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진짜 검찰개혁입니다-사설에 대한 입장-39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날이 꽤 선선해졌습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검찰개혁에 관한 중앙일보의 사설입니다.
아시겠지만, 중앙일보의 사설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제 생각에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남기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재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검찰에게 더 이상 재기할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물론 손자병법에 퇴로를 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독한 저항으로 인해 큰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큰 피해를 감수해서라도 검찰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의 사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및 명제를 보시고 제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제기하는 문제
“민주당이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여당의 보완 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 표명했다.”
주장하는 내용
1. 보완수사를 폐지할 경우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현행 헌법 및 형사소송법, 형사사건 처리현장을 두루 고려할 때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2. 임은정 지검장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안미현 검사는 그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 사법 체계의 붕괴라고 했고, 정경진 부장검사도 국민이 아닌 정치만 바라본 결과라며 비판을 했는데, 보완수사권 논란은 검찰 내부 혼란 및 국민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
3. 문재인 정부 시절 졸속으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수본이 신설됐지만 사건 처리 지연 등에 따른 고충 호소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경찰청, 국수본에 이어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에 두면, 수사권력집중으로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지면 국민들의 억울함은 풀 길이 없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다.
“물론 ‘윤석열 사단’으로 대표되는 정치 검찰의 폐해는 바로잡아야 마땅하지만, 보완 수사 폐지가 민생 범죄 위주의 형사부 검사들의 역할마저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면 과잉 개혁이다.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보완 수사권 문제는 후속 과제로 넘기려 한다. 그러나 개혁의 속도전이 국민 피해로 귀결돼선 안 된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검찰 내부와 현장 법조계의 합리적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국민 권익 보호가 검찰개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헌법은 물론,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는 위헌, 위법한 입법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은 존치해야 한다.
P2: 촛불행동, 정당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임은정 지검장의 주장은 문제가 많다. 오죽하면 검찰들도 임은정 지검장의 주장을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정치만 바라본 것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국민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P3: 국가수사본부, 일명 국수본도 문재인 정권 때 졸속으로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데다 사건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 국수본,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게 될 경우 수사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례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충분하다. 보완수사권을 남기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다.
C: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헌법은 물론,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는 위헌, 위법한 입법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더군다나 촛불행동, 정당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임은정 지검장의 주장은 문제가 많은데, 오죽하면 검찰들까지 비판을 가하지 않았겠는가? 형사체계를 무너뜨리고, 검찰 내부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신도 초래한다. 게다가 국수본도 문재인 정권 때 졸속으로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데다 사건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경찰청, 국수본,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게 될 경우 수사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은 존치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례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다. 존치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헌법과 현행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헌법 12조 3항, 16조에는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원래 헌법의 취지는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있지, 수사권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장하는 독소조항들이 몇 개 있네요. 형사소송법 196조 1항과 2항, 197조의 2, 197조의 3, 197조의 4 등등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에 관해서 검사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정치검사 윤석열이란 괴물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또한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어긋난다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P2: 임은정 지검장도 이러한 부분을 두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자신 또한 어쩔 수 없는 검사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임은정 지검장의 주장은 사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검사들이 무도하게 휘둘러온 기득권을 말이죠. 임은정 지검장을 비판하면서, 국민이 어쩌니, 형사 체계가 무너진다느니, 정치만 바라본다느니 하는 말은, 다시 뒤집어 보면, ‘임은정, 당신이 뭔데 우리의 기득권을 침해하느냐!’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또한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간주하며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의 기득권을 빨리 없애야 나라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P3: 졸속으로 처리된 국수본의 경우 비판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건처리가 지연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정당한 비판인지는 모릅니다. 제도가 신설되거나 바뀌면, 과도기라고 해서 조금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하면서 점점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국수본도 성과를 상당히 거두었습니다. 조직화·지능화된 범죄에 대해 전문 수사팀을 구성하고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도입하여 범죄 수익과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해 2차·3차 범죄 차단을 했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죄자 검거 및 재범 방지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즉 아동, 여성, 스토킹, 데이트 폭력에도 세심하고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혼란기인 12.3 비상계엄 때도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국수본도 역할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수청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비대화와도 관련이 없는 이유는, 국회, 언론, 변호인, 권익위원회, 타 기관 등 외부에서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여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통제장치를 따르지 않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둘러댄 검찰과는 다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과도하게 이용할 경우 그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C: 헌법과 현행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헌법 12조 3항, 16조에는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원래 헌법의 취지는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있지, 수사권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무소불위 수사권을 보장하는 독소조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개헌도 하고 개정도 하고 말입니다. 임은정 지검장도 이러한 부분을 두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득권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네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 내부 혼란 및 국민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는 논리로 70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왜 뺏느냐고 떼를 쓰는 것 같이 들립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국수본의 경우 비판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건처리가 지연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정당한 비판인지는 모릅니다. 제도가 신설되거나 바뀌면, 과도기라고 해서 조금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하면서 점점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가는 것이죠. 국수본 역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잘해나갔습니다. 중수청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비대화와도 관련이 없는 이유는, 국회, 언론, 변호인, 권익위원회, 타 기관 등 외부에서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여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통제장치를 따르지 않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둘러댄 검찰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헌법을 오독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소불위의 칼을 휘둘러온 검찰은 폐지되어야 하며,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선선한 날씨가 왔습니다. 곧 가을이란 말이죠.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진영 스피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늘 조심해서 듣고,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민주진영 스피커에게만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민주진영 스피커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저들은 정치장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설] 보완 수사권 폐지, 국민 피해부터 따져봐야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4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