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거의 폐지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래의 글은 2025년 11월 16일, 저의 네이버 블로그에 적은 제 생각입니다.
https://blog.naver.com/winterark/224078020407
저는 사법부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기관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그전까지는 말이죠. 2025년 5월 1일의 그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사법부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사법부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 합법이라면 이에 맞춰 움직여야 하지 않느냐는 회의를 한 것도 몰랐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새벽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원 오티가 있어서 숙소에서 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새벽에 깨어 유튜브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연민의 감정마저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8일 윤석열이 구속취소가 되어 석방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놓아주는 초유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부턴가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5년 5월 1일 공직선거법 관련 상고심에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사법부는 이제 국민의 기대치를 벗어나고 만 것입니다. 하필이면 대선기간에 그런 판결을 내린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았고, 적어도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자제를 하는데, 이번 대법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적확한 증거도 없어서 2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인데,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졸속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만 검토했다고 했지만, 현장 검증에서는 종이 기록도 많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기록 열람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더군다나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것은 대선개입 및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의혹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국회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일반론만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내란 세력들을 사법부가 다 풀어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