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원옥금의 한국에 산다는 것) 계절근로자 제도, 정부가 직접 챙겨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76287?sid=110
(핵심키워드 : 계절근로자, 브로커 개입 및 피해, 정부 개입 및 지자체 관리 강화 필요 )
(중앙일보) 계절근로자 제도, 정부가 직접 챙겨야
<주장-이유-근거>
(주장) 계절근로자 제도, 정부가 직접 챙기는 등 시스템 개선 필요합니다.
(이유) 계절근로자 제도는 본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발하고 관리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지자체 관리소홀을 틈타 브로커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절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고 산재도 미적용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며, 피해는 결국 농민에게 돌아옵니다.
(근거) 베트남 계절근로자 사례, 농장주는 13만 원을 주지만, 브로커가 5만 원을 가로채고, 8만 원만 임금을 받는다. 그리고 8만 원 임금 중에서 숙박비, 전기세, 와이파이비, 심지어 산재 보험료까지 공제됐다. 8개월 동안 임금 갈취와 착취만 당한채 귀국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보고서 형태>
(현황) 계절근로제는 본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발하고 관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농어촌의 많은 지자체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지역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는 원칙적으로 5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고, 연장 시 최대 8개월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민가 노동자 사이에 브로커가 개입해 불법 파견 구조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원인)
1.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지자체가 직접 외국인을 모집 관리하기 어려워 브로커가 끼어들고 있습니다.
2. 법적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체류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임
-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숙소기준이 부실하여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지자체 관리가 부실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브로커와 결탁으로 행정감독이 부실하고 피해 신고가 들어와도 사실상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4.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미흡합니다.
- 계절근로자를 잠시 일하고 돌아가는 외국인으로 인식하여 노동 착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1. 단순한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이 아니라 브로커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캐나다 사례) 정부가 계절근로자 모집, 입국, 관리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는 정부협약 기반 모델 구축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 공공기관 활용 필요) 고용허가제를 통해 수십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관리해 온 경험이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농협중앙회 같은 공공기관에게 관리 업무를 맡겨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2. 지자체 관리역할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지자체는 계절근로자 배치 및 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용노동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내용 확인, 숙소 위생 상태 점검 등 주기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3.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 계절근로자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뒤에서 땀 흘리는 동료이고 한국 농업의 미래로 인식 전환을 해야 노동 착취의 사슬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견>
o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3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ㅇ 먼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 브로커가 개입할 수 없게 정부에서 모집, 입국, 관리 전 과정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법적 보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험 관련 법 보완을 추진해야 합니다.
ㅇ 다음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시스템을 합리화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들의 배치, 관리정보 등을 공개하는 플랫폼을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담당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 관, 계절노동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ㅇ 마지막으로,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 계절근로자들이 우리의 동료이며, 우리나라 인식을 자국에 알려는 홍보 전초기지로 인식하고 단순히 잠시 일하다 돌아가는 노동 착취대상을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담당공무원, 계절근로자들을 이용하는 농민에게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제도와 계절근로자들의 나라와 그들의 생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르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