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작에 앞서

by 띵발라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 6년 차 소장입니다. 2019년 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금까지 줄곧 상가 임대차를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어요.


업무 특성상 부동산 관련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를 자주 검색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자료를 찾다 보면 주거용 부동산은 전세사기 등 이슈가 많았던 만큼 다양한 정보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지만, 상가(특히 임대차)에 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흩어진 단편적인 내용들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늘 아쉬움으로 남았었어요.


그래서 2024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상가 계약 가이드북' 개념의 전자책을 만들게 되었고, 그 전자책을 조금 더 보완하여 브런치스토리에 공유해보려 합니다.




사실, 브런치에 글을 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올해 초 어느 한 음식점을 기존 상태 그대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이 있었는데요. 해당 상가는 공유자 3명이 각 3분의 1씩 지분으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었고, 저희와 연락한 분은 그 건물의 ‘관리자 역할’을 하고 계신 아버지였어요. 알고 보니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만 해 놓은 상태였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위임장도 없이 아버지 본인과 계약하면 된다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정식 서류를 갖춰 오시라고 설득하는 데에 3일이 걸렸어요. 결국 계약 당일날까지도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지켜본 예비 임차인은 “이런 임대인이라면 불안하다”며 계약을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현 임차인은 "내가 계약 할 때는 이런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다. 왜 이렇게 깐깐하게 하냐"며 되려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구요. 최악의 상황에선 본인의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 일을 겪고 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구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계약 절차조차 잘 모르고 계시며,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겠구나' '모른 채 계약을 진행했다가, 막상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계약, 권리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체크 포인트를 어렵지 않게 풀어서 전달할 계획이에요. 현장의 경험과 실직적인 정보들이 가득 담겨있으니 창업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 똑똑한 임차인이 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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