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람 기자
예금보험제도와 유사한 방식의 공적 기구가 안전장치 역할 해야
스테이블 코인이 기준 가격을 벗어나는 ‘디페깅’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급 보증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소는 “현행 예금보험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적 기구에 의한 지급 보증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예금보험연구소는 “미국의 자유은행 시대(1837~63) 은행권은 스테이블 코인처럼 유통 시장이 형성돼 은행에 직접 태환을 요청할 위험(런 위험)은 감소한 반면 디페깅 위험은 증가한 상황이었다”며 “당시 1000종 이상의 은행권이 발행됐으며 거리가 먼 지역의 은행권의 경우 높은 태환 비용으로 인해 은행에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할인돼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은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가격의 디페깅 위험은 사라지지만 발행자에게 상환을 직접 요구하는 런 위험이 극대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화폐인 예금의 런 위험을 공적 보증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 바로 예금보험제도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려면 디페깅의 발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이용자들이 발행자에게 직접 상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런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자산 규제의 경우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이 거의 없는 고유동성 자산으로 제한한다. 유동성 지원의 경우 신용위험은 거의 없으나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자산 보유를 허용할 경우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장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지급 보증의 경우 현행 예금보험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정 기구에 의한 지급 보증 등의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기준 가격을 벗어나는 디페깅 위험은 차익거래를 통해 완화가 가능하다.
일부 기관투자자들(차익거래자)이 발행시장(1차)과 유통시장(2차)에서의 가격차를 이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디페깅이 완화된다.
일반 보유자들은 발행자와 직접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등록된 기관투자자는 발행자에게 액면가(1달러)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상환을 직접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1달러보다 낮으면 2차 시장에서 매수해 발행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며 차익거래 과정에서 가격이 안정화된다.
차익거래의 활성화 정도는 스테이블 코인의 디페깅 위험과 런 위험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차익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수록 디페깅 위험은 감소하지만 2차 시장의 충격이 차익거래자를 통해 1차 시장으로 더 효과적으로 전달돼 런 위험이 증가한다.
반면 차익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2차 시장의 충격이 가격 변동에 의해 흡수돼 런 위험은 감소하지만 디페깅 위험은 증가한다.
규제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불안정(디페깅 위험)과 금융불안정(런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해 두 위험 사이의 상충관계를 고려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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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