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혜와 연봉
연간 1억 5,000만 원 수당
의원 특권 폐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의 대리인으로 일하는 공무원 국회의원.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의 연봉과 혜택이 상세히 공개되자 모두가 놀랐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의 특권을 알아보자.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회의원 1명당 수당을 약 1억 5,426만 원이나 받았다고 한다. 세전 1,300만 원의 월급을 타가는 셈이다. 여기에 보좌진 9명의 인건비, 자동차 유지비·유류비, 출장비 등을 포함하면 매년 의원실 1곳당 들어가는 세금은 5억~6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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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특혜도 잔뜩 있었다. 대표적인 특권인 ‘불체포 특권’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나 구금할 수 없는 혜택이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 특권도 있다.
또,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KTX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해외 방문일 경우 출입국절차가 일반인보다 훨씬 간단하다. 보좌진 9명이 붙는데다가 45평짜리 여의도 의원회관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200종류가 넘는 혜택이 국회의원에게 쥐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원과 국회는 각각 신의 직업, 신의 직장이라 불리기도 한다. 대기업 회장과 버금가는, 어쩌면 그 이상인 국회의원 근무 환경에 누리꾼들은 부러워 하긴커녕 비판과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하는 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고 좋은 혜택이라는 지적이다.
사례 중 하나로 이번 21대 국회의원 300명은 지난여름 50일 이상 국회 파행 속에서 단 하루만 출석하고도 1,2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갔다. 지난해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은 옥중에서도 수당 2,0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새발의 피로, 특혜 논란은 매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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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민 손으로 뽑혀서 민생법안으로 보답하면 말이나 말지, 허구한 날 서로 싸우고 상위계층만을 위한 법안을 내놓으니 세금이 아까울 지경이다”, “월급을 줄이든 혜택을 줄이든 뭐 하나라도 자발적으로 반납해라”, “국회 좀 개혁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의원 특권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전부터 오랫동안 공론화가 됐지만, 매번 유야무야됐다. 최근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하자고 운을 떼면서 이번엔 본격적으로 특권에 변동이 생길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