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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Nov 01. 2021

대만에 사는 악녀 - 44

최종 교평회에서 해임을 결의하다.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411


      최종 교평회에서 해임을 결의하다.

                                       2017년 12월 6일 오후 4시

 

사실 2차 단과대학 교평회의까지 특별한 기대랄 것도 없이 형식적으로 후딱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나싶게 넘어갔다.


그리고 드디어 예정되어 있던 전체 대학 교수회의인 3차 교평회의실에 황 변호사와 박 교수가 들어섰다. 이전에 형식만 갖췄던 2차 교평회의인 단과대학에 통역으로 나왔던 그 부산 여자가 자리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아, 그럼 이번에는 절차를 어긴 부분이 없이 조사보고서를 모두 열람하고 오셨으니 바로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문을 할지, 먼저 당사자이신 교수님 측의 설명을 들을지 시작하겠습니다.”

황변호사가 익숙한 요식행위에 바로 준비했던 문서를 기계적으로 읽어 내려갔다.

“저와 제 의뢰인은 대학 교평회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가 편향된 시각으로 작위적으로 작성되어 심각하게 진실을 왜곡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측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여 페이지가 넘는 조사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도 않고 교평회를 진행하였으며, 지금 2차 회의에 오기 전까지도 복사와 제공을 하지 않고 열람만 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불법적 행위와 절차적 위법을 저질러왔습니다....”

황 변호사가 계속해서 준비한 이미 외웠음직한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사이 박 교수는 지난번 난동에 가까운 고함을 쳤던 스킨 헤드의 교수와 비딱하게 앉은 몇몇 인물들을 스캔해나갔다. 뭔가 이상한 것은 그들이 지난번 회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왜 그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다 읽으신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의문 가시는 부분이나 표결이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의사진행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교수의 옆에 그제야 안 보이게 숨은 듯 뒤쪽에 앉은 사람들이 언뜻 드러났다. 성평회의 3명의 교수들이 두 번째 열에서 주변을 노려보고 있었고, 못 보던, 상석에 앉아 있는 인물이 거들먹거리며 앉아 있었다. 그의 가슴 앞쪽으로 ‘부총장’이라는 글씨가 가리고 있던 교수가 몸을 비틀며 그제야 박 교수의 눈에 들어왔다.

박 교수가 이제까지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부총장은 성평회의 의장직을 겸직하는 자였고, 정치적인 욕망이 크고 영향력을 가지고 차기 총장 혹은 정권의 한 자리를 언제든 노리고 있는 인물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났다.

“그럼, 왜 이 많은 학생들은 그런 성희롱 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한 겁니까?”

어디인지는 몰랐지만,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한쪽 구석에서인가 들려온 질문이 사그라지듯 자취를 감춰버렸다. 마이크 앞으로 다가서려는 박 교수에게 가만히 손으로 제지를 하며 황 변호사가 마이크 앞으로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진술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증언하는 증거조차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들 중에서는 실제 아니라고 하는 반대 증거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성평회 조사위원들에 의해 철저하게 배재되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 여학생이 그런 짓을 꾸몄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 의뢰인의 증언과 진술도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의 주동인물로 지목되는 주리라고 하는 학생은, 자신이 사랑을 먼저 고백하였고,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수의 사회적 지위를 모두 무너뜨리고 피해를 입히기 위해 그런 일을 벌였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즘 애들이라고 하지만, 한국인 교수를 타이완 여자애가 좋아한다는 말인가? 그게 말이 되나?”

누군가의 혼잣말인 것처럼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작지만 또렷하게 정적을 꿰뚫듯 지나갔다. 모두가 들으라고 한 말이 분명해 보였다. 박 교수는 그 목소리를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성평회 위원을 자칭한 그 돼지상을 한 페미니즘 강사였다. 그 말에 발끈한 박 교수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처음 폭로된 페이스북의 글을 보면, 당사자가 아닌 일면식도 없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사주를 받아서 작성한 듯 마치 자신이 정리해서 적은 듯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자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연구대루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학생의 몸을 제가 만지고 더듬었다는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부임해 온 것은 올해 2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터뜨린 페이스북의 그 기사는 6월 3일에 게재되었고 입법위원(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은 그 이틀 후였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이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최신형으로 교체된 것을 몰랐던 겁니다. 본래 있던 것이 오래되고 고장 나서 올 초에 최신형으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 최신형 CCTV는 엘리베이터 안의 사각이 없습니다. 영상의 보관 기간도 6개월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5일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에도 그렇고, 6월에 성평회 조사에서도 그렇고 해당 기간에 CCTV를 모두 확보해서 확인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페이스북에 폭로했던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그런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만 하면, 여학생의 무고가 반증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넘어가버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평회의 조사입니까? 그런 성평회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검찰에까지 가지고 가서 그것을 빌미로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격양되어 페미니즘 강사 쪽을 바라보며 점점 빠르고 톤이 높아지는 박 교수의 중국어를 들으며 좌중이 조용해졌다. 페미니즘 강사 역시 박 교수 쪽을 아예 응시하지 않고 애써 먼 산을 바라보는 시늉을 했다. 그때였다. 부총장이라는 자가 마이크를 켜고 입을 열었다.

“교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학교이지, 검찰이나 법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 우리가 조사하고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요구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아, 이만 표결이 들어갑시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반발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듯 비서로 보이는 여자 직원에게 손을 들어 황 변호사와 박 교수를 안내하라는, 실제로는 내쫓으라는 사인을 해 보였다.

그렇게 쫓겨 나온 박 교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야만 했다.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회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회의가 어땠느냐는 아내의 질문에 박 교수는 뭐라고 자세히 회의 상황을 묘사하거나 설명할 수조차 없었다.

“만약에 이번에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그 부총장 출신의 크리스천이라는 은퇴한 그 남편 교수의 말에 의하면, 회의에 결정이 나더라도 교육부에 인가를 받아야 하고, 행정 수순을 밟으려면 최소한 반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빨리 뭘 어쩌라고는 못할 거야.”

하지만, 상황은 처음부터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박 교수는 간과하고 있었다.

 

최종 교평회의가 끝나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목요일 오후, 연구실에서 아내와 억지로 눈에도 들어오지 않던 논문을 넘기고 있던 그의 귀에 거슬리는 노크소리가 들렸다.

똑똑.

“누구시죠?”

익숙한 사택 관리인 역할을 하는 남자 직원과 처음 보는 젊은 여자 직원이 서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한국어과 조교의 사택 렌트비 착복사건 이후로 언행이 조심스러워진 사택 관리인 남자 직원이 먼저 입을 떼었다.

“그게.... 이게....

“뭔데요?”

불길한 예감에 박 교수가 곤란해하는 그를 채근했다.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요.”

그가 공문으로 보이는 문서를 내밀었다. 그리고 옆의 여자 직원도 자기도 비슷한 용무라는 식으로 또 다른 공문을 내밀었다.

공문을 받아 읽어 내려가던 박 교수의 눈에 가장 먼저, ‘해임이 확정되었으므로...’라는 글귀가 확 하고 들어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 학기 중이고, 이제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저희는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알려드리라고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으니까요.”

“이건 또 뭐죠?”

“이건 연구실을 빼셔야 한다는 경고장입니다.”

여 직원이 아무런 생각 없는 얼굴로 해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요?”

“해임이 결의되었기 때문에 사택을 한 달 내에 퇴거하셔야 하고, 연구실도 2주 안에 비워주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비품들을 손상시키지 않았는지 서로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내도 같이 되어있습니다. 언제까지 퇴거하실지 알려주시고 오늘 이 문서를 받았다는 싸인을 여기에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난 이거 인정 못하니까. 이거 어디서 보낸 거죠? 주체가?”

“총장 제2비서실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정식 항의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죠.”

“네?”

“내가 직접 제2비서실로 찾아갈 테니까 오늘은 그만 물러가시라고요.”

박 교수의 눈이 날카로워지자, 나이 든 남자 직원이 얼른 여자 직원을 뒤로 물리며 억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교수님.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아랫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연락 주세요.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을 물리고 연구실에 앉아 있다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제2비서실의 번호를 찾아 내선 전화를 들었다.

“여보세요. 제2 비서실의 홍 OO입니다.”

“거기 실장 좀 바꿔주세요. 나 한국어 학과의 박교수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해임건과 관련해서 항의, 아니 문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전화기를 들고 있는 동안, 한국처럼 통화 대기음을 누르는 것도 아니고 매너 있게 손으로 수화기를 막지도 않고 그녀가 멀찍이 앉은 실장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다.

“그 한국인 교수인데요.”

“뭐? 아, 귀찮아. 주 선생님 말씀이 맞네.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하더니. 그때 주 선생님이 코치해준 대로 학교 교평회에서 내린 결정이라고만 말하고 대꾸도 하지 말고, 나도 자리에 없다고 그래.”

그들의 대화가 그대로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동안 박 교수의 팔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리다.”

박 교수가 연구실을 나서려는데 그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붙잡았다.

“왜 그러는데요?”

“아니, 어떻게 해임이 확정되었는지 물어보고 올게.”

박 교수는 한 달음에 대학본부로 달려갔다.

이미 도망갈 생각도 못했는지 실장이라는 늙고 사악하게 생긴 짜리 몽땅한 여자가 그를 맞았다.

“제가 실장입니다.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총장 직속 비서실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직속은 아니고 부총장님 산하 조직입니다.”

“내가 오늘 총장을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총장님은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걸 지금 바로 어떻게 알죠?”

“그건... 일단 왜 오셨는지 말씀하시면 제가 응대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국립대 교수의 해임이 결정되려면 교육부의 인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어학과에 행정관계로 확인한 결과, 지금 박 교수님은 정식 교수가 아닌 외국인 특임교수이기 때문에 타이완의 학교법의 규정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을 바로 결정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특임교수는 정식 교수랑 다르다?”

“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사실이니까요.”

“내가 확인한 바로는 강사도 타이완의 교수법에 포함되는데, 외국인 특임교수라고 해서 그 적용을 못 받는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도 학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그래서 아까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아갔던 직원의 문서에 사인해주시고 언제 퇴거가 가능한지는 이번 주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 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은 따박따박 하지만, 여자는 상당히 긴장했는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입술 끝을 파르르 떨고 있었다.

“그러면 나도 고용한 변호사가 있으니 법적인 검토를 해보고 그게 말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난 후에 처리해도 괜찮겠죠?”

“그렇게 하시죠. 만약 필요하시면 저희 비서실 측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소.”

그렇게 박 교수는 사무실을 나와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다.

“후우!”

“어떻게 됐어요?”

“강사까지 포함되는 교수법에 외국인 특임교수는 적용을 받을 수 없대. 장 변호사에게 물어봐야겠어.”

“네. 얼른 전화해봐요.”

핸드폰을 들어 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침 6시가 되기 직전이어서였는지 그가 전화를 바로 받았다.

“무슨 일입니까? 아직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는 기계적으로 귀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게 아니고, 학교에서 해임이 결정되었다면서 연구실과 사택에서 나가랍니다.”

“으음. 생각보다 빠르게 그쪽에서 움직이는군요. 재판이 결정되기 전에 박 교수님을 정신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거군요.”

“정신적으로 압박이고 뭐고 하기 전에, 내가 전직 부총장에게 듣기로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고 뭐하느라 반년 이상의 인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건 타이완 교수들이 시간을 끌려고 만든 법이니까 그럴 경우에 쓰는 말이죠.”

“네?”

“한국인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되든 안되든 자기네들이 갖다가 붙여서 말이 된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기소된 거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연구실을 비우고 사택에서 쫓겨 나와야 한다는 말인가요?”

“으음. 항의한다고 이의신청을 정식으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이의신청 기간 동안은 교수님의 신분을 유지시켜줘야 하는 것이 현행법인데, 아마 그들은 또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교수님을 내쫓으려고 할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서두는 거죠?”

“재판까지 가면 불리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일이 더 커지는 게 불리해질 것을 아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연구실을 비우고 사택에서 쫓겨나면 아이들하고 식구는 어떻게 합니까?”

“으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장기전으로 싸울 생각이시라면 근처에 다른 집이라도 알아봐야 할 겁니다.”

“그냥 순순히 나온다구요?”

“지금 그 입법위원과 주영희는 자신들의 입지가 걸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단순히 교수님을 상처 입히는 게 아니라 이 건이 뒤집히면 자신들의 정치생명과 앞으로의 사회적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절체절명의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그들이 적당히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주세요.”

“황 변호사 통해서 지난주 이후부터 이의신청서 초안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일주일 내로 준비해서 학교 측에 보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박 교수는 딱히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박 교수가 생각하는 최악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다음 편은 여기에....

https://brunch.co.kr/@ahura/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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