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하는 마케터를 위한 데이터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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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마이데이터 (MyData)" 사업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공식 명칭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앞서 데이터 3법의 핵심 내용 중 "데이터 이동권", 즉 "개인신용정보전송 요구권"에 기반하여 새롭게 제공되는 데이터 사업이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인 개인의 자기결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정부가 정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 권리에 기반하여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정보 주체인 개인 대신에 올바르게 수집, 관리,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즉, 정보주체인 개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위탁받아, 책임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 즉 마이데이터(MyData)사업자는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로서 허가 승인을 득해야만 한다.
현재 법에서 지정한 전송 요구권 대상 개인신용정보는 대부분 금융관련 데이터로서, 국세지방세 납무정보,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공적 연금 납부정보,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료 납부정보, 카드사용정보, 계좌정보, 보험 및 대출정보, 금융투자상품 정보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마이데이터 사업 초기부터, 이 신용정보 범위에 대한 쟁점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 등에서 거래한 거래정보 (구매액, 구매 상품 등) 등을 개인신용정보 범위 안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사업 초반에 있었다. 데이터 3법에서는 보다 실효성 높은 서비스 창출을 위해 이러한 쇼핑거래정보 모두를 신용정보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시작했으나, 온라인 커머스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정보가 커머스 정보이지 금융정보라고 볼 수 없으니 제외해 달라는 입장이 존재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대부분이 금융관련 분야에서 실현될 수 있는 영역인데, 온라인 커머스 입장에서는 애써 투자한 사업모델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금융업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원래 마이데이터 사업이 갖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범위가 보다 넓고 풍부해야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에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넓히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될 것이라 예상된다. 다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명확한 혜택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현실화되기까지 보다 많은 시간이 요구될 수 있다.
현재는 금융 정보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의 목표는, 금융 뿐 아니라 의료, 유통 등 전 영역에 걸쳐 활성화 하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사전에 시범 사업을 통해 사업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 사업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온만큼,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 대상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금융 중심의 신용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들은, 생활밀착형 IT선진국인만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자지갑, 전자영수증, 자산관리 등 실효성 높은 분야에서 안착되는 서비스들이 늘어나면서 마이데이터 개념은 금융 자산 관리 서비스로서 자연스럽게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로도 마이데이터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지속 확장되려면, 이해관계자인 각 기업에게도 유익한 수익 모델이 되어야 하면서, 동시에 개인에게는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혜택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계속 창출되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