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일보 사설

by 지식나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01773?sid=110


(핵심키워드) 아동보호제도, 사각지대, 개선 대책



1. 글 쓴 배경

ㅇ 친모에 의한 세 살 여자아이 사망, 범행이 6년 동안 발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


ㅇ 우리가 확인한 문제는 사각지대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실효성을 저해하는 구멍이 있음


ㅇ 대책을 새로 낸다는 자세로 접근해서 아동보호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ㅇ 건강보험, 공과금, 결석 등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아동복지제도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무용지물이었음

* 초등학교 입학 연기도 그냥 넘어갔고, 친모는 아이 명의 각종 수당을 받았음

ㅇ 10만 명 넘게 포착했지만 실제 위기 아동은 62명에 그친 시스템과 현장 불일치가 가장 큰 문제였음


ㅇ 전담 공무원의 비현실적인 업무 과중(위기 의심 아동 기준, 혼자서 200~300명)

* 어는 지자체에서는 400명 이상 맡는 사례가 있으며, 방문.협력.입력.보고서.긴급출동까지 함



3. 개선대책


ㅇ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주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


ㅇ 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개선 방안(데이터 일부 항목의 가중치 등이 조정,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마련


ㅇ 위기 아동 발굴 및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주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 필요 정보에 대한 시장.군수의 조사 및 접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동 학대 위험 요소에 행정력 접근을 제도적으로 높이는 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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