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투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시 경매 이야기로 돌아가볼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을 늘 강조했습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평생 동안 일을 해야 할 것 이라고요.
자본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소득, 배당소득, 저작권소득, 콘텐츠로 인한 소득 등이 떠오르네요.
저는 당연히 월세 받을 집도, 배당받을 주식도, 작곡한 음악도,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저 회사에서 월급 받아 생활비 충당하고 남는 돈은 예금통장에 넣는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자본소득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고, 경매로 얻게 된 부동산을 처분한 수익으로 지금은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분기별, 일단위로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멀지만 앞으로 계속해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본소득의 원천은 바로 ‘부동산 경매’ 였습니다.
여러분, 경매는 좋은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선입견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혹자는 경매로 받은 부동산은 재수가 없다느니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제 배를 불린다느니 경매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채무자의 눈물보다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고통이 더 힘들다고 봅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지금 올리는 말씀은, 경매를 하는 투자자가 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경매투자라는 도구를 쓰는 것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낀다면 애초에 손을 떼야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경매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당장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 없어 빚을 갚지 못할 때 결과적으로 가장 합법한 과정을 거쳐 채무자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역시 빚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라는 과정을 안 거친다면, 과연 채무자가 일반 매매로 집을 팔아서 빚을 청산할 수 있을까요?
압류, 가압류, 근저당 같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무서운 권리관계가 서류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부동산을 사려고 선뜻 돈을 건네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개를 하려고 하는 부동산 소장도 없습니다.
경매는 이러한 부동산들을 가장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팔아줌으로써 채무자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죠.
다만, 전세라는 제도를 활용해 간혹 대항력 없이 들어온 세입자들이 큰돈을 잃게 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장면은 우리나라만의 거주문화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무자(집주인)의 잘못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법원 경매는 자본주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절차입니다.
경매에 처한 사람과 채권자를 도와주는 심정으로 많은 참여를 권장드립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사게 되면, 여러분으로 인해 채무자(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법원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경매로 낙찰받는 순간, 대한민국 법원은 당신의 편입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낙찰자는 강력한 권한과 힘을 가지게 됩니다.
혼자 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낙찰자가 안전하게 소유권을 가져가고 문서에 이름을 올릴 때까지 뒤에서 지켜드립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줄 수 있고 금전 사고를 해결해 정의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역할이죠.
경매투자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다짐하게 되신다면, 투자자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의 본질 = 투자자는 지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의 구현하는 판사도 아닙니다. 돈이 되나 안되나를 판단하는 프로입니다)
경매는 이 본질만 기억하신다면 반드시 은혜를 갚는 좋은 투자 도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