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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은 마음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나요?

by 이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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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의 단상

우리는 모든 유아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특수교육대상학생이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다르다고 인식하여 소중함과 존중함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 같다.


특수교사:
"허리가 아프고 족저근막염으로 발도 아프고 아이들 지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잠시 병가내야 할 것 같아요"
일반교사:
"그럼? 통합교육 안 해도 돼요?"
특수교사:
"네?"
일반교사:
"다른 선생님(기간제선생님)과 다시 호흡 맞춰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특수교사:
"통합교육은 법적으로 명시된 거라서 안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의 정도는 선생님 편한 대로 하세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나의 마음에 회색빛 먹구름이 몰려왔다


통합교육은 사람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나랑은 하겠는데 다른 특수교사가 오면 못하겠다는 말은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통합교육을 더 많이 더 적게 할 수도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관계가 친밀하면 조금 더 감내하려는 이해심이 생기기도 한다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 일반교사와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 특수교사는 보이지 않게 더 신경 쓰고 더 배려한다. 통합교육의 윤활유로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관계가 분명히 통합교육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런 말을 들을 때면 왠지 속상하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통합교육 시간은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학급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건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이 집 근처에서 학교 다닐 수 있는 학습권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그런 맥락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건 싫어도 좋아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다

일반학급에 요즘은 장애가 아니어도 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을 교육하고 안 하고는 교사의 선택문제가 아닌 것이다.

모든 일반교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식을 바꾸자. 우리 반아이라고.

다만 장애정도가 심하여 비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때 통합교육의 가능 시간에 대하여 특수교사 학부모와 상의하자.

처음부터 이교사는 되고 저 교사는 안된다고 선을 긋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의 테두리는 하라 하지만

일반교사들의 저런 심리적인 벽을 치고 버팅기면 특수교사도 마음의 벽이 생기고 또 일반학생들도 똑같이 심리적인 벽을 치게 되어 통합교육은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일반교사, 일반학생의 공감을 통해 일반학급의 구성원이 되며 그들이 느끼는 존재감에 따라 인사이더가 될 수도 아웃사이더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수교사 22년 차

3년차 때의 일이다. 통합의 준비가 안되었다고 일반학급 교실 문 앞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다. 그때에 비하면 분명 많이 좋아졌고 이제는 저렇게 몰지각한 일반교사는 없다. 하지만 여전히 심리적 장벽은 허물기 어렵다. 나이가 먹을수록 나보다 한참 어린 일반교사 선생님과 맞추려 하는 노력도 어떤 때는 자존심이 구겨지기도 한다. 통합교육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은 이만큼만 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라고 하면 순간 자괴감이 든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조항이 바닥에 나 뒹구는 낙엽 같다

법적장치아래에서도 심리적인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때로는 지켜지지도 않는 천대받는 권리들을 혼자 몸으로 부딪히는 기분을 누가 알까?




흔들리며 꽃 피우는 통합교육


갈등 없는 교육공동체가 어디 있으랴

갈등 없는 통합교육이 어디 있으랴

한숨 소리 없는 일반교사가 어디 있으랴

가슴앓이 하지 않는 특수교사가 어디 있으랴

내 아이 상처 입으며 좋아할 부모 어디 있으랴

갈등! 한숨 소리! 가슴앓이! 속에서 통합교육은 피어나나니

- 특수교사 -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쉽지 않은 통합교육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교육공동체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용어 설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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