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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ima Oct 12. 2021

5. 아침마당의 비극

정부는 '이 산이 아닌가보다' 라고 말하면 안된다


언제였나, 머리가 휑 하게 비어버린 아주머니 한 분이 TV에 나오셨다. 탈모가 진행된 경위를 담담하게 말하는그 분은 내 친구들의 어머니 연배였는데, 약간의 원망이 담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TV에서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환경도 오염되지만 식초물로 머리를 감으면 때도 빠지고 환경도 보호한다고. 그래서 꾸준하게 식초물로 머리를 감았는데 이렇게 대머리가 되었어요.”

나는 이 장면을 아주 오래전에 본 것 같다. 하지만 살면서 자주, 특히 최근 더 자주 이 장면이 떠오른다. TV까지 나와서 알려주는 걸 보니 정말 그런가 보다 했다는 말. 그렇지, 나 좋자고 샴푸로만 감아서 환경을 파괴하고 그러지 말자. 식초 좀 타서 식초 냄새 좀 나더라도 환경도 보호하고 좋지 않나. 

이렇게 착한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 복이 와야 하는데, 그 결과는 탈모였다.




무엇이 잘못인가.

애초에 TV에서 하는 말 다 거짓인데, 그걸 모른 사람 잘못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면 안된다. TV 프로그램이야 어떤 컨텐츠를 방영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단, 방영의 결과 책임져야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문제이다. 컨텐츠를 들고 설친 사람이 TV라는 공신력을 빌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저 좋자고 말하면,  즉, 식초로 머리를 지속적으로 감았을 때, 내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말해주지 않아놓고, 그저 TV 출연의 기회를 얻으면 그걸 믿은 사람만 손해를 본다. 공중파를 이용할 기회를 받고 공익적인 정보인냥 모두를 ‘계몽’해주는 척은 혼자 다한 전문가는 순진하게 그 말 흘려 듣지 않은 아주머니를 대머리로 만들었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TV에 출연한 그 '전문가'는 TV출연을 계기로 또 다른 프로그램에 초빙될 기회를 잡고 승승장구 했을 것이다. 유행처럼 자기 복제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은 너도 나도 ‘꿀정보’라며 식초물로 머리 감기를 장려했을 것이다. 그 결과, 탈모가 되어버린 모습을 드러낸 아주머니 이외에 숨겨진 피해자들은 더 많을 것이다.

철판 깔고 TV에 나오겠다는 양심없는 전문가가 제일 잘못이고, 그걸 검증도 안하고 판을 깔아준 TV 프로그램의 PD도 큰 잘못을 했다. 손해는 그 말을 믿은 순진한 아주머니만 보았지만, 그렇다고 모두에게 TV를 불신하며 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TV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걸 믿고 머리를 감아도 탈모가 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TV에 내보내기로 마음 먹은 내용이라면, 그걸 믿고 내 머리를 맡겨도, 내 맨피부를 걸어도 내게 치명상이 없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TV에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은 잘 걸러진 것들이기에 내가 따로 사적 시간과 정성을 퍼부어 검증할 필요 없어야 한다. 그것이 규제당국, 정부에게 요구되는 첫번째 롤이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엄근진'한 모드의 주무관청이 ‘너희들 지금부터 딱 멈춰. 내가 다 잡아낼거야.’라며 이야기를 푼다. 규제행정은 모두 마약 수사반처럼 어찌나 으름장을 놓는지 규제라는 말만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 그래도 하나는 지켜지면 좋겠다. TV에 내 머리를 탈모로 만드는 ‘꿀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래서 믿고 따라도 내 머리는 온전할 것이라는 점. 이거 하나는 죽어도 지켜지면 좋겠다. 그렇다면, 모두가 믿고 뛸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ESG 평가지표 전체는 여즉 불완전한 것이다. 다만, 일단 투자 대상의 ESG 지표에 대한 검토가 녹색분류체계 (Taxonomy)에 맞는 투자인지 공시하라는 규정은 이미 유럽에서 발효 되었다. EU는 이미 EU 소재 금융기관들에게 지속가능한 금융에 대한 공시의무 (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s)를 부과했다. 금융기관은 그 금융제공의 대상이 지속가능한 것임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 의사결정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진행된 것인지, 외부 공시와 내부 공시가 다르지 않은지 등등에 관하여 공시해야 한다. SFDR은 EU 소재의 금융기관에게는 이미 발효중인 규정 (Regulation) 이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이해 안 가는 것이 정상이다.


다만, 유럽만의 특수한 법 체계를 알면 좀 편하다.  알다시피 EU는 회원국들의 초국가적 연합체이고, 그 연합체가 허울만 좋은 반상회마냥 힘 없는 친목모임이 되지 않도록 EU는 각 회원국들을 구속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장치가 유럽 집행위원회 (EC)와 유럽법원이다. 입법 제안 및 집행의 권한을 가진 유럽 집행위원회(EC) 는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유럽 법원에서 관할하는 구조다.


EC가 제안하는 법령은 크게 Regulation 과 Directive로 나뉜다. Regulation은 개별 국가에서 따로 입법을 안 해도 구속력이 있지만, Directive는 개별 국가에서 따로 입법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 입법을 안한 Directive는 거칠게 말해 안 지켜도 어쩔 수 없지만, 금융기관에게 이미 발효중이라는 공시의무규정, SFDR은 Regulation이므로 새로운 입법 없이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2021년에 시작된 일이 아니다. 유럽은 10여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5-2006년 무렵부터 회계기준부터 개정해왔다. EU 소재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공시를 하도록 유도해왔다. 물론 그 당시의 유도 목적은 탄소중립이나 녹색환경분류체계는 아니었다. 투자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이 공시가 부족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기업들을 압박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2014년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규정(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s)인데, 이는 2018년 제시된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2019년 12월 선임된 EC의 우슬라 위원장은 그 유명한 유럽 그린딜(Green Deal)을 첫번째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린딜의 목적은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대한 대응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후 변화'에 대한 온도차이는 우리와 유럽이 상당히 다르고 유럽의 경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최우선과제다. 부동산 담보 잡아놓고 돈 빌려줬더니 그 마을 모든 부동산들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지역인만큼 그야말로 어금니 꽉 물고 만든  것이 그린 딜인 것이다. 그린 딜과 함께 제시된 것이 그 유명한 녹색분류체계(Taxonomy Regulation)이다.


1년전 이맘 때 ‘Taxonomy’라는 낯선 단어를 보고 ‘과세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줄 알았다.  하지만 녹색분류체계란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다소 막연하게 느껴지는 ‘지속가능성’의 판단기준을 일관성 있게 세우겠다는 프레임이다. 비(非)재무지표의 경우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나 그 비재무지표의 판단 기준을 기술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이하 ‘TEG’)이 주도하여 판단기준을 개발한다면 걱정이 덜해진다. 실제 EC는 6개의 세부적인 환경 목표가 세웠고 각 목표 마다 세분화된 기준을 연구한다고 했다. 적어도 ‘당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스스로 증명해보시오.’라는 식의 무책임한 규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2021년 가을 현재에도 SFDR, 지속가능한 금융에 대한 공시규정은 여전히 뭘 공시하라는지 잘 모르겠다. 아직 기술적 기준이 채 완성되기도 전이지만, 일단, 금융기관더러 투자업무를 수행할 때,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공시하라고 하니 생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021년 CSRD가 2014년의 NFRD의 문제점을 고쳤다며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다. SFDR이나 CSRD나 무엇이 지속가능한 기업 공시인지 세분화가 덜 된 것이다. NFRD가 비재무정보라는 광범위한 정보를 공시하라는 점이 지적을 받았고, 그 지적을 고치겠다며 개정했지만, CSRD의 '지속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전히 논의 중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Regulation인 SFDR가 이미 발효되어버렸기에 EU소재 금융기관은 지속가능한 정보라며 뭔가 공시하고 있다. EU에 소재한 자산운용사, 은행, 연기금, 보험회사들이 투자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투자회사로서 그 투자대상이 ESG 측면에서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평가에 사용한 방법을 공시하면서 투자하는지, 소비자에게 제시할 금융상품으로서도 그 개별 상품별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걸 검토해야하는 당국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투자 대상에 대한 ESG Risk Factor를 은행이 공시한들, 그 내용이 적절하게 투자대상에 대한 Risk Factor로서 적정하게 공시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EC는 2014년의 NFRD처럼 공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그 이유를 설명하고 끝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한다(Comply or Explain). 사람 사는 것이 거기서 거기라지만 유럽이 이렇게 헤맬줄은 몰랐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조금만 더 부여잡고 깊이 파보자.


내가 유럽의 은행이라고 생각해보자. 일단, 탄소 배출 (CO2 Emission) 을 줄여 기후 변화에 완화를 기여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검토한다고 치자. 가정해보자. 그 기업이 얼마나 탄소를 줄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물어볼 것이다. 아마 처음엔 이런 질문지를 요청할 것이다.(이 상황을 가정하는 이유는 EC가 각 금융기관들이 사용할 질문지가 엄청난 데이터의 보고가 될 것이라고 (Dedicated questionnaire) 기대하는 것을 보고 가정해보는 것이다).

대출해주려면 ESG 평가 지표도 검토해야 하니, 우리가 준비한 질문지에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대상 회사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회신할 것이다. 특히, 돈 들여 자문 용역 잔뜩 선임해서 준비했을 그 회신 내용은 투자 대상 기업이 제공한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 투자를 했다는 것을 또 공시한다. 


이 과정에서 그 공시의 내용이 정확한 공시인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것인지,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EU 소재 은행들의 발표자료를 보면 그들이 부담해야 하는 투자대상이 가진 ESG risk에 대하여 본인들이 공시의무를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일단 ESG Risk 를 판단하는 기초는 제3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이며, 해당 데이터들이 정확한가,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봉착하지만, 그게 좀 못 믿을 자료라한들 내 잘못인가. 내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쟤들이 제공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공시했는데, 공시한 홈페이지가 내 홈페이지면, 내 잘못인가.


지금의 구조만으로는 그런 것 같다. 일단 공시한 이상, 내 잘못이 아니라고 면책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 Green Washing 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될 주무관청은 해당 데이터, 가령 Co2 emission 지표 등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Green Bond 로 평가되어 그나마 비용을 절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린, 그 덕에 해당 투자를 ESG 투자라고 마케팅했던 금융기관에게 부담을 준다.

금융기관은 스스로 열심히 검토하고 조사하여 데이터의 진정성을 어느정도 알아보긴 할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기후 변화 등을 필두로 한 ESG ‘E’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담보물이 홍수에 노출되는 금융기관이고, 그래서 E 에 대한 투자를 잘 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이다, 비록 노력이  탄소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약화시켜 S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야기하지만, 일단  ESG 평가지표라는 것이 완전히 고도화되면, 그래서 누군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다면, 해당 투자를 통하여 얻는 E에서 유리한 점과 그 투자를 이유로 얻게 될 S에서 불리한 점을 정확히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고 해야하는데, 일단 공시한 데이터에 대해서까지 그 진정성을 금융기관이 책임지라고?


사실 EC가 제시한 ESG risk type 8개 ( Credit, Reputational, Strategic, Concentration, Legal/Compliance, Operational, IT cyber security, Market, Liquidity risk) 에 대해서도 그 리스크를 검토해야하는 검토 의무의 대상자들, EU 소재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없다. 일단은 새로이 ESG team 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리스크 분석 팀에 의존하는 이유는 아직 무엇이 리스크인지 지표가 정해지지 않아서라고 대답하고 있다. 특히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기존의 리스크 담당 부서가 해온 일에 더하여 다른 어떤 지표를 검토할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채 2중 3중의 리스크 팀만 확보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제공받은 데이터 가운데 직접적인 정보, 가령 고객의 co2 emission 발생에 관한 데이터 등은 기존 리스크 팀에서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분석은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존재 확인, 데이터의 정확성 확인, 데이터의 신뢰 가능성 확인 등의 업무을 거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업의 회계감사에서와의 같이 이중 삼중의 확인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상당한 비용과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공 받은 데이터를 기초로 내가 내릴 투자 판단에 난관이 있다. 그 유명한 탄소세,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탄소세의 영향 (carbon tax)등 투자에 직접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할까. 이런 작업이 어디까지 필요한 것인지 어느 수준에서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공시를 한다면, 그 정보는 무엇인가. 모든 수치는 어떤 가정하에 공시될 것이고 그 가정은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 광범위한 가정은 사실 있으나 마나한 가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난리를 쳐서 올린 공시 내용은 그렇게 도움되는 정보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공시의무규정, SFDR은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고, 우리 정부까지도 덩달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외에도 ESG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글의 장황한 내용을 다 잊어도 좋다.

이것은 그 어떤 전문가도 해답을 내리지 못하는 이야기이며 그 대단한 분들이 모여 여전히 결론내지 못하는 어떤 정책에 관한 이야기였다.


다만 이 글에서 한 가지만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ESG 평가지표, 그 평가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기준 같은 것은 오래도록 고민해서 발표되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걸 믿고 내가 머리를 감아도 대머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돈 들어간 국민연금이 그걸 기초로 무슨 투자를 해도, 돈을 잃지 않을만한 정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을 믿어서 했는데, 식초로 감으면 좋다고 해서 감았는데, 대머리되게 하면 안된다. 사업이 망가지게 하면 안된다. 그것을 믿고, 좋은 마음으로 잘 준수하겠다고 따라가는 기업이, 금융기관이, 연금이 망가지면 안된다.


정부가 보고 있는데, 정부가 보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믿고 따르기 힘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부가 아무리 지원금을 뿌려도, 우리 정부 만만세라는 소리는 나오기 어렵다. 국민은 지원금 10만원씩 달라고 한 적 없다. 그냥 내 연금이 무사하게 잘 운용되길 바랄 뿐이고, 알 수 없는 ESG 한다고 펀드 조성안되면 좋겠을 뿐이고, 그 펀드 조성이 핑계가 되어 내게 세금을 더 걷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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