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도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비용 발생 여부

기타 관리비용파악

by 띵발라

건물마다 제각각

정화조 청소 비용처럼 1년에 한두 번 정도 임차인에게 청구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저는 이처럼 매달 나오는 관리비 외에 가끔씩 부과되는 비용을 통틀어 '기타 관리 비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기타 관리 비용은 건물에 따라 아예 청구되지 않기도 하고 비용 자체도 제각각이라 모든 경우를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비용 네 가지를 꼽아 소개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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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 비용


가장 흔한 기타 관리 비용으로는 정화조 청소 비용이 있어요. 건물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정화조에 모아두었다가 1년에 한두 번 비우는 작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인데요. 건물주가 전액 부담하기도 하지만 건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화조 청소 비용은 건물 규모와 비용 부담자 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10만 원 안으로 그리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 비용이 나에게 전가되는 아닌지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반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준신축 건물이거나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보내는 직관 공사를 한 건물이라면 정화조 청소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요. 정화조 직관 연결에 대한 내용은 추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지금은 '건물에 따라 정화조 청소 비용이 부과될 수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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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건물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할 때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금전적 압박을 주는 행정 처분인데요. 행정청은 이 벌금을 통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압박하지만, 반대로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들 중에는 이를 연회비나 사용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벌금보다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계속 벌금을 내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행강제금은 당연히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은 건물주가 직접 설치했을 수도 있고,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임차인, 혹은 나와 권리 계약을 맺을 현 임차인이 설치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문제는 나와 권리 계약을 맺을 현 임차인이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이행강제금이 나에게 인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시설물을 인수받고 싶지 않다면 현 임차인에게 철거 요청을 해야 하지만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아 거절당하는 경우가 흔해요. 만약 입지나 임대료 등 불법 시설물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철거하거나, 인수받고 이행강제금을 내는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1년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인수받았을 때 득과 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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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도로 점용료는 공공 도로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그 대가로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차량이 건물 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가 깎여 있는 곳을 종종 보실 텐데요. 이런 공간이 도로 점용료가 부과되는 가장 흔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도로 점용료의 납부자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다면 정화조 청소 비용처럼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세입자 수에 따라 금액을 나눠 부담하게 되니 개인적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직접적인 이득 없이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경우라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하는 경우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 전에 임대인과 해당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현 임차인이 도로 점용료를 단독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나에게 넘어올 수 있어요. 점용 면적과 공시가 등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지만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곳들이 상당하므로 생각보다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썬팅샵, 실내 세차장, 오토바이 수리점처럼 차량 관련 업종으로 입점한다면 도로 점용이 필수적일 수 있으니 부담은 되더라도 타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로 점용이 필요 없는 업종이라면 이 비용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 및 현 임차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하겠지만 간단히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임대인의 필요로 점용 허가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협조적인 가능성이 크고, 현 임차인은 도로를 원상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료, 임지 등 타 조건이 나에게 얼마나 부합했는지 더욱 꼼꼼히 따져보신 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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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은 주변 도로에 차량 증가나 혼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시설물에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평소 차량 정체가 잦은 도로변에 큰 건물이 있다면 해당 건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다른 비용들처럼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금액도 도로점용료처럼 마냥 가볍지 않구요.


도로 점용료와 마찬가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에게 청구되는 것이 타당한지 먼저 확인해 보고 임대인과 협의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협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미 많은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탓에 어느새 관행처럼 굳어져 버린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므로 임대료, 입지, 매장 상태 등 다른 조건들과 합께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TIP. 건물 히스토리에 따른 의외의 비용들


여기서 언급된 비용 외에 건물 히스토리에 따라 생소한 비용도 부과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시고 건물주와 현 임차인을 통해 이해가 될 때까지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만약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음료 한 박스 옆구리에 끼고 건물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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