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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36

목사의 역습 - 13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2141


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그렇게 진을 빼가면서 경찰을 밟아두었음에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숙이는 척 해놓고 뒤통수를 쳤고, 검찰은 ‘감히 우리에게 항의를?’이라며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교수의 전화를 묵살했다.


교수 입장에서는 뭔가 이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다. 결국 경찰에서는 검찰에 넘어가서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으니 배 째라는 방식을 고수했다. 이 경사가 큰소리치면서 자신이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했던 것을 바꾸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검찰에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경찰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조차 없었는지 모를 일이었지만, 교수의 입장에서는 그 원인을 지금 와서 안다고 한들 결과를 뒤바꾸는데 도움이 될 상황은 아니라는 냉정한 판단을 하고 다시 흐름을 읽기로 했다.


스승 발검무적에게 현재 상황을 상의하자,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검찰의 영향력이 있는 검사에게 직접 이 모든 상황을 피력하고 바로잡아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지만, 이례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일단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계속 정치권에서 밀당의 소재로 왔다 갔다 하던 2020년 10월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자신들이 전체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휘하고 있었던 터라, 실질적으로는 수사를 개차반으로 한 경찰의 잘못이었고, 그것을 인정까지 했다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은 검찰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찰이 싸놓은 똥을 검찰이 자신이 싼 똥이라고 인정하고 치워야 한다는 건데, 고귀하고 저 높으신 검찰이라고 목에 권력이라는 철갑을 두른 그 조직이 그것을 일정할지가 문제였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지인 찬스를 쓰면서 차장검사나 검사장 라인에 전화를 넣어 압력을 넣어 사실을 바로잡는다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교수의 자존심과 원칙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수는 일단 수원검찰청에 있는 인권 감사실에 탄원과 진정을 넣기로 했다.


교수가 보낸 진정서의 내용을 데이터 저장된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건의 피고소인입니다.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는, 처음 이 사건의 수사를 맡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용인 동북 경찰서의 이호태 경사와 그 문건에 결제를 한, 팀장의 수사과정에서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어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5일 저녁 7시가 다 되어, 저는 담당 수사관인 이호태 경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아직 어떤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대학교수라고 하시는데,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하기 위해 어느 대학인지 다시 확인하려고 연락을 했다.”라며 추궁을 해왔습니다. 이에 저는 “나는 해외 대학으로 적을 옮겨 한국의 사립학교법과 무관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걸 묻는 것은 혹시라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경우에나 묻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그는 당황하며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마무리하려는 중인데 개인적으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협박식으로 말했습니다. 이에 그가 아직 송치 전이라고 말했기에 2시간 반에 걸쳐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명예훼손죄로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해 격론을 벌였고, 이호태 경사는 결국 “만약 선생님께서 교단을 통해 고소인의 행위를 알린 것이 공익성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교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판단해보도록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새 심란해서 잠을 못 이루다가 아무래도 협박성 전화인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용인 동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를 걸어 담당 수사관의 교체와 사유를 설명하니 청문감사관실에서 사건을 조회하고는 “이 사건은 이미 9월 28일 자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라고 황당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하루 전에 있던 담당 수사관의 기만행위에 대해 지적하자, 민원 담당자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 비아냥거렸고, 청문담당관을 바꿔달라고 하자, 그럴 일도 아니고 무시했습니다. 이에 바로 서장실에 전화를 걸어 이 총경에게 사안을 설명하고 항의를 했더니 그다음 날에서야 부청문관이라는 경감이 “먼저 저희 수사과정에서 죄송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담당 수사관의 결제라인 상관이니 팀장을 데리고 제가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고자 한다.”며 집에 찾아오겠다고 하여 제가 청문감사관실로 찾아가겠다고 하여 10월 7일 오후 5시 반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부청문관 경감이 담당 수사관인 이호태 경사와 그의 팀장이라는 경위, 그렇게 3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당 수사관이 10월 5일 밤에 전화를 걸어 아직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 맞고, 이미 송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지금이라도 사건이 잘못 처리되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충분히 의견을 바꾸어 보낼 수 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시간 반 동안 3명의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향응을 제공받고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 성립을 하고 심지어 야밤에 전화를 걸어 위협성 협박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를 빌어 기소 의견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재검토를 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해달라. 오늘의 대화는 모두 녹취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 이태호 경사는 “10월 5일에 통화내용처럼 교수님이 교단에 연락을 취하여, 고소인(목사)의 재물손괴행위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그것은 교단과 관련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는 “10월 5일 2시간 반의 통화에서, 고소인(목사)의 행위가 교단과 연관된 행위라면 당신은 공익성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겠다고 하였다. 맞는가?”라고 되물었고, 이태호 경사는 그렇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그와 그의 담당 팀장에게 명확하게 확인해달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2년간 전세를 살았던 목사(고소인)라고 하는 사람이 수백만 원에 달라는 이태리 마블 대리석을 멋대로 없애놓고는 ‘야산에 가져다 버렸다.’라고 하고 우리 집의 집기들을 일부러 모두 부숴놓은 것을 확인하고 배상 문제를 다투는 과정에서 그가 갑자기 나와 아내에게 라틴어로 저주의 기도를 고함치며 내뱉고, 너무 놀라 112에 신고하자,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돌이 갓 지난 자신의 아기를 안고 나와 우리에게 던지려고 위협행위를 하였다. 이에 다음날 그의 이름으로 검색되는 소속 교단을 찾았더니 강남에 본교단이 있어 연락을 취했다. 그쪽 교단에서, ‘저주의 기도나 관련 행위들은 이단으로 면직까지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단은 그런 목사가 없는데 인터넷에 보니 경기도 지회에 돈을 내고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인물로 보이는데, 경지도 지회의 총무 목사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 그쪽에 문의를 하셔라’라고 하여 연락처를 받아 문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연결된 두 명의 목사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라고 자연스럽게 물었고,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한 것뿐이었다.” 그러자 담당 팀장이 말을 막으며 “굳이 재물손괴 사실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었지 않은가?”라고 어이없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장인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목사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자기 아이를 돌처럼 던지려고 협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당일 행위를 설명하며 원인 관계인 해당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뒤에 기괴한 협박 행위만 진술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대답을 못하던 팀장은 3차례나 다시 되묻자 겨우 “그건 교수님 말씀대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과정에서 어떤 향응을 제공받아 이렇게까지 죄도 되지 않는 것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지 따지도 싶지 않다. 지금이라도 잘못인 것이 발각되었다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여기서 밝힌 당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잘못을 시정하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시 제가 약속받은 것은 첫째, ‘이 사안에 대해 송치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둘째, ‘교단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인정된다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는 사건임을 인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0월 7일 저녁 2시간 반에 걸쳐 대화 내용을 녹취하면서 담당 수사관과 그 결제 책임자인 팀장에게 청문감사실의 부청무관앞에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였고, “정말로 당신들이 기소의견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객관적인 근거를 대라.”라고 하는 토론에서 “원인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교단에 설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까지 받아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 아침 핸드폰 메시지로 형사사법 포털의 내용이 와서 경찰에 확인 전화를 하자, 담당 경사가 전화를 회피하다가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전화가 와서는 “기존 내용으로 그대로 기소의견으로 간 것이 맞고, 특별히 할 말 없으니 검찰에 문의하셔라”라고 말하길래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한 건 어찌 되었는가? 재검토의 결과가 그것인가?”라고 묻자, “따로 할 말 없고, 그렇게 보냈으니 이제 검찰에 문의하셔라.”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담당 수사관 이호태 경사가 이미 9월 28일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해놓고서 10월 5일 전화해서 ’아직 마무리 중‘이라며 기만행위를 한 것도 문제이지만, 당일 2시간 반 통화를 하면서도 “인터넷을 뒤져 무작위로 목사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나?”라는 식의 거짓 사실(전술한 바와 같이 본 교단인 강남에 연락을 취했고, 이단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경기도 지회의 총무 목사를 소개해주었고, 그 총무 목사가 자신은 일면식도 없는데 그 팀을 담당하는 팀장급 목사를 소개해주어 그에게 연락한 것임.)을 주장한 것 등을 보더라도 이미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타의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만들기 위해 일을 꾸민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행위들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10월 7일 저녁 청문감사관실에서 2시간 반이나 담당 수사관과 그 결제라인의 팀장까지 동석하여 그 자리에서 그들이 기소의견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추궁하였고, 논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두 사람의 교단 목사들에게 공익성에 부합하는 사안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인정까지 받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행위는 수사과정이 오염될 대로 오염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2년간 전원주택에서 전세를 산 목사가 자신의 분노조절장애가 비뚤어진 마음가짐으로 고의적으로 집기를 부수거나 손상시키고, 퇴거하는 날, 여러 사람들의 앞에서 오히려 라틴어로 저주의 기도를 내뱉고 자신의 한 살배기 딸을 들어 던지려고까지 했던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경찰을 매수하여 ’ 라틴어를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었으니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는 식으로 불기소 의견을 유도하거나 ’ 남의 아기가 아니라 자신의 아기를 던지려고 했으니 협박은 되지 않는다 ‘는 궤변을 경찰이 그대로 송치하게 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빠져나가고 도리어 이런 사이비 목사가 일반인들에게 이런 행위를 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여겨 교단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실을 알린 저에게 명예훼손죄를 덮어 씌우려고 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막무가내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수사 담당자가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토론 과정에서 오히려 공익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놓고서는 ’ 검찰에 송치했으니 우리가 잘못되었으면 검찰에서 재수사 지시나 불기소로 처리하지 않겠나?‘라는 언행을 일삼는 것은 사회의 공정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어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부정한 경찰들이 검찰의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부정을 덮는 것을 용인하지 않도록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진정서를 수원 검찰청의 여자 검사실에 직접 제출하고 그쪽의 회신을 기다리는 것 외에 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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