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범죄자가 회칼을 사들고 갔다. 특정집에 들어갔다. 안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잘렀다. 이 범인은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했다. 자창은 다섯 군데 나 있었다. 판사는 “우발적”범행을 인정해서 형을 낮게 잡아줬다. 기도 안 찬다. 깜짝 놀라서 어쩔 수 없이 죽였다는 게 말이 되는가. 깜짝 놀라서 죽여야 될 것 같아 죽인 거지. 어쩔 수 없어서라니. 그리고 미리 회칼을 사들고 갔는데. 그럼 죽일 의사 없이 남의 집에 가서 회 떠주려고 회칼을 사들고 남의 집이 칩입했나. 또 찌른 곳이 다섯 군데인데 깜짝 놀라서 어쩔 수 없이 찔렀는데 다섯 번이나 찌르나. 그런데 이게 우발. 개.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