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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방적인 상가계획 도면 처리건

# 우리는 간절했다.

by 푸른 하늘

1. 반복학습


마치 반복학습하듯, 우리는(총무, 준코 이사) 상가협의회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조합장을 여러 번 찾아가 사업시행인가 전에 ″상가계획 도면 처리 건″의 강력한 수정 요청과 동시에 공문으로도 우리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총회를 앞둔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더욱 간절했다.




2. 각종 공문 (세부 내용은 생략)

●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발언 정정요청 건입니다. (000 고등학교 일조권 문제에 대한 대물보상 건 / 세부 내용 생략)




● 1. 건축심의 도면(1,2,3차) “pdf파일” 2. 건축위원회 각 회차별 건축심의 당시 보완 내용 및 조건부 허가내용 3.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상가 부분의 규모, 면적, 위치(지하)의 의견 제시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4. 1차 건축심의 진행 시 상가 부분이 지상으로 계획되었는지도 확인 요청합니다.




1. 감사님들께 아래의 내용들에 대하여 정식으로 감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의 직무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6조 4, 5항(임원의 직무 등) 제30조 (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사요 청) 참조


2. 감사 요청 내용은 조합의 1) 섣부른 제46조 10항 가목의 정관 수정 건 2) 일방적인 상가계획 도면처리 및 3) 석면조사 계약 건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 재건축사업 조합의 이사직 과 상가협의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준코 이사의 연임에 관한 내용입니다.(세부 내용 생략)


상가협의회는 상기 5항에 요청한 3가지 내용 중에 어느 하나를 조합에서 선택하여 절차를 밟아 상가조합원을 대표하는 준코 이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결과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2023년 07월 00일(0 요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총회에 대한 배포한 ″2023년도 정기총회″의 책자 80쪽을 확인해 보니, 상가의 신축면적을 당 상가협의회에서 조합에 요청한 상가 4개호의 전용면적 기준 150~200m2(분양면적 약 260~350m2)와는 다르게 조합에서 임의대로 모든 상가를 지하 2층에 분양면적을 2,779.28 m 2로 정하여 사업시행인가(안)를 득하려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시행인가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총회를 앞두고 아파트 조합원들이 상가에 관심을 보이며 전체 톡방에 문의했지만, 조합사무실과 조합장님은 답글을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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