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수원민사변호사, 약정금 3억 5,000만원 받아낸 사례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by 변호사 김묘연 Jan 17. 202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오늘은 약정금 3억 5000만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정금이란, 당사자간 어떠한 조건을 달성하거나, 약속한 기한이 도래한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을 청구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수익의 몇 퍼센트를 투자자에게 준다는 형태의 약정이라든지,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도 약정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약정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빈틈이 많은 계약서를 통해 체결하거나, 약정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기다리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약정금을 대개 금액이 높은 만큼,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있기에 즉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약정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읽고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약정금소송에서 중요한 것

 

이러한 약정금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으며,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길다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기다리는 등 추후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은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거나”, “현재 사정이 좋지 못하다”라는 변명으로 시간을 끌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약정금 계약을 맺은 사실, ▲기한이 도래한 사실,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수원민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변호사님 약정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지레 겁을 먹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등 좋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시곤 하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약정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유리하지만, 약정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포기할 이유는 없으며, 다른 증거자료로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정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등 다양한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처럼 약정금소송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하여 승소하고, 이를 통해 모든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만큼, 홀로 진행하기보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원민사변호사와 같이 약정금소송에서 승소하여 실제 해결한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약정금 3억 5,000만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의 권유로 인해 투자금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A씨는 투자금을 받을 때 수익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빌려준 투자금으로 A씨는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3억 5,000만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었습니다. A씨는 투자로 인해 수익금이 발생하였지만, 의뢰인에게 일부 수익금도 주지 않았고,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약정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만료되기까지 기다리는 등 투자금을 빌려준 의뢰인을 배신하였는데요.


이에 약정금을 받기 위해 의뢰인은 수원민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나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황이었기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긴 상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내었는데요. 바로, 의뢰인이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3년 전부터 A씨에게 문자나, 약정서 사본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A씨는 이러한 문자메시지나, 발송한 약정서 사본에 대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회신을 보내왔기에 본 변호인은 이를 통해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음에도 소송을 진행해도 되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를 확인한 즉시 약정금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법원에 약정서와 더불어 계약을 맺은 사실, 기한이 도래한 사실 등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신받은 약정서 사본과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출하면서 법원에 A씨가 의뢰인에게 유예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수원민사변호사의 결과]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음에도 본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으며, A씨에게 3억 5,000만원에 달하는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위 사항처럼 약정금소송은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승소할 수 있고, 누구는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수원민사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약정금, 약정금소송, 약정금반환, 약정금상담, 약정금반환소송, 법률사무소집현전, 김묘연변호사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김묘연변호사

Tel: 031-8067-6607

긴급상담

Tel: 010-9263-4224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 504호, 505호(하동)        

변호사 소개 및 성공사례: https://yslawfirm.modoo.at/

작가의 이전글 수원교통전문변호사 인사사고, 벌금형으로 구제한 사례

브런치 로그인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