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이 입금됐다
94. 담배꽁초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이다
지난달 운전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로 창밖으로 버리는 차를 발견했다. 모두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했다. 한 달 정도 지난 오늘 서초구청으로부터 1만원의 포상금이 입금됐다.
신고 포상금이 5000원인줄 알았는데, 그 두 배인 1만원이나 주다니 생각보다 쏠쏠하다.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컴퓨터에서 확인하고 영상을 잘라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업로드하는 건 생각보다 귀찮지만, 포상금이 1만원이나 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예전에도 썼지만, 꽁초 투기는 정말 꼴 보기 싫다. 자신의 차 실내는 깨끗해야 하지만, 도로는 더러워도 된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이다. 그리고 담배꽁초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화재를 유발할 수도 있고, 자동차나 보행자에게 위해가 될 수도 있다.
꽁초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거나 껌을 뱉는 운전자도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이렇게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차는 모두 신고할 거다. 그러니 창밖으로 쓰레기는 버리지 말자.
금연 94일 차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 편의점에 가지 않는다. 담배 사면서 맥주도 사고, 바나나, 초컬릿, 음료수 등도 같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편의점을 가지 않으니 간식도 사지 않는다. 담뱃값뿐만 아니라 간식비도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