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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51

두 번째 고소(아동학대 재수사) - 14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2183


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누군긴요? 저지요. ‘그런데 다짜고짜 서울경찰청 수사 심의계의 조사관이라면서 나한테 전화를 해서 별도의 수사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묻질 않나 심지어 그걸 처음 수사했던 수사관은 처벌을 받을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전혀 없는 상태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두 번씩이나 자신이 심 형사에게 들쑤서긴 사실이 언급되지 강하게 부정하지도 못하고 임 조사관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수의 입장에서는 짐작도 아니고 이미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었다.


“아니,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은,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진위여부는 삼자대면을 하던가 하면 되니까 전화 다 녹취되어 있다니까 그거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선생님이 쓰셨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요?’ 초동수사를 했던 이 경사가 수사를 잘못한 것을 판단하는 것과 그거와 별건으로 점유물 이탈에 의한 횡령이 아니라 재물손괴죄로 별도로 새로운 고소를 한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죠? 아니 이 경사가 본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것에 대한 비리 조사를 하는 것과 그 수사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직도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아니, 선생님이 쓰셨으니까 그게 사실이 맞는지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본 거예요.”


임 조사관은 거의 벼랑에 손가락 몇 개만으로 버티고 있는 느낌으로 죽을힘을 다해 버티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제가 피의자예요?”


열이 받을 대로 받은 김 교수가 다시 물었다.


“예?”


갑작스러운 돌려치기에 임 조사관이 황당했는지 다시 되물으며 시간을 벌었다.


“제가 얘기한 사실들을 확인해본다고 했잖아요?”


“예.”


“이 경사가 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아니 이 경사가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제가 하는 거고...”


자꾸 강조를 하니 임 조사관이 도둑이 제 발 저렸던 사람처럼 본안 수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일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발뺌하는 식의 대꾸가 튀어나왔다.


“제 말이요. 그런데 제가 적은 내용에 대해서...”


“여보세요. 선생님. 그런 식으로 저희가 뭘 확인하고 수사와 관련되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네요.”


이제는 도리어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려 드는 뻔뻔한 임 조사관의 태도에 김 교수는 이 정도 해서는 이 작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왜 스승이 그렇게 이 작자 때문에 어이없는 고생을 겪었던 것인지 이해가 갔다.


“지금 내가 문제 제기하는 이유를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사실관계 확인도 못하냐구요. 제가...?”


교수의 어이없어하는 말투가 마치 기운이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자 임 조사관은 더욱 뻔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했던 말을 반복했다. 당연한 내용을 반복한다고 내밀었는데 교수는 그 말마저 곱게 받아주지 않았다.


“못하지요. 왜냐하면...”


“아니, 사실관계도 수사를 못할 거면 제가 뭣하러 수사를 합니까?”


이젠 대놓고 반발하듯 따지며 임 조사관이 당당하게 물었다.


“지금 이게... 본 수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구요?”


“왜 상관이 없어요?”


“왜 자꾸 말을 돌리시죠?”


교수가 어이가 없어 핵심을 찔러 물었다.


“아니요. 왜 뭐가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그냥 자신이 사실을 알아보려고 하면 하는 것뿐이다, 라는 식으로 우겨대는 것만으로 결코 교수는 승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뭐가 상관있는지 얘기해주시면 돼요.”


구체적인 이유를 대라고 다시 조곤조곤 반복하니 임 조사관 입장에서는 그저 우기는 입장이던 터라 구체적으로 뭔가 꺼낼 여지가 없었다.


“아니, 선생님이 쓰셨으니까...”


“아니 선생님이 쓰셨으니까 말고, ‘초동 수사관이 잘못된 수사를 하였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밝혀주세요.’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과 그가 잘못된 수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고소된 사건이 이제 유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전화를 해서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교수는 목 끝까지 ‘만약 심 형사가 재물손괴죄가 유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면, 이전에 그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니 도저히 덮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일갈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내지르는 순간, 증거가 없이 그를 몰아세운 것이라는 반박이나 역풍을 맞을 것이 분명했기에 다시 속을 억누르고 다시 억눌렀다.


“아니, 그건 진행하고 있고요.”


본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할 말이 없는지 그의 말꼬리가 사그라들었다.


“그러니까요. 그 본 수사 말고 이외의 행동을 왜 했냐고 계속 여쭤보고 있잖아요! 그걸 답해주시면 돼요.”


“전혀 상관이 없으면 제가 할 이유가 없죠.”


계속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면서 변죽만 울리는 식으로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임 조사관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면서 교수는 은근히 부아가 나서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었다.


“무슨 상관이 있는지만 설명해주시면 된다니까요.”


“아니 대리석 관련 문제니까... 거기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도 못합니까?”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되는 것에 넌더리가 난 교수가 다시 차분해진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혹시 지금 임 주선 조사관이 말씀하시는 게 계속 겉돌고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신가요?”


거기서 곧이곧대로 사실을 인정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자리에까지 올랐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던 임 경위의 입장에서는 순순히 그 사실을 인정할 리 만무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계속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렇게 느끼, 느끼실지언정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저는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는데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말까지 더듬어가면서 그는 자신이 심 형사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같은 경찰로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식으로 설득하는 것까지 더 나아가지 않을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다. 행여 그런 구체적인 말이 나왔고, 그것이 녹취되었더라면 심 형사를 통해 김 교수에게 건네져서 자신의 목을 칠 수도 있겠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 조사라는 것이, 의미 자체가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신이 달변이라며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테크닉이 이 교수의 앞에서 처참하게 난도질당하면서 임 조사관은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에서 빠져나가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자신의 아무말대잔치의 요소를 다시 교수가 물고 나오자 자신도 모르게 말이 탁 막혀서 놀라 화제를 최대한 돌리겠다고 다른 말로 물꼬를 틀었다.


“자아, 보세요. 선생님. 대리석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처음 고소를 할 때 진술조서에서는 점유물 이탈에 의한 횡령으로 고소를 하셨구요.”


“네.”


“그죠? 그리고 이 경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에? 그 횡령으로 했잖아요.”


자신이 급해서 말을 돌리기는 했는데 무슨 얘기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는지 자꾸 말이 꼬였다.


“그런데요?”


무슨 개소리를 하려는 것인지 끝을 맺어보라는 듯 교수가 채근하며 물었다.


“그런데 그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뭐죠? 뭐냐, 대리석 관련해서 이게 재물손괴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진행 중인 것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럼 그게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잘못되었느냐고요?”


“말씀 잘하셨어요. 거기서 살짝 논리 비약이 있어서요.”


“무슨 논리 비약이요?”


중간에 자신의 헛소리에 브레이크를 걸 때마다 임 조사관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았다. 이런 민원인은 4년 전 종로서건으로 만났던 그 날카로운 대학교수 이후 처음이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네.”


“지금 해야 할 업무는 ‘초동 수사관이 수사를 잘못했는지를 판단해주세요’잖아요?”


“네.”


“본인이 본래 해야 할 본 수사와 그 사실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상관이 왜 없어요?”


논리적인 맹점을 계속해서 공격당하자 임 조사관은 이젠 그냥 역정 내는 분위기로 전환할 작정인지 언성을 높이며 짜증을 냈다. 그 와중에 그를 살리는 전화 연결음이 교수의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뚜뚜--


“제가 지금 초동 수사관에 대해서 중양 경찰서를 취재하는 방송국 기자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하고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아예 그렇게 하세요.”


전화를 끊기도 전에 임 조사관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필이면 그때 전화가 오는 바람에 김 교수는 어차피 버티기로 일관하는 그런 자를 조지는 것대신에 방송사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네. 저 이 기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사실관계는 다 확인을 하셨나요?”


“저어, 그게요.”


아직 앳된 3년 차 사회부 여기자는 말을 제대로 꺼내지 못했다.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되었는데요?”


“저기, 제가 중양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했거든요?”


“네? 바로요? 누구한테요? 서장한테요?”


“아니요. 그냥 경무과에 이야기를 하고 취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다고 했더니 수사과장이 직접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요?”


그녀의 어리바리한 말투를 들으며 김 교수는 불길한 예감이 모락모락 수화기 너머에서 꾸역꾸역 밀려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중양서 수사과장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그 초동 수사관을 자기 방에 불렀다면서 스피커폰으로

돌리겠다고 하고는 삼자 통화로 사실을 확인시켜줬어요.”


“무슨 사실을요?”


어이가 없었지만 케이블도 아니고 그래도 공중파 공영방송의 사회부 기자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설마 변두리 경찰서 수사과장 따위에게 휘둘리기까지 했겠나 싶은 마음이 조심스레 그녀의 다음 설명을 기다렸다.


“그게, 그러니까... 그냥 수사과장이 묻더라구요, 그 초동 수사관에게, ‘현역 목사라고 하는 그 피의자가 아이를 던지려고 했던 사실이 있었느냐?’라구요.”


“네. 그랬더니요?”


“그 자리에서 그 초동 수사관이 ‘그런 사실 없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김 교수는 어이가 없어서 머리끝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재수사를 여청과에서 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연락까지 받았는데?”


“그게 수사과장 말로는 재수사 내용도 아이를 던지려고 했다는 사실은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네?”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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