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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4

전조(OMEN) – 2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2073


이 소설은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전조(OMEN) – 2


앞서도 밝혔지만, 여기에 기록하는 내용들은 내가 그의 온라인 카페에서 증거 자료실의 녹취에 근거한 것으로 교수가 거의 모든 대화와 통화를 녹음하여 파일로 기록하였고, 그 외의 시간 흐름에 맞춰 상황을 모두 세세하게 일지처럼 남겼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단 3분의 단발성 보도로 내보낼 수도 없을뿐더러 앞으로 벌어질 도저히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대한 쓰나미가 될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할 의무감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2020년 1월 29일, 집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경악을 금치 않는 목사의 반응이 교수 부부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날 특별한 언쟁이나 날카로운 반목은 없었다. 교수 내외는 집의 손상된 부분을 핸드폰 사진으로 찍으며 그 부분에 대한 상호 체크를 했을 뿐이었다. 물론 목사는 매번 특이한 반응을 보이며 대꾸했다.


“그건 저희가 그런 게 아닌데요?”


“이상하네요.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탈리안 난로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요. 강화유리가 깨진 게 왜 그런 거지요?”


교수 내외는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고, 단 한 마디의 대답을 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이사하던 날에 부동산에서 집의 내부와 외부 곳곳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그것을 제 카톡에 보내 두었으니 필요하다면 비교해서 보면 되겠네요.”


교수의 차분한 대답에 계속 뭐라고 뒤에서 구시렁거리는 목사의 말소리가 들렸지만 뭐라고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듣기도 어려웠다.


목사의 행동은 그날도 이상하고 괴이하기 그지없었다. 예컨대, 주방의 프랑스 원목 싱크대의 손잡이 장식 부분이 다 부스러져있었던 것에 대해 지적하며 어떻게 하나같이 손잡이가 다 상했느냐고 물어보자, 그는 전혀 모른다는 듯이 오버를 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이 프랑스 원목제품이고 한국에서 A/S를 받을 수도 없어 떨어져 나간 나무 장식들이 어디에 갔느냐고 물었을 때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오버한 목소리로 구시렁거렸다. 그런데 막상 교수 내외와 집 밖을 보겠다고 나와서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마치 새로운 사실을 발견이라고 한 사람처럼 유레카를 부르듯 손에 뭔가를 가득 쥐고 나왔다.


“이거 찾았습니다. 이거가 다 떨어져서 아내가 모아뒀다고 하네요.”


“네?”


어이가 없는지 교수의 아내가 목사의 손에 들린 일일이 뜯어낸 손잡이에서 떨어뎌 나온 나무들을 보며 날카롭게 되물었다. 하지만 목사의 목소리는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오버 연기를 계속했다. 그러자 다시 교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목사님.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부분은 손잡이 부분이라 부드러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첫째 딸인 꼬마가 촉감이 재미있으니 다 뜯어낸 것 같다구.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아까 그러셨죠?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모든 손잡이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를 모아둘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아까 제가 설명할 때는 왜 그게 떨어졌는지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던가요?”


“그게....”


교수의 차분한 논리적 지적에 목사는 말문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듣고 있던 나까지도 얼굴이 붉어질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아주 거대한 쓰나미가 올 것에 대한 작은 전조일 뿐이었다.


“그리고 난로는 사용하지도 않았는데요.”


“목사님. 보세요. 집에 들어올 때 멀쩡했다는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그런데 100도의 열에도 깨지지 않는 독일산 강화유리예요. 그런데 그게 깨져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다가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어서 깨뜨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자동으로 깨질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목사가 우물쭈물하며 교수의 지적에 답변하지 못했다.


“그리고 황토방의 장판지로 쓰라고 비싼 전주한지를 전주에 사는 지인이 보내준 것을 창고 한 켠에 두었는데요. 저희 짐이 창고에 일부 있는 걸 양해하신다고 하더니 아까 보니까 그 전주 한지를 다 바닥에 깔고서 사용하셨던데요. 남의 물건을 그것도 싼 물건도 아닌 고가품을 그렇게 멋대로 사용하시면 됩니까?”


“아니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종이 좀 쓴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럼 놔두고 가지 마시던가?”


“후우! 게다가 가장 심각한 것은 저 오래된 소나무를 마음대로 자르신 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대개 남의 물건이 깨져도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일단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교체를 하던 변상을 하는 게 상식인데, 지금 이사 갈 날을 잡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 체크하러 오지 않았다면 이삿날 이 난리법석을 피웠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자르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교수가 짧고 날카롭게 물었다.


“아, 그건 맞지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던 말이 연이어 나오다가 혼쭐이 난 목사가 우물쭈물 구시렁거렸다.


“그런데, 그 소나무가 작아 보여도 뿌리가 굉장히 크고 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보세요. 벽에 균열이 갈 정도로 흙이 내려앉은 게 보이시죠? 이건 흙이 무너지면서 벽을 밖으로 밀면서 균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연락도 안 주시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누가 자기 전원주택을 세입자 믿고 맡기겠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저희도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늘 확인한 사안을 가지고 집수리를 하는 전문업체에 견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견적을 보내드릴 테니 그게 나오면 서로 어떻게 할지 조정을 하시죠.”


“아니, 그걸 왜 제가....”


“제가 오늘은 저희 집에 와서 아기도 낳으셨다고 해서 아까 돌 선물이라고 아내가 작은 선물도 가져다 드리고 했으니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이렇게 끝내는 것으로 하시죠. 일단 견적이 나오면 그걸 보고 얘기 다시 나누도록 하시지요.”


“뭐 정 그러면 그러시지요.”


목사가 마지못해 대답하며 그 겨울의 이사 전 체크는 불길한 전조를 남기고 끝이 났다.


그리고 목사는 이틀 뒤, 교수에게 인터넷에서 뒤져서 복사한 듯한 어떤 사건의 법원 판례를 사진으로 찍어 판결문의 일부를 카톡으로 보내왔다. 내용인즉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법적인 다툼에서 임대물에 대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누가 하는가에 대한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었다.


요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수선이나 건물의 주요 부분의 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을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에 대해 상세히 모르긴 했지만, 그 판례의 논리대로라면 큰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집주인)이 고쳐야 하다는 식의 판례인데, 내 상식에서도 좀 이상하긴 했다. 하지만 나의 그러한 의문은 목사의 카톡 내용에 대해 교수가 자신의 의견을 일지에 정리한 것이 곧바로 해소해주었다.


그가 인용한 판례는 임차인(세입자)이 전세를 얻어 계약하고 입주하여 임대물(집)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일 때 당연히 임대인(집주인)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판례이다. 즉, 이미 2년 계약기간 동안 살다가 이후 집주인이 들어오든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책임을 갖는다. 그는 그 미묘함을 혼재시켜 마치 자신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처럼 굴었다.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당연히 그의 착시 공격에 당황했거나 정말로 그런가 싶어 넘어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랬다. 목사는 자신이 사는 동안 지장이 생긴 것에 대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면서 손상시킨 부분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을 이상한 논리로 뒤집거나 착시현상을 일으켜 상대를 흔들 의도로 집에 입주하기 전이나 입주하고 나서 생기는 집수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법적 분쟁이 난 판례를 내밀며 전혀 다른 소리를 버젓이 한 것이었다. 목사는 그 사진을 쭉 찍어 보내 놓고서 다음과 같이 말을 덧붙였다.


교수님.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파손한 경우가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라서 외벽 수선은 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목사에게 있어 외벽의 균열이 가장 큰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계산이 서서 먼저 선수를 친 것이었다는 점이 눈에 선했다. 교수는 딱히 그에게 뭐라 답변조차 보내지 않았다. 나였더라도 그와 말을 더 섞기 싫었을 것이었다.


그리고 한 달 여가 지났을 때 교수는 견적을 받은 것에 대해 그에게 문건을 보냈다. 교수가 목사에게 그 견적서를 보내기 전에 목사는 내내 서울에 집을 계약하려고 한다면서 이사날짜를 4월 7일로 정했다고 상의를 가장한 통보를 해왔다. 교수는 날짜에 동의한다고 대답하였고, 견적서를 보냈다.


세부 견적이 촘촘하게 들어간 견적서에는 2,550만 원의 견적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목사의 답변이 즉각적으로 한 시간 만에 교수에게 돌아왔다.


교수님. 지난번에도 판례와 함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 답변은 같습니다. 보수와 관련해서는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통보드립니다.


그러자 교수도 즉각적으로 그에게 답변을 다음과 같이 보냈다.


문건에 적시한 바와 같이 실제 손상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손상시킨 부분을 모른 척하신다면 보수비용 전체를 4월 7일 이사일에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수밖에 없으니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전체를 공제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보건대, 전체를 모두 그에게 청구할 의도는 아니라는 의향을 비췄음에도 목사는 그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고 흥분한 듯했다. 하루가 지나 목사에게서 다시 본성을 드러낸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수비용에 책임이 없음에도 불법적인 내용을 보내고 그동안의 임대인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4월 7일 보증금을 탈취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해서 보낼 것이고, 우리가 피해받은 것을 너희는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천벌을 받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아무리 사이비 목사라고 하지만, 버젓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카톡 메시지에 문자로 이런 겁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소를 자아내게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목사는 이사를 하기로 한 전날인 4월 6일 내용증명서라는 문건을 교수에게 발송하였다.


제목부터 무시무시했다. ‘임대인의 보수비용 청구의 불법성과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임차인과 가족이 받은 정신적, 환경적 피해보상 청구’라고 적힌 문서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너무 허접했다. 견적서의 항목별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 제목만 그대로 쓴 후, 모두가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을 적고, 심지어 싱크대의 손잡이 나무를 모두 뜯은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어이없는 변명을 써서 보냈다.


큰딸 나이가 35개월, 작은딸 13개월이 됩니다. 원목 전문가의 견해는 아이가 뜯어서 발생한 것이라 하지만 작년 나이로 25개월 되는 아이의 힘으로 뜯는 것은 불가능이다. 결국 임차인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당하게 불법적인 보수청구로 인해 자신과 자기 가족이 정신적, 환경적 고통을 받았다며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적혀 있었다. 심지어 장마철에 난로의 연통으로 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며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적혀 있었다. 문서의 마지막에는 ‘있는 사실 그대로 언론사에 제보 절차 과정 중에 있습니다.’라는 협박성 문구도 빼놓지 않았다.


그리고 친절하게 그 문건을 첨부하여 보낸 카톡의 밑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위와 같이 내용증명서를 보냅니다.

4월 7일 아침 8시부터 이삿짐센터에서 작업 시작합니다. 그때 뵙도록 하죠.


그렇게 전조는 조금씩 조금씩 다음날의 이사 당일 터질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를 크게 내고 있었다.


다음 편은 여기에.....

https://brunch.co.kr/@ahura/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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