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 대책 위원회
어느 날 준코 상가회장에게 전화가 왔다. ″지금 벚꽃 아파트 조합원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 총무처럼 추진력 있고 똑똑한 인물이라며 둘이 힘을 합쳐 일을 추진하면 좋겠다."며 현재 조합의 문제점을 벚꽃 조합원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고 전화를 끊었다.
준코 회장의 말이 시발점이 되어, 아파트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들은 조합장의 추진력과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교육역량 평가 중에 우리 아파트와 인접한 학교와의 이해관계를 풀어서 해결하려는 방식이 마치 조합장이 뒷돈 챙기는 것처럼 음해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주된 역할은 그녀였지만 나는 그 당시 상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장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조합장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처럼 주장했지만, 나와 명탐정은 증거 없이는 함부로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경고했다. 수개월 간 조합장과 상가 문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조합장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은 다르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도둑의 눈에는 도둑만 보이듯 각자 살아온 삶에 따라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코 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와 명탐정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우리의 길은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합장을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상가협약서 이행과 상가 규모 축소를 확정해 총회 통과 후 정관 수정을 목표로 두었을 뿐이다. 비상대책위원회처럼 조합장을 내쫓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3차례의 간담회가 진행되면서 조합장은 위기에 직면한 듯 보였다.
나는 상가협약서를 마무리한 후, 5개월간의 고된 여정을 잠시 잊고자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다. 바닷바람을 쐬던 어느 아침, 조합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조합장은 아침 인사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소식 들으셨죠?″
라고 물었고, 나는 그녀가 개입된 상황이라 애써 회피했지만, 조합장은 잠긴 목소리로 젊은 총무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서울에 오시면 조합사무실에 들러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나는 ″조합장님, 훌륭한 이사님들이 많으시니 고민을 공유해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답하자, 조합장은 웃으며 ″그러니까요. 조금 힘드네요″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상가협약서 건으로 조합장과 치열하게 다투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협약서를 마무리 한 만큼, 마음 한편에서는 안타까움도 느껴졌다.
여행지에서 돌아와 조합장을 만났다. 조합장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녀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 상황과 학교 일조권 문제로 인해 학교와의 협상이 어려운 점 등을 상세한 도면과 함께 설명해 주셨다.
조합장은 추진위. 조합설립, 건축심의를 받은 후 사업시행인가를 3년 내에 받지 못해 2년 일몰제까지 달려온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000 조합장의 영혼이 담긴 사업장임을 절감하게 했다. 물론 상가에 유리한 조건은 상가협약서 작성 전까지 없었지만, 지금은 사업시행계획 총회를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에게 심각한 위기감을 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내 견해를 솔직하게 말했다.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여 오해 없이 이해시키고, 일조권 문제에 대한 상세한 조감도 설명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유해 달라고 하시고 낮은 자세로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호소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다소 건방진 조언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1차와 2차 간담회가 마무리된 후, 000 교회에서 3차 간담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를 기회로 상가의 입장을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자, 나는 준코 회장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출력 요청한 후 소수의 상가조합원들과 함께 000 교회로 향했다.
3. 상가협의회 총무는 2023년 5월 00일 3차 설명회(000 고등학교 일조권 방해 문제에 대한)에서 조합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조합원들 앞에서 상가 측 대지의 용적률로 지상에 지어진 아파트는 상가의 소유이며, 이에 따라서 용적률과는 관련이 없는 지하에 지어진 상가는 대지지분만큼의 2.97%만이 상가의 소유가 되고 나머지 97.03%는 아파트 측의 소유가 된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였고 따라서, 조합에서는 지하상가의 97.03%가 아파트 측의 소유지분이 있는 만큼 000 고등학교의 보상액 중 “대물보상 부문은 아파트가 아닌 상가로 보상을 당연히 해줄 수 있다 “는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조합원으로서 지하에 지어진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 분은 2~3명 정도에 불과하여 지하상가는 4칸(전용면적 150 ~ 200m2) 정도로 상가사업시행계획(안)을 조합에 요청한다는 언급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4. 또한, 상가협의회 총무는 조합장님께서 상가협약서의 여러 내용 중에 일부인 ″독립정산제로 한다″라는 것 1개만 이사회 때 정관 개정(안) 건 (2023년 5월 00일)에 넣어 통과를 시켰고 다른 내용인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 0.4와 관련된 다른 문구는 일부러 누락시켰음을 확인시켜 준 바도 있었습니다.
이에 조합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정관에 0.4로 정해 놓으면 0.4 초과된 분들에게 분양한 후에 남은 아파트를 아파트 원하는 0.4 이하인 상가조합원들에게도 분양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다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다시 낮추어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정관에 넣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가협의회와 수많은 협상 때마다 0.4 이하로 낮출 생각이 없다고 일관성 있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것은 참으로 구차한 변명입니다.
상가협약서에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이미 정관에 넣기로 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상가 조합원 분양 신청결과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은’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라고.
더군다나, 상가협약서의 내용은 정관에 넣기로 협의 당시에도 상호 확인도 했었고, 상가협약서 4항에도 분명히 문서화되어 있음을 확인 바랍니다.
5. 상기 3항의 상가협의회 총무의 발언에 대하여 조합과 정비업체에서는 다음 내용과 같이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1)~2) 생략)
3) 또한, 조합장과 000 대표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는 2개 층(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 과정에서 상가를 지금의 건축심의 도면처럼 지하 2층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렇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는 상가건축계획을 변경하기 어렵다.
변경은 시공사가 정해지면 그때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은 처음부터 조합설립 전 설명회 때 약속한 대로 상가 대지의 용적률에 의한 지상에 일체의 상가를 두지 않고 아파트로만 계획을 하여 일을 추진했다 는 뜻이 될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6. 상가협의회는 조합과 정비업체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오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심의 과정에서 “상가는 지하 2층에 넣는 것으로 해라”라고 단순히 이전만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상가는 지하 2층으로 이전을 지시함과 동시에 (건축심의의 도면처럼) 대충의 면적과 위치까지 정하여 준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시한 것을 왜 2.97%의 지분만을 갖고 있는 상가조합원이 그 피해를 몽땅 뒤집어써야 하는지요? 그 피해는 지분에 맞추어 2.97%만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상가 측이 피해를 100% 다 뒤집어써야 하는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가 측에서는 요청을 한 적도 받은 적도 없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하여 지어진 지하상가 모두가 기존에 상가였던 대지이기 때문에 상가 측의 지분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지하상가 전체에 배분된 대지면적만큼의 용적률로 지상에 지어진 아파트는 아파트 측의 지분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맞는 건가요?
7. 정비업체 000 대표께서는 상기 5항처럼 위험한 발언을 자꾸 하시면서 조합장을 보좌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준엄한 책임이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 상가의 재산을 조합과 정비업체가 마음대로 재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대지의 소유자는 법적으로 할당된 용적률을 최대한 적용하여 그에 맞게 건물을 짓고 분양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지 소유자도 아닌 단지, 행정을 대신하는 조합과 그 대리인이 남의 대지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이익을 빼앗아 가려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처리인가요?
9. 공정해야 할 조합의 조합장께서 권한을 남용하여 상가협의회와 아무런 의논도 없이 상가 측의 대지를 조합의 마음대로 지상에는 상가를 짓지 않고 모두 지하에 상가를 짓고 “너희들 지하상가나 분양받아라” 하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 상가협의회는 조합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 상가 대지의 용적률로 지상에 지어지는 건물이 상가로 지어져야만 상가 측의 지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로 짓던 상가로 짓던 그 건물은 상가 측의 지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급부로 아파트 대지의 용적률로 아파트가 지어져야만 아파트 측의 지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가로 짓던 아파트를 짓던 그 건물 역시 아파트 측의 지분이 되는 것입니다.
나) 아울러, 용적률과 관련이 없는 지하에 지어지는 건물의 경우도 가) 목과 같은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상가 대지 지분이 전체 대지의 2.97% 밖에 불과한데 조합이 상가 측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하에 지어놓은 상가건물 모두는 상가 측의 것이다? 도대체, 이 논리는 어느 행성에 있는 나라의 논리인가요?
11. 조합은 상가협약서 1-(2)-8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협의회는 2023년 4월 00일 총회를 열어 상가조합원의 과반수 의견을 통하여 신축상가의 규모를 정한 상가건축계획(안)을 2023년 4월 00일 (문서번호 2023-03-2호) 조합에 제출한 바 있으나, 아직도 조합은 아무런 액션도 없고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독촉장도 2023년 5월 00일 (문서번호 2023-03-5호)로 발송한 상태입니다.
조속히 상가협의회가 요청한 상가건축계획(안)을 상가사업시행계획(안)에 반영하여 상가협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