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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6)

상법 개정안이 도입된다고 소송이 남발될까?

by 심재우 변호사 Mar 14. 2025


안녕하세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일이 바빠서 '이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 시리즈를 마무리짓지 못했는데요.

그 사이에 해당 시리즈에서 다루던 상법 개정안이 2025. 3. 13.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현행 법령 및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기존에 소개해 드렸던 문구와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 전반적인 취지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쪽의 논거를 마무리하면서 '이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 시리즈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글에서 소개해 드린 찬성하는 쪽의 논거 2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그 구성원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라는 점, 이사의 의무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역시 포함한다는 것에 많은 법률가들이 동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주주 간의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이어서 세 번째 논거로 들어가겠습니다.


셋째, 본래 이사의 주주 보호의 원칙은 민사법의 일반원칙상 당연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A, B, 두 회사가 합병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합병입니다.

사업상 시너지도 있고, 두 회사 모두 어느 한 쪽의 재정이 좋지 않다거나 그러한 사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합병 비율입니다.

합병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주주 개인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1:1보다는 1:2, 1:3의 비율로 합병하는 것이 더 좋지요. 

내 주식 1주당 신설 회사 주식 1주를 받는 것보다는 2주, 3주를 받아야 좋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합병 비율은 이사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즉, 이사들이 주주 개인의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회가 회사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손익이 주주들에게도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기본지만(예를 들어 이사회의 경영에 의해 상품을 많이 팔수록 회사의 이익이 증대되고, 간접적으로 주주의 주식 가치도 증대됨), 위 합병과 같은 예는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주주의 재산권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상과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아무런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민사법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넷째, 상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소송이 남발된다는 반대 측의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용, 시간, 또 그 동안의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 모든 것을 이겨 내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승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번 글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 설명 드렸죠?

회사의 이사가 어떠한 경영 사항과 관련한 결정을 하였을 때, 만약 그 결정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성실하게, 그리고 회사에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신뢰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면, 설사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말입니다.


일반 개인 주주가, '이사가 그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우선 '최선의 판단'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니 '최선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현실적으로 이사가 고의, 또는 최소한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의무를 해태했다고 할 정도의 꽤 강한 문제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소송에서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닌,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도 '직접' 말입니다.

이사는 회사의 내부, 그것도 최상층에 있는 사람이고,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개인 주주는 외부 사람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대한민국 사법 제도 하에서는, 입증 방법을 확보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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