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이혼전문변호사 진승기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에서 승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 요소에 자신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거로써 소명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법원에 물적 증거로서 수집하고, 소명하여 입증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마저도 법적 지식이 없다면,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게다가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하기에 앞서 누가 더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면접조사’와 ‘양육환경조사’까지 실시하는 상황도 있기에,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비하는 것도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은 자신이 양육권자에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만큼,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전략과 증거를 수집해야 하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양육권전문변호사로서 양육권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변호사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어려운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에서는 경제활동 외에도 다양한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자로 지정받아 자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증액을 위해 저와 상담을 진행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물가 상승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원하지만, 단순한 물가 상승만으로 법원에서는 양육비 증액을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증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진학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용 증가 등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양육비 증액을 원한다면, 자녀의 복리와 행복에 관련된 사유들을 수집하여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물적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합당한 사유라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병원 치료 비용, 학원비 등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충족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자칫 잘못된 정보를 소명하게 된다면, 오히려 패소할 확률이 증가할 수 있기에, 홀로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비 및 양육권과 관련된 분쟁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싶다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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