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속내는 방어적 기제가 깔렸을까요?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아침에 단톡방에서 어떤 이가, 어느 정치인의 발언을 편집해서 올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해당정치인의 과거를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편집영상의 원본영상을 찾아보고 연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 정치인은 그 당시에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의 원본영상과 함께 해당발언이 7년 전(2019년)에 있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의 사상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뉘앙스로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굳이 답변해야 할 이유도 없어서, 그냥 알겠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그런 분란이 될 수도 있는 글은 자제해 달라고 했고, 단톡방의 부방장 역시 정보공유는 좋으나 깊이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조금 뒤에 그 사람은 자신이 고민 많이 했다면서 자신은 분열을 원치 않고,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며 더 이상의 댓글은 사양한다고 하길래 저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의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하나만으로도 분열이 일어날 것 같아서 답을 했지요.
본인이 글을 올린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고, 본인이 분열을 원치 않고 판단도 각자의 몫이라고 하지만, 이를 다른 사람이 어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답을 했죠.
그러자 그 사람은 그래서 자신이 댓글을 사양했다고 하면서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알겠다고만 말하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분열을 원치 않는다는 말에는 어찌 보면 이런 기제가 깔려있습니다.
'나는 자료만 올리는 사람이고 분열에 대한 책임은 일절 지지 않겠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전부 너희들의 책임이다.'
자료를 올린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영상을 보니 팩트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나 입맛에 맞게 왜곡한 것이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공유하고 자신은 분열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진심일까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저 역시 종합논평을 올릴 때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전 논평마다 기사의 출처를 공유합니다. 제가 해당 논평을 한 근거가 바로 그 기사라고 독자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글이나 영상 등의 자료를 올린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이를 입증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죠.
분열을 원치 않는다면서 오히려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오히려 분열을 유도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어떤 주장이나 사실을 말할 때 이를 증명할 의무. 보통 형사법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무죄로 보기에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26년 10월 이후에는 공소청으로 추정)이 지고, 민사법정에서는 당사자(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