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말
나는 상가를 매입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있던 상황에서 조합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상가조합원들과 조합장이 함께한 간담회에 참석했었다. 그 자리에서 상가의 심각한 문제들을 발견했고, 이후 100일 동안 본업을 거의 손 놓다시피 하며 상가협약서 작성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다.
처음에는 상가협약서만 작성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상가협약서는 반드시 조합 정관에 포함되어야 했고, 이를 위해 이사회 통과, 대의원 통과, 그리고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조합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조합정관의 내용인 ″독립정산제를 할 수 있다″를 ″독립정산제로 한다″로 수정해, 상가 조합원의 손익 계산을 아파트 조합원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정산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도정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산정률을 0.4로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조합장의 태도에서 시작되었다. 조합장은 상가협의회와의 논의 끝에 최종 협약서를 완성했고, 3월 27일 이사회에서 ″상가 협약서 체결 심의 건″을 전원 가결시켰다.
하지만 5월 9일 이사회에서 ″조합 정관 개정안 심의 건″를 의도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 0.4″를 빼고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한다″라는 내용만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시켰다.
조합장의 이러한 행보는 상가 조합원들에게 더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했으며,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다.
조합장에게 이 건에 대해 문의하자, 상가협의회와 다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는 이렇게 물었다.
이미 상가협의회 총회에서 상가협약서는 확정된 상태인데,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협의″는 상가협의회의 누구와 하신다는 것인가요?
상가협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산정률 0.4를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약속했음에도, 왜 이를 포함하지 않았는지 묻자 조합장은 ″협약서를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지 않았느냐″며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나는 "정관에 산정률을 명시해야 기준이 생깁니다. 정관에 포함되지 않으면 법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합장은 이번에는 ″정비업체가 나중에 조율하자고 해서 넣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합의 대표인 조합장이 정비업체가 넣지 말라고 해서 넣지 않았다는 말을 믿기 어려워 확인이 필요했다. 나는 곧바로 정비업체 상무님께 연락했다.
상무님께 ″왜 조합장님께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 0.4를 나중에 조율하자고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상무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조합장님께서 조합 국장님과 실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협약서에 따른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0.4)″은 정관 변경(안)에 반영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조합장의 말과 정비업체의 답변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은, 조합장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끝까지 나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부터는 협상 외에 공식 공문을 통해 조합장을 압박하기로 명탐정 건축사님과 상의 끝에 결정했다. 발송된 모든 공문은 조합과 구청 담당자에게도 공유하며 투명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서번호 : 제2023-00호 2023.05.13
수 신 : 000 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000 귀하
참 조 : 00 구청 주택사업부 / 재건축 000 000
제 목 :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0.4) 조합 정관 반영 요청의 건
1. 우리 조합의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기원합니다.
2. 상가 협약서에 따른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 0.4를 조합 정관 반영 관련입니다.
3. 조합과 상가협의회는 지난 3월 16일 4차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한 상가협약서 제1조 2항 ②호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2호 따른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은 0.4로 하며(중략), 제4조 본 협약 내용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의결을 갖춘 후 효력이 발생하며, 조합정관에도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기로 한다.로 명기함에 따라 상기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지난 5월 9일 개최한 조합 이사회에서 상가협약서 관련 안건에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한다. 의 내용만 상정되었을 뿐 협약서에 명기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 0.4는 이사회 안건 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 또한, 조합장님의 약속은 법과 같으며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협약서에 따른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 0.4를 왜 이사회(2023.05.09.) 안건 내용에 넣지 않았는지를 조합장님께 문의하자 조합장님께서 “정비업체가 나중에 조율하자”라고 해서 넣지 않았다고 하셔서, 이후 상무님께 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 0.4를 “나중에 조율하자”라고 하였는지에 문의하자 “조합장님께서 조합 국장님과 실장님 계신 곳에서 협약서에 따른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0.4)은 정관 변경(안)에 반영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조합장님 말씀과 상반된 답변 내용을 들었습니다.
5. 상기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깊은 고민 중입니다. 다만, 다음 조합 이사회에서는 반드시 협약서에 따른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 0.4를 정관에 반영하여 총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 지난 5월 9일 PM 3:30 00 커피숍에서 조합장님께서 다음 이사회 안건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른 이유 등을 들어 회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약속 이행하시길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