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은 그들과 다르다는 이들의 민낯 - 13
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한 근거로, “수사결과 통지서에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는’이라며 주어를 명확하게 기재하였다 “고 주장하나, 피의자는”진정인의 주장했던 사실을 기재한 것이지,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의 행위를 인정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진술한다.
◦피의자는 사건 외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소인이 아동학대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상호 다르며, 해당 사건 피고소인의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였으며, 범죄를 인지할 만한 증거가 또한 없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또는 포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의자가 해당 사건 중 횡령 및 손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소인은 “피의자는 참고인에게 사건 결과를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내사사건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범죄사실을 소극적 행위로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고소인은 2020. 7. 24.자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 2021. 1. 25.경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의자가 내사 착수하였고, 고소인에게 별도의 고발장을 접수한 받은 사실은 없다.
◦피의자(여청과 팀장)는 고소인과 목사가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나, 다툼 현장에 노출시킨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의자가 사건을 내사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년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