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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 Mar 30. 2021

학교급식물품구매계약을 해봅시다.

학교 급식 물품 공동 구매

오늘은 학교급식 물품 공동구매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서기 전에, 이 매거진에 구독자가 두 분 생겼는데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물론 제 브런치 구독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세상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 어쩌다 실장이 되고, 모르는 업무를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있겠거니 싶어서 쓰기 시작한 매거진인데,

이 매거진을 구독하시는 두 분이 현재 나 같은 상황이신지, 아니면 예비 공무원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매거진의 글들이 찐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업무 역시 나도 우리 학교에 와서 처음 해보았다. 2020.9.1. 자로 이 학교에 와서 첫 6개월은 학교급식 물품 공동구매가 뭔지도 모른 채 지나갔다. 왜냐면, 우리 학교 순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 학기가 시작되자, 이제 우리 학교 차례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 말로만 듣던 급식 공동 구매를 위한 입찰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두둥!


짧게 요약하자면 학교급식물품 공동구매는 이 순서대로 하면 된다.


1. 공동구매를 하는 학교들에게 15일 전후로 공동구매 요청 공문 받기.(입찰담당 학교는 급식 선생님에게 급식계획 공문을 같은 시기에 내부결재 맡아달라고 고지)

2. 공문을 취합하여 각 물품(예를 들면 육류, 부식, 친환경 한우 등등) 별로 내역서, 현품 설명서, 금액을 정리하기.

3. 각 물품별로 입찰공고서 만들기.

4. 공고서 및 제반서류를 첨부한 공문으로 내부결재 맡기.(공고 승인받기-승인을 받아야 공고번호가 뜬다.)

5. 나라장터(G2B)에 공고서 및 제반서류를 올려 입찰공고 띄우기(공고일은 입찰 개시일 종료일 제외 3일 이상)

*공고문 작성이나 공고 올릴 때 금액대별로 낙찰하한율이 다르기 때문에 필수 확인 필요)

6. 미리 지정한 개찰일에 개찰하기.

7. 개찰 결과 및 향후 계약 계획 내부결재 맡기

8. 낙찰예정자가 부정당업자인지, 수의계약 배제 업체인지 등등 확인하고 아무 이상 없으면 계약하기.

9. 공동구매계약현황 공문 만들어 해당 학교들에게 발송하기.


막상 써보니 엄청 단계가 많은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다. 솔직히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띄우기 위해 거쳐야 하는 수많은 클릭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 평소에 일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장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무서운 나라장터, 입구부터 이렇게 삭막하다, "난 어려운 존재요". 하고 말하고 있는 듯.

일단 마음을 굳게 먹고 나라장터로 들어간다. 나와 다르게 나라장터를 어렵게 느끼지 않는 분이라면 물 흐르듯이 들어가면 되는데, 나는 유난히 나라장터가 어렵다. 그래서 항상 들어갈 때는 들숨 날숨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들어간다. 괜히 긴장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 메인화면을 봤다면 기관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저기 왼쪽 위에 보이는 나라장터 인증서 로그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인증서가 인식이 되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이런 상단바가 나온다. 급식물품 공동구매는 말 그대로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 클릭! 공사일 경우에는 공사, 용역일 경우에는 용역을 누르면 된다.


 물품 누르고 들어가면 저기 입찰공고가 있는데, 거기 가서 발주계획 등록하고 입찰공고 입력에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입찰공고 입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멘붕이 온다. 아까 말한 수많은 클릭들이 눈앞을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차피 건너야 할 산이기에, 부딪혀보는 거다. (입찰공고 입력 들어가서 신규입력을 누르면 된다.)

사실 입찰공고 입력 내용은 공동구매금액, 그리고 적용받는 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학교 기준으로 설명해도 사실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도 초보이지만, 나보다 더 쌩초보일 누군가를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뽑자면,


1. 입찰서 접수, 마감기간 및 시간 확인하기.

2. 입찰 금액 확인하기.

3. 지역제한, 업종 제안 확인하기

4. 관련 조항호 확인하기


이 정도만 제대로 확인해서 올리면 무사통과이지 않을까 싶다. 지역제한은 말 그대로 투찰 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는 것인데, 주로 우리 학교가 속한 지역과 인근 지역 1-2개 정도로 지정하고, 업종제한은 육류면 육류 부식이면 부식에 맞춘 꼭 필해야 하는 업종등록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잘 확인해서 공고서에 명시해주는 것이다.

관련 조항호는 행정안전부 기준인지, 조달청 기준인지 잘 선택해서 그에 맞는 몇조, 몇 항, 몇 호, 말 그대로 법 조항을 선택하는 것이다. 처음에 조항호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못 알아들었던 병아리 시절이 떠오른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아니 백번 강조해도 모자란 기간 및 시간, 금액 확인하기. 기간도 기간이지만 이건 공동구매이기 때문에 절대 금액이 틀려서는 안 된다.


우리 학교 금액이 틀려서 물품이 적게 들어오거나 많이 들어와도 문제이지만, 남의 학교 물품이 적게 들어가거나 많이 들어가면 진짜 민폐도 그런 상민 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고서 작성할 때 한번, 내부결재 맡기 전에 또 한 번, 나라장터에 공고문 올리기 전에 또 한 번, 개찰할 때 또 한 번, 계약하고 나서도 또 한 번 확인한다. 이렇게나 많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 하루 종일 숫자를 보다 보면, 그리고 단위가 천만 원이면 숫자가 벌써 8자리이기 때문에 숫자에 홀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얼마 전에 천 단위 8개에서 단 한자리 그것도 십원 단위를 틀려서 결재 취소하고 다시 결재 맡았다. 정말 숫자에 홀리면 답도 없다. 


그러니 확인 또 확인. 확인 많이 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써놓으니 급식 입찰 엄청 많이 해본 것 같지만 사실 나도 두 번 해봤다. 앞으로 네 번 남았다. 나머지 네 번도 무사히 지나가길!


오늘도 고군분투할 전국의 교육행정공무원들, 그리고 초짜 실장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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