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
회사에서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주변 지인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려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일일까?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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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르면 소송에 관한 행위나 행정처분 청구에 대한 대리행위 그리고 일반 법률사무행위를 합니다. 민사·형사·행정소송처럼 소송 대리가 필요한 사건은 변호사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 사건은 노무사가, 특허 심판은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듯,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문 자격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매할 땐 일단 법무법인이나 관련 전문직에 문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에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이후 전략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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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생하는 소송수행은 누가 해야 할까. - 소송에서 법무팀의 역할
회사에는 사내변호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법무팀만 운영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사내변호사는 회사의 직원이자 ‘겸직자’의 지위에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협회 규정상 연간 소송 수행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노동, IP 등 전문 분야별로 특화된 변호사들이 외부에 계시기 때문에, 사내변호사(제너럴리스트)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외부 로펌에 사건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업에서 직접 법무법인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법무팀에서 현업과 함께 담당하거나, 법무팀만 주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팀은 주로 회사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소통창구로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담당합니다.
가끔 법무팀은 그냥 법무법인 변호사나 대리인의 의견이나 요청을 전달만 하는 부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서면도 대리인이 작성하고, 서면에 필요한 요청자료에 대한 내용도 대리인들이 작성해서 보내오니까요.
그런데, 외부 변호사가 서면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왜 이 자료가 중요한지, 어떤 전략의 일환으로 요청되는지 판단하고, 현업과 조율하는 것은 법무팀의 몫입니다.
누구보다 회사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내부자로서 자료를 정리하고 누구에게 그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그 자료가 법적으로 어떤의미를 가질수 있는지 업무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법무팀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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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일까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건 단순히 명함을 받고 수임료를 비교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내 문제를 통째로 맡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여전히 내 몫이라는 점에서, 선임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사건도 그렇지만, 회사에서 누군가를 대신해 소송을 맡아야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도구를 제공해줄 수 있지만,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건 의뢰인이 하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내변호사로 일하면서, 다양한 외부 변호사들과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큰 로펌의 경우 수임 비용은 높지만, 투입되는 인력이나 시간, 대응의 체계적인 면에서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결과의 책임을 분산시키고자 큰 로펌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주변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대응이 부족해 오히려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검색도 잘 되고 정보도 많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별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유튜브나 SNS 같은 것을 보고 그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인가보다 하고 선임했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분야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변호사들도 수임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지만, 실은 내실이 중요합니다. 외주 마케터를 고를 때, 디자이너를 찾을 때처럼 결국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임되기 전까지는 다 승소할 것 처럼 자신하다가 막상 수임이 끝난 이후에는 연락이 잘 닿지 않고, 메일에 대한 피드백도 간단하게 넘기거나, 사건에 대해서 숙지하지 않은 다른 변호사를 출석시키거나 하는 일도 생깁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소송이라는 것은 일생일대의 큰 사건 일 것인데, 수임료를 내고도 그런대우를 받고, 결과까지 나쁘다면 어떻게 다시 믿고 맡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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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 함께할 변호사 찾기- 수임전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적극 활용하기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때에는, 이 사람이 과연 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 문제가 단순히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분석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사건을 담당할 사람인지 아니면 상담만 하고 넘기는 구조인지,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소송 가시면 당연히 이깁니다”라는 식으로 단정하는 분들은 조금 경계하여야 합니다.
물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는 있지만,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보통 변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거나, 실익보다 결과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호사를 고르는 일은, 단순히 자격증을 확인하고 수임료를 비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묻는 일입니다.
그 판단은 상담실에서의 대화, 설명의 태도, 질문의 깊이, 그리고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도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귀찮아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듣고 있는지는 생각보다 금방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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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잘 고른다는 건, ‘지금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고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 책임을 대신 져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 선임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하는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