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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포기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인가?

판례 이야기 

by 윤달원 Apr 16. 2019


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적어보는 글]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유증은 유언에 의한 유산처분이다(지원림, 민법강의, 15판, 2099면). 유증은 유증을 받는 수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요건을 갖추면 효력을 발생한다. 하지만 수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취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증에 의한 이익이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유증을 포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수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포기하였는데 이것이 수유자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유증을 포기하는 경우,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인 수유자의 재산에 감소, 즉 재산상태의 악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사실관계]

피고가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유증 포기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원심] 서울고법 2018.7.18. 선고 2017나2020102 판결

유증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규정]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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