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처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초기창업과제이다.
초기창업과제는 그리 자주 나오지 않는다.
매년 나오기는 하지만 그 횟수가 빈번히 많지가 않다.
상반기에 주로 거의 끝을 내기 때문이다.
초기창업과제는 거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라고 하지만 따로 k-start up에서 많이 진행한다.
이번 연도 초기창업과제가 언제나 올까 기다리는 분들이 아주 많다.
하지만 벌써 나왔다.
이것을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
오늘은 아주 간단히 초기창업과제의 특징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업의 올바른 성장은 과재로 따지면 가장 좋은 것은
1. 초기창업과제 선정 후 최종 성공 판정, 또는 초기창업과제 선정
2. 초기창업과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도전 / 선정 후 진행 중 또는 선정 후 성공판정
3. 중소밴처기업부 과제 다시 도전 2회 정도 추천
4. 이후 기업과 연구기관 등 협업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소관부처
의 과제를 도전함.
과제를 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매우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
대출금처럼 함부로 쓸 수 없는 자금임은 확실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사업비를 쓴다면 무엇이 되었던 환수다.
전액 환수뿐만 아니라 기업은 큰 다 격으로 물리적으로 입는다.
사업비 구성에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잘 구성해야지 다음번 선정 후 사업비 정산이나 사용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뭉쳐서 퉁으로 사업비를 짜는 경우 매우 난감한 상황은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이다.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오로지 담당간사와 의논의가 필수이나., 그들은 변경이나 변화를 싫어한다. 원래 원칙대로 처음에 진행하기로 했던 약속인 정부협약에 직인이 찍히는 순간 그것이 무조건 지켜야 할 숙제가 된다.
창업기업의 과제 중에서 창업도약 기업의 과제에 대해서 오늘 적어보려고 한다.
창업기업 과제는 사업화 과제알앤디와 상용화 과제 알앤디로 나눈다고 쉽게 표현하려 한다.
우선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과제는 사업화 과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1번의 일반형 과제를 가장 많이 접수하는 과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
□ 사업목적 :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도약기 창업기업)
*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 22~’ 24년 초기창업패키지, ’ 22~’ 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
’ 22~’ 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4]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
로 신청 가능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 25.5월 ~ ’ 26.2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3억 원(기본 지원사업비 최대 2억 원, 추가 지원사업비 최대 1억 원, 평균 1.3
억원 내외), 창업프로그램 등
해당 내용으로 과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은 최대 3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평균금액과 최대 금액 추가 지원사업비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적혀있기 때문에 무조건 3억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과제마다 특징이 다르고 어떤 과제는 접수하면 어떤 부처에 접수가 안 되는 과제들도 있다.
이번 창업도약 과제는 기본적인 것들을 상세히 작성해 놓은 공고문이 있으니 참고를 꼭 하였으면 한다.
해당과제는 접수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 신청자격 : 도약기 창업기업 또는 패스트 트랙 해당 기업
◦ (도약기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 제2호·제2의 2호 및 제2조 제3호·제3의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
일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위기준이 가장 신청자격요건에 사업화 자금인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것들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접수가 불가하다.
신청자격의 세부조건이다.
이 세부조건은 가능업력을 일컫는다.

기업이 본 과제접수를 희망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다른 것이 다 되어도 이 확인서가 없으면 과제접수를 진행할 수 없다. 자격조건이 안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내가 꼭 이 부분을 미리 진행하고 미리 신청하기를 권장했던 바이기도 하다.
초기창업과제에 이러한 조건들이 붙는다면 아마도 중소벤처기업부 과제의 7년 미만의 기업들에게는 반드시 이 부분이 또 따라갈 것이다. 그 말인즉슨 창업기업확인서는 필수라는 뜻이겠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하는 것들이 알앤디이다.
지금 창업과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나중에 나중에 했다가는 진짜 내년을 바라봐야 한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이미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일처리가 정부의 지금 상황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가 있기 전에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분위기이다.
우리는 좋든 싫든 이 분위기를 기업은 쟁취해야 한다.
이번 기회는 하늘이 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한다.
하지만 다들 겁을 내고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조심한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정부기관에서는 미리 고지된 공고들을 빨리 처리해서 선정시키고 빠르게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의무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는 정말 중요하고 이번연도는 기회 중에서도 최고의 기회이다.
본과제의 접수기간이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다음 주 수요일 안으로 연락이 오는 기업은 이 과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밤을 새워서라도 기업과 논의해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기업이 자료의 협조를 원만히 해준다면 이 업에 오래 종사한 우리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밤을 새워서 일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기회를 날리는 것보다는 낳다고 본다. 그리고 믿고 와주는 고객사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려는 우리의 직업정신이기도 하다.
이 글을 읽고 많은 기업들이 눈을 떴으면 좋겠다.

지금 많은 초기과제들이 나오고 있고, 정부는 빠르게 움직인다.
심사또한 접수 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1차의 경우 5월 안에 모두 결말이 난다.
정부와의 협약 말이다 (최종 정부와의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금 확정 지원)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하여 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할 때이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움직이고 빨리 도전하고 빨리 상담받아봐야 한다.

지금이 적기인지 아니면 지금이 무리인지는 기업내부적으로 이야기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에게 문의를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된다고 하지 않는다. 우리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솔직한 상담과 안전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서슴없이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한다.
오늘의 과제는 k-start up의 창업도약패키지 (일반형)의 창업기업모집 공고의 내용에서 발췌해서 설명했다.
기회가 된다면 해당 공고를 직접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 보기를 바란다.
이곳에 파일을 올리고 싶지만 직접 찾아보는 고생도 어떤 것인지 기업이 알아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아주 많은 공고들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왜 어려운지 왜 도움이 필요한지 느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다.
비록 이과제가 접수가 안된다고 하여도 어떤 과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의 자문과 논의도 필수이다.
무작정 해당된다고 다접수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되는 것이 이번 연도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을 알고, 적합한 공고를 제안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도전하는 것을 권장한다.
모든 분야는 전문가가 있다.
미용실에 가면 미용사가 있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고, 디자인 업체에는 디자이너가 있다.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과제를 적합하게 초이스 해서 제안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 기업이 안전하게 알앤디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을 서포트해 주면서 계획서를 완성한다.
이러한 것은 지식기반의 전문가인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럼 건투를 빌며, 이번 주를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