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부동산, #세컨드홈
이번 주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내 세컨드홈 구매에 대해 감세 정책을 대폭 강화하여 발표함으로써 세컨드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컨드홈이란 시골이나 해안, 관광지 등 비(非)도심 지역에 마련하는 두 번째 거주용 주택을 의미하며, 실제 직접 이용은 물론 임대 또는 투자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최근 개정된 세제 정책에 따르면,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등에 1주택자가 세컨드홈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두 주택을 모두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기존 84개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등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되어 정책 혜택을 받는 지역이 늘어났으며, 공시가격 기준도 4억원에서 9억원(시세 약 12억원)까지 상향 조정되어 세컨드홈 구입에 따른 실질적 감세 효과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기존 주택에 적용되는 세금에 변동이 없으며, 기존에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시다가 지방의 세컨드홈을 추가로 구매하셔도,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에서 1주택자 세율 및 공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두 채를 합해도 1주택자 기본공제(12억원)가 적용되고, 재산세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아닌 1주택자 세율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양도소득세도 세컨드홈 특례를 충족한다면 해당 주택 양도 시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 덕분에 세컨드홈 투자는 다양한 장점을 갖습니다. 첫째로, 지방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장기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고, 펜션이나 에어비앤비 등 임대사업을 운영할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1~2시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한 관광지나 교통망이 확충된 지역의 경우에는 투자 메리트가 더욱 커집니다. 더불어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거주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컨드홈 투자는 단점과 리스크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지관리 비용이 꾸준히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 빈도가 낮으면 필요 없는 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 임대 수익을 노린 펜션 운영 역시 상위 5~10%만이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수익형 펜션에 해당하며, 대부분은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나중에 매각하려 할 때 판매가 쉽지 않고,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의 위험도 상존합니다. 위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접근성·편의시설·관광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유 과정에서의 세제 혜택을 살펴보면, 세컨드홈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기존 주택과 세컨드홈 모두에 대해 1주택자 기준의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기준(시세 12억원, 공시가 9억원)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세컨드홈 취득 시에는 취득세도 최대 150만원 한도로 5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지역, 금액, 취득 시기 등 정부가 명시한 엄격한 요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만 특례가 적용되므로, 투자 전 관련 법령과 조건을 꼼꼼히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거나 조건을 벗어난 시점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다시 다주택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컨드홈 투자를 계획 중이신 분들께서는 각자의 사용 계획, 지역 여건, 유지관리·수익 전망 등 여러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제 특례 적용 기준을 꼼꼼히 맞추셔서, 현명한 투자와 재산관리가 이루어지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