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114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는 이들의 민낯 - 13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1374


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올 6월, 발검 무적이 참다못해 경찰청에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던 두 수사관에 대한 수사결과의 통보가 오지 않아 또 이전 아동학대 수사와 같이 시간을 끌며 캐비닛에 넣어두고 버티기를 하는 거 싶어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지난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왜 연락이 없는 거죠?"

"네? 그거 지난 8월경에 종결해서 서류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셨나요?"

그는 갑작스러운 전화에 적잖이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게 둘러대며 대답했다.


"무슨 서류를 보내요? 내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서 나랑 카톡이랑 이메일로 소통하고 그쪽으로 연락 주기로 했잖아요?"


어이가 없어 발검 무적이 마지막 국제전화 내용을 그에게 환기시키며 이미 존재하지도 않을 그의 양심을 쿡쿡 쑤셔댔다. 그는 절대 당황하지 않은 척 말했다.


"아, 그랬었던가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요. 그냥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과 통지해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까?"

"넘어가다니요. 지금이라도 다시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되는 거지."

발검 무적의 지적에 그가 불편했던 지 움찔하듯 구시렁거렸다.

"설마, 무혐의에 불송치 결과를 냈다는 건 아니겠죠?"

"......"


발검 무적의 돌직구에 그가 함구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진심입니까? 그 자료들을 모두 수사하고서도?"

"저는 제 나름대로 수사한 결과로 그렇게 처리했구요. 만약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의신청을 하든 법제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서류가 지금 검찰에 가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어차피 검찰에 보냈어도 내용은 제가 작성한 수사결과 통지서와 똑같은 내용에 도장만 찍혀 있습니다."

"검찰에서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전관 변호사가 나서는 사건이 아닌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걸 잘 아는 경찰의 수법이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내 말이 틀립니까?"


발검 무적의 강인한 어조에 담당 형사가 뭐라 대꾸하지 못하고 말을 얼버무렸다.


"어쨌거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작성한 서류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이의제기를 신청하시든지 절차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담당 형사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내용에 검찰이 불송치 승인을 해줬다는 식으로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말했다.


"아! 그런데 이 서류들이 모두 검찰에 가 있네요. 어떻게 하지?"


혼잣말인지 설명을 하는 것인지 담당 형사의 황당한 말에 발검 무적이 신경질적으로 언성을 높였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나는 불송치 결과나 사유를 받지 못했는데 그걸 담당 형사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겁니까?"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하여간 제가 작성한 내용은 보내드릴 테니까 이후 절차를 알아서 하시지요."

"뭐라구요?"

"그러면 지난번 소통했던 그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전화 끊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담당 형사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루를 꼬박 기다렸지만 담당 형사에게서 문제의 불송치 사유서는 도달하지 않았다.


해외에 체류하며 소통했던 업무폰으로 도대체 보내준다는 문건은 왜 보내지 않느냐는 비난이 전달되고난 다음날 새벽 3시에 그에게서 메일을 보냈다는 답장이 도착했다.


발검 무적은 바로 그 문제의 문건을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해나갈 요량이었지만 정작 두 페이지도 안 되는 문건을 읽고 난 그는 맥이 빠져버렸다. 그가 맥이 빠진 전모를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피의자 초동 수사관의 이 경사에 대한 직무유기 판단 내용


◦고소인은 피의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한 근거로, “수사결과 통지서에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는’이라며 주어를 명확하게 기재하였다 “고 주장하나, 피의자는”진정인의 주장했던 사실을 기재한 것이지,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의 행위를 인정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진술한다.


문건의 시작부터가 어이가 없었다. 해당 경찰서의 다른 형사들마저도 모두 인정하고, 문건을 보았던 모든 이들이 인정했던 사실부터가 '초동 수사관이 부인했다'로 튕겨져 나가 버렸다.


발검 무적은 도저히 어이가 없어 다시 한번 초동 수사관이 직접 작성한 수사결과 통지서의 해당 내용을 찾아 찬찬히 읽어보았다.


"피의자의 안고 있던 아이를 던질듯한 행위는, 임대인과 임차인 지위였던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 피의자들과 진정인들 다수가 한자리에 모여 있던 당시 상황,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발생한 민사적인 문제의 시비를 다투던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의자의 협박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문단의 몇 자 안 되는 문장을 읽고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주장과 설명을 김 교수를 비롯하여 발검 무적까지 수차례 반복해왔던 문제였다. 별 것 아니라며 심지어 재물손괴와 횡령죄에 대해 이후 재수사를 거쳐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논쟁에 대해서까지 그는 버젓이 '민사적인 문제의 시비'라고 물타기를 시도하였다.


무엇보다 그의 궁색한 변명처럼 그저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가 고소인의 주장뿐이었다면, 증거가 없고 인정할 부분이 아니었다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그런 사실을 증명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적었거나 아예 무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가 어떻게 하는 구구절절한 소설까지 쓰며 피의자를 두둔할 이유가 담당 형사에게는 없다. 공문의 형태로 버젓이 남은 증거에 대해 그저 부인하면 끝이라는 말이 어이가 없었다.


기가 막힌 내용은 그뿐이 아니었다.


◦피의자는 사건 외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소인이 아동학대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상호 다르며, 해당 사건 피고소인의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였으며, 범죄를 인지할 만한 증거가 또한 없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또는 포기라고 볼 수 없다.


이 글을 쓴 담당 형사 역시 저급한 수준의 경찰임을 문장을 통해서도 발검 무적은 읽고서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거둘 수 없었다. 고소인이 협박죄로 고소를 했으나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설명은 얼핏 그 저급한 경찰들의 수준에는 잘 꾸며졌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으나 논리적으로 허술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은 그들만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김 교수가 고소를 할 당시에 그리고 수사 중에 초동 수사관인 이 경사에게 이메일을 보낸 내용이 분명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 혹여 피의자가 부인한다면 관련 녹취가 있으니 찾아서 다시 보내도록 할 것이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으니 대질심문이라도 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으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사건은 덮어줘야만 할 사유가 있었던 초동 수사관은 결코 고소인인 김 교수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직무유기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취했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인의 상식이다. 그런데 이번 직무유기를 수사한 담당 형사는 '의식적인 방임 또는 포기'라는 허접한 용어까지 동원해가며 증거가 없으니 수사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죽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흉기를 찾거나 목격자와의 대질심문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는 수사행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증거인 흉기가 없으니 살인죄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논리인 셈이다.


그러면서 횡령이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 모조리 무혐의 처분을 해준 것이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논리에는 발검 무적이 더 이상 종이를 쥐고 있을 힘마저 빼앗아버리는 듯했다.


◦또한, 피의자가 해당 사건 중 횡령 및 손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협박죄, 모욕죄, 횡령, 재물손괴의 그 수많은 범죄행위에 대해 모조리 무혐의 처분을 해주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발검 무적의 정리된 글을 읽는 나 역시 나도 모르게 육두문자가 튀어나왔다. 직무유기라는 것 자체가 수사관으로서 그가 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범죄사실을 은폐해주거나 눈감아준 것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인데, 담당 형사는 버젓이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소홀히 한 것은 별론으로 해야 한다고 버젓이 공문에 적은 것이다.


범죄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모두 불기소 처분해준 것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는 노고(?)를 기울였으니 직무유기를 논할 수 없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작금의 경찰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에 대해서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분개심을 자아냈다.


이 문건을 쥐고 주먹을 떨었을 발검 무적의 심정이 고스란히 글을 통해 내게도 전해져 왔다.


재수사를 하며 대놓고 아이를 던지려는 행위를 말다툼 당시부터 안고 있었다는 식으로 조작한 여청과 팀장에 대한 직무유기 판단은 더욱 기가 막혔다.


◦고소인은 “피의자는 참고인에게 사건 결과를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내사사건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범죄사실을 소극적 행위로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고소인은 2020. 7. 24.자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 2021. 1. 25.경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의자가 내사 착수하였고, 고소인에게 별도의 고발장을 접수한 받은 사실은 없다.

◦피의자(여청과 팀장)는 고소인과 목사가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나, 다툼 현장에 노출시킨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의자가 사건을 내사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교수가 별도의 고발장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재수사 당시 참고인 진술조서의 말미에 그 경위를 아주 상세하게 기재한 바 있었다. 그 내용 때문에 북부지검의 여자 검사도 문서 증거가 있으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사사건처럼 처리한 것에 대해 긴장하고 사과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당시 진술조서에 육필로, 경찰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었고, 경찰청 본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장에게 연락이 안 된다며 중양서 여청과장이 직접 연락을 취해와서 재수사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이 사건은 정식 고발사건이고 자신은 고발인 신분이지 결코 내사사건도 참고인도 아니라고 명시한 것이었고 그 내용은 누구보다 담당 여청과 팀장이 눈살을 찌푸리며 확인한 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모두 확인한 담당 형사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인지 경찰 조직의 단합된 명령에 의해서였는지 위와 같은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위의 문건에 그의 논리에 따르자면, 앞서 초동 수사관이 사건을 덮어주느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노고(?)를 하였으니 뭐라고 한 것이므로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논리의 연장선상으로 여청과 팀장을 덮어주었다.


문제의 핵심은 '아이를 던지려고 한 행위'를 '원래부터 아이를 말다툼 장소에서 안고 있던 행위'로 축소 왜곡하여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의견으로 은폐시켜주었음에도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이나 수사내용은 어디에도 언급이 없었다.


결론을 한 마디로 줄이면, '수사 축소 및 은폐 행위를 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직무유기가 아니다.'였다.


'2022년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이었다.'


이 기록을 데이터에 남기며 발검 무적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 줄이었다.


최근 대한민국판 벌거벗은 임금님 논쟁을 보면서 이것이 한두 명의 비리 경찰에게서 벌어지는 촌극이 아님을 나는 취재현장에서 확인하고 한다. 범죄현장에 깨끗한 화면에 얼굴이 모두 찍힌 전직 검사장의 얼굴이 명확하지 않다며 덮어주는 검찰의 수많은 검사들은 이후에도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고, 깨끗한 화상과 음질로 녹화된 비속어와 언급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그 말이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는 영상이 버젓이 전 세계를 강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자체가 나온 적이 없다고 말하는 부끄러운 나라에 나는 기레기로 밥을 먹고 있다.


창피하고 또 창피했다.

정작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며 황급히 발검 무적이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 다른 주소지로 공문을 보내 놓고 그 담당 형사는 자신이 정의를 구현하는 짭새라고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모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살아갈지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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