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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처리해야 하는 것들의 목록

실직 일기 5: 실직이란.... '귀찮음'이다

by 두지

실직하면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는 데 너무 바쁘다. 재취업을 위해서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퇴사로 인해 처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사항들도 이것저것 너무 많다. 기간 내에 신청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모르고 지나쳤다가 손해를 보거나 뭔가 옴팡 뒤집어쓸 수도 있어서 바쁘고 귀찮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사람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알아봐야 하는 것들을 처리하면서 정리해 봤다. 널리고 깔린 정보지만 그래도 실직한, 혹은 자발적 퇴사를 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전환


회사를 나오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니던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 직장 건강보험의 '상실 신고'를 나의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나의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회사에서 알아서 다들 잘하겠지만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지나칠 수도 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손해가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만...


만약 부양가족이 건강보험에 딸려 있었다면 자동으로 '합가'가 된다. 그 부양가족의 주민등록 상 주소가 본인과 동일하다면 말이다. 나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다. 나의 남편은 외국인이라 자동 합가가 안되고 내가 별도로 합가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기 전까지 합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했다. 얼른 해달라고.) 합가 신청을 위해서는 직장가입자 상실신고가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 내가 사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 지사(내가 소속된 지사가 어딘지 모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면 된다.)에 팩스 혹은 문자로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2) 혼인관계증명서, 3) 신분증 등을 보내면 된다.


만약 내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아래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남편 아래로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지역가입으로 인해 나오는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이건 아마 주소지가 같을 경우에만 가능할 수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 친절하게 상담해 주신다.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유료, 평일 09시~18시)



2.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전환


국민연금 역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를 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용해지' 일자가 뜬다. 이 퇴직일자가 확인되어야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나 같은 경우에는 또...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아직 안 해서 전화해서 얼른 해달라고 재촉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지역가입의 경우 월 9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 정도까지 납입할 수 있다고 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944) 보험료의 50%인 46,350원을 지원해 주는데 실직이나 휴직으로 경제 활동이 잠시 멈춘(바로 나다!)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해준다. 내가 해당이 되는지는 전화해서 다시 알아봐야겠다.


이것 역시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니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여기도 정말 정말 친절하시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3.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퇴직일부터가 아니라 내가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실업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취업이 되어버리면 (그럴 리가...)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되는데, 그 대신 주는 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퇴직서류와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담원이 조회해 보니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해서 회사에 전화해서 또 얼른 해달라고 재촉했다. (빨리 좀 해!)


퇴직서류 및 상실신고서 제출이 확인되면(이게 또 며칠 걸린다고 한다. 회사에 가급적 빨리 해달라고 미리 요청하고 나오는 방법도 있겠다.) 고용 24(https://www.work24.go.kr/cm/main.do)에 구직신청을 하고 온라인상으로 교육을 들은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된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약 만료,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다. 콜센터에서는 웬만하면 다 못 받는다는 식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거주지 관할 센터에 가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안내를 한다. 실직이라면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보자.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시 쓰겠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4. 회사 보험 옮기기


나는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전에는 아픈 적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나는 튼튼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어리석었다... 넌 그냥 젊은것뿐이었어 이 어리석은 젊은이야....) 실비보험도 안 들었었는데, 작년이랑 올해 들어 이 회사 실손보험을 쏠쏠하게 썼다. 그래서 실비보험을 알아보다가 원래 들었던 단체 보험을 '개인실손 인수'제도로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다.


개인실손 인수는 원래 들어있던 단체보험 회사로 인수할 수도 있지만 타 보험사로도 인수가 가능하다. 퇴직 후 한 달 이내에 신청해야 한단다. 근데 (단체보험 약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단체보험에 5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서(한 달 모자람) 인수가 안된단다. 치사해...


그리하여 난 실비 보험을 따로 알아봐야 한다. 아 귀찮아. 그냥 안 아프면 제일 좋을 텐데 말이지.



5. 퇴직금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보기


퇴직날로부터 한참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 언제 들어오는지 물어봐서 미리 계획을 짜면 좋지 않을까? 나 같은 재테크 바보가 뭐 특별한 걸 하겠냐만... 그래도 일단 파킹통장에라도 넣으면 하루 몇 백 원이라도 벌 수 있을 테니...


찾아보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게 있고, 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얼마를 받느냐?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를 보면 되는데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계산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보면 된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설마... 직전 회사가 혹시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그런 종류의 회사인가? 등골이 싸하다.





이 밖에 자잘한 것들은 끝이 없다. 경력증명서 신청하기(이건 추후에 신청할 일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 혹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알아두고 나오면 좋다.), 사원증 반납하기, 사내 도서관에서 빌린 책 반납하기 (한 권 있길래 동료에게 전달해서 반납했는데 오늘 청소하다 보니 한 권이 또 나왔다!), 컴퓨터 포맷하기, 자리 정리하기, 노트북 등 빌린 기기 반납하기....


아. 도장 거의 다 찍은 회사 근처 커피숍 쿠폰 동료들 나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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