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은 늘 문화재 발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뉴스에서 흔히 접한다.
“○○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돼 발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다. 발굴비용과 지표조사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국고 보조는 소규모 공사에 국한돼 실질적 도움은 미미하다.
보통 지표조사에 2~4개월이 소요된다. 조사 이후 보고서 작성과 문화재청의 결과 통보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즉, 공사 일정이 최소 반년 이상 지연된다는 의미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럼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문화유산의 발견과 보존이 중요한 일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내 땅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떨까.
굴삭기 기사 몇 명만 아는 상황이라면? 신고보다 은폐가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특히 소규모 현장일수록 발굴보다 폐기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재청은 사전에 보호구역을 지정해 지표조사를 의무화하기도 한다. 근거가 있기에 지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을 일괄 지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일반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극적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신고가 꺼려질까.
답은 간단하다.
보상은 없고, 손해만 크기 때문이다.
만약 발굴 시 포상금이 지급되고,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면 어떨까. 발굴된 건물에 세금 감면 혜택까지 주어진다면. 그 순간 문화재 발굴은 ‘로또 당첨’이 된다.
누구라도 기꺼이 신고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 이 한 몸을 보탰다는 자부심마저 가질 것이다.
건축주는 민원인으로서 당당히 신고하고, 행정기관은 축하와 지원으로 화답하는 구조.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방식이다.
우리 행정과 법은 규제에 치중해 왔다. 국민에게 불이익만 강요하고, 은폐를 부추기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도 ‘보존 의무’를 말한다. 강제만으로는 동참을 이끌 수 없다.
처벌보다 보상이 더 큰 힘을 가진다.
문화재 보존은 강제가 아니라 동참으로 이끌어야 한다. 국민을 범죄자로 세우지 말고, 함께 지켜갈 동기를 주어야 한다.
자발적 동참이 가능하도록.
그 길이 문화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