다. 판례들이 쌓여 다른 숙박업종에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숙박업이 가장 오래된 업종이고, 생활숙박업은 2012년에야 등장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도 다릅니다.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을 둘 수 있어 레지던스라 부르는 타입에 가깝고 오피스텔이나 원룸처럼 생겼습니다.
호텔업도 세부 업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심지어 관광호텔업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5성급, 4성급, 3성급 등으로 구분되죠. 이는 웨딩홀이나 레스토랑, 헬스장이나 수영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서비스의 품질(예로 외국어 능력 직원이 있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소형호텔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업과 비교해 객실 규모가 작아도 된다는 것이죠. 또한 공유숙박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가정집을 숙박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다만, 외국인에게만 숙박을 제공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숙박산업에 처음 발을 들여놓겠다면 현재 어떤 조건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점은 가정집을 숙박시설로 제공할 경우 민박이라는 단어가 붙고, 일반적인 숙박시설은 산속에 있느냐, 캠핑장에 가깝냐, 청소년 관련 시설물이냐, 마을이냐, 배냐, 건축물이냐에 따라 구분되고 손님층이 주로 환자들이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체로 뜨는 업종은 공유숙박인 농어촌민박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입니다. 다만, 가정집을 숙박시설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230제곱미터의 면적 기준이 있고, 거주조건이라는 규제도 존재합니다. 현재 사업자 개체수는 농어촌민박업이 가장 많습니다. 진입장벽이 가장 낮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농어촌민박업에 이어 사업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숙박업 입니다. 그러나 객실 수는 호텔업과 숙박업이 가장 많습니다. 2개 업종 모두 객실 수는 비슷한 규모로도 예상됩니다.
다만, 완벽한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이 흠입니다. 부처가 모두 다르고, 숙박업의 경우 일제 강점기때부터 객실 수와 같은 시설물을 명확하게 신고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도 업종을 명확하게 구분한 통계가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도 모든 숙박업종을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가 없을 만큼, 온갖 법률에 난립해 있는 것이 숙박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