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행 꼬꼬마 가이드북 2 #30
안녕하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교행 꼬꼬마 가이드북'의 저자 연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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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시작된 1월 21일 금요일 어떠셨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준비를 한다고 해도 정신이 없는 게 아마 당연합니다. 한 명 한 명 모두 다 다른 저마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제출서류가 삼인삼색처럼 모두 다 달랐을 거예요.
가장 평범한 제출서류였던 연이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서명), 의료비지급명세서(서명), 기부금지급명세서(서명), 연금저축공제신고서(서명), 주민등록등본, 국세청홈택스 인쇄본이었답니다. 이렇게 국세청 PDF 업로드만으로 끝나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있다면 아주 반갑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월요일이 되면 다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러 오는 교직원이 행정실을 가득 메울 거예요. 부지런히 받아주시면 어느새 26일이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조금만 힘 내주시고요.
오늘은 연말정산 4탄을 준비했습니다. 27일부터 시작이 되는 급여담당자만의 싸움인 연말정산 본작업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연이를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2022.1.27.에 회수될 예정입니다. 이 이후에는 연말정산 대상자는 더 이상 자료를 등록할 수 없게 되지요. 아마도 교육청에서 권한을 일괄회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그전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따로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지 않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려야 합니다.
연말정산 3탄에서 나왔던 '연말정산 제출서류 목록'으로 서류를 받았다면 누가 안 냈고 누가 어떤 서류를 냈는지 확인이 가능할 테지만, 혹시나 그렇게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자 전체를 출력하여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후자였다면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연말정산 때는 꼭 '연말정산 제출서류 목록'으로 받으면 연말정산을 하는 교직원도 어떤 서류를 본인이 냈고 안 냈는지 알 수 있고 급여담당자도 바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예산담당자는 정리추경 때 나와의 싸움을 하는 것처럼 급여담당자는 연말정산 때 나와의 싸움을 하지요.(이 글을 보고 있을지도 모를 행정실장님들은 이렇게 말하면 금방 이해하시지요?)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일단 서류를 꼼꼼히 모두 확인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가. 기본으로 돌리는 연말정산 대상자
일단 기본으로 돌리는 연말정산 대상자, 즉 예로 들면 급식배식원, 온라인튜터 등은 서류가 사실상 없어도 될 정도로 이번 연말정산은 총급여가 1,408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므로 이 근로자를 모두 서류를 한쪽으로 빼놓습니다. 이는 위 '연말정산 제출자료 목록'이 있다면 아주 간편하게 서류를 분리할 수 있겠지요?
➤경로: 국공립급여-연말정산-자료관리-정산공제자료등록-인적공제 탭
나. 인적공제가 없는 본인만 연말정산하는 대상자
'가'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더불어 '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역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산공제자료등록의 인적공제 탭에서 해당 근로자 이름으로 검색을 하여 빠르게 추려낼 수 있습니다. 이때 '기타 계'에 등록되어 있는지까지 보며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제외한 '기타 계'에 금액들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대상자는 따로 분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출서류 중 해당사항을 증빙할 서류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선택에는 120%, 100%, 80%가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매월 공제를 하는데, 이때 기본 세팅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근로자는 이때 120%를 선택하여 기재했을 것이고, 방학중비근무로 매번 환급을 받는다면 80%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급여담당자가 이를 보고 세금예외에서 작업을 하여 다음 연말정산에서는 이를 반영이 될 것입니다.
다. '기타 계'가 있는 연말정산 대상자
'의료비의 기타 계'와 '기부금의 기타 계'에 금액이 적혀 있다면 이는 국세청에서 파악이 되지 않은 무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수기로 입력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급여담당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의료비의 기타계: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의 증빙서류 필수 확인
- 기부금의 기타 계★★★: 기부금의 증빙서류 필수 확인(기부금 납입증명서(관련 단체 직인 필수), 소속증명서, 설립허가증)
만약 '기타 계'에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서류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참으로 '근로자'도 '급여담당자'도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근로자는 대부분 돌려받기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급여담당자는 그 많은 서류들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지급을 받는 모든 돈에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따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소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요.
힘든 시기는 조만간 지나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말정산 5탄. 연말정산 본작업 2(연말정산 처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모든 교행 꼬꼬마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