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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arasol Dec 02. 2024

회사로운 일상공상16

모방과 창조

개발은 언제나 새로움을 추구한다. Something new 혹은 Something special과 같은 새로운 발명품, 때로는 신공정을 통한 제조 비용의 혁신적 절감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런 혁신적인 신제품은 언제나 경쟁사의 카피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라는 제도가 있다.

‘내가 발명한 것은 이런 것이오, 혹은 이렇게 만든 것이오’라고 일정 기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물론 등록 기한이 만료되면 해당 기술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가 되어 인류 전체의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동시에 지니고도 있다.


이러한 방식이 활발히 사용되는 예로,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라 불리는 복제약 산업이 있다. 신약 개발에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투여되기 때문에, 최초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들은 자신들만의 특허권을 확보하여 타사가 동일한 약을 판매할 수 없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려고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


후발 제약사나 경쟁사들은 오리지널 약의 특허권이 만료되기를 기다렸다, 비싼 특허 로열티를 납부하지 않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복제약을 생산해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처럼 일정 기간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에 어느 기업이든 강력한 특허를 획득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특허는 일단 책을 출판하듯, 절차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돈을 내면 언제든 누구든 “출원”을 할 수 있다. 단, 출원된 특허가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은 출원된 특허가 진짜로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특허로의 힘을 갖게 된다. 이런 심사 과정을 통과하여 제대로 된 권리를 가지는 특허를 “등록 특허”라고 한다.


심사의 기준은 크게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무언가 그럴듯한 용어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늘 그렇듯, 실상은 과연 어느 정도가 ”신규”한 것인가, 어느 정도가 “진보”한 것인가의 판단은 용어만큼 그리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니, 특허 분야에 “심사관”과 “심판관”, 그리고 “변리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건축물을 남긴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는 독창성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새롭게 창안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자연에 기록되어 있다.“

”독창성은 기원으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Nothing is invented, for it’s written in nature first.“

”Originality consists of a returning to the origin.”


세계적 거장도 이럴진대 과연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롭고, 누구도 생각지 못하도록 진보된 기술이 존재할까?


과학이나 공학의 분야에서도 가우디의 말처럼 모든 것이 이미 기록된 답안지인 자연에서 힌트를 얻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내고 있다.


생체 모방(바이오미메틱스;biomimetic)이 바로 그것이다.


물에 젖지 않는 연꽃잎의 표면을 관찰해 나노에서 마이크로 사이즈의 미세한 돌기를 만들어, 물에 젖지 않는 초발수 효과(Lotus effect)를 발현한다거나, 나방의 눈(Moth eye)을 본따 만든 나노 요철로, 반사가 되지 않는 반사방지 고 투과 유리를 만들기도 한다. 또한 카멜레온의 색 변화의 원리를 이용해, 다양한 색상을 띠는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옛말처럼, 창조의 첫걸음은 무언가 모방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분야에서도 ‘모방’은 ‘미메시스’라는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다. 플라톤의 경우는 본질 세계인 ‘이데아’에 비해 현실 세계를 모방하는 시와 회화에 적용하여 열등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자연을 모방하는 예술이 단순한 모방이 아닌, 자연의 내적 기능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여, ‘미메시스’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플라톤과 같은 특허 심사관을 만난다면 특허 등록이 녹록지 않을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심사관을 만난다면 조금은 관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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