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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Nov 07. 2021

대만에 사는 악녀 - 50

라인 대화 증거에 대한 외교부의 공증 -2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436


“다시 천천히 설명해줄까요? 한국의 면허증을 이쪽에 제출하려고 보니까 한국대표부에 가서 번역 공증을 받아오래요.”

“예.”

“중국어로 번역을 했더니, ‘내용이 같음’이라고 공증을 받고 대표부에서 도장하나 찍어주고 공증비용까지 받아 갔어요. ‘내용이 같음’이라구요. 이해를 하셨나요? 얼마나 내용이 문학적으로 훌륭한지 그런 게 아니라구요. ‘서로 번역한 내용이 맞음’이라고 공증을 해준 거잖아요.”

“예예.”

“그거 도장 찍어달라고 라인 대화 번역한 걸 가지고 갔어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원래 한국어 라인 대화 내용과 그걸 중국어로 번역한 내용을 준비해서 가지고 갔어요. 알아보기 좋으라고 한 페이지에 한쪽에는 원본을, 다른 한쪽에는 번역본을 위치에 맞춰서 편집해 갔어요.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

“여보세요?”

“예에. 말씀하세요.”

“말씀드려도 대답이 없어서요.”

“제가 어쨌든 공관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요.”

김 경감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입장을 실토하고서는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지금 어떻게 전해 들었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경감님이 직접 나에게 그랬어요. 다르다고.”

“선생님! 선생님? 제가 지금 직접 공증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타이베이 대사관에서 하잖아요.”

“얘기 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묻지 않았습니까? 이 건에 대해 누가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거냐구! 그랬더니 본인이 담당이라 전화하는 게 맞다면서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문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는 거구요.”

“내가 문의한 건 대표부였는데 뜬금없이 전화한 건 그쪽이잖아요!”

“타이베이에서 그걸 검토해서 회신할 예정이니까요. 회신을 드리도록 하구요.”

“잠시만요. 내가 까먹기 전에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문의 이메일을 내가 외교대학교 이메일로 했었는데, 어제부로 외교대학교 메일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폐쇄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내가 메일로 답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까먹기 전에 그거 먼저 공지해 드리구요.”

“예.”

“답변을, 타이베이 대표부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2월부터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를 했는데, 아예 대답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내내.”

“예예.”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그것도 같이 확인해주시구요.”

“예. 대표부에서 선생님께 꼭 연락을 드리라고 연락을 취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가능하신 이메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 메일이 아니라 유선으로 연락 달라고 이 메일에도 그렇게 수차례 부탁을 했다구요.”

“예. 이전 사용하시던 메일 주소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물어본 거구요.”

“안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다구요.”

“그래서 혹시 연락이 안 될까 봐, 이 메일 주소를...”

“이메일이 연락이 안 되니까, 지금 유선으로 연락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선으로 꼭 연락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 이런 경우에 그러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행정적인 도움을 요청을 재외국민으로서 정식으로 재외국민 보호과에 했어요. 나는 왜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거지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무슨 도움을 못 받으셨다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네요.”

“경감님. 혹시 오해할까 봐 얘기를 할게요. 앞에 얘기하고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 모든 통화와 대화를 녹음을 합니다.”

“예예.”

“지금 나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도움을 못 받으셨다는 거죠? 나 이해를 못하겠네요.’라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지 앞에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7일 날, 오늘이 14일이잖아요.”

“예.”

“7일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고. 대표와의 직접 면담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내 사법 일정 등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상의나 도움을 못 받았어요. 영화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그런 도움을 왜 나는 못 받는 거지?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

“제가 멍청한 질문을 하는 건가요? 원래 외교부에서 해외에서 이런 사고를 만난 재외국민에게 이런 거 도와주는 거 아닌 건가요?”

“저희가 지금 타이베이 대표부에 담당 영사한테 지금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회신을 주라고 연락을 하겠습니다.”

“대표부 영사가 아직도 그 박아현 씨 맞나요?”

“예.”

“하아! 제가 지금 대표부로 찾아가면 될까요?”

“......”

“여보세요?”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락이 바로 오게 하겠다, 까지가 경감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그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증업무에 대해서, 파일로 되어 있는데 외교부에서 그걸 처리해주실 수 있나요? 대표부 아니고?”

“그건 대표부에서 해야 할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부에서 미온적이거나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대표부는 외교부의 지부잖아요. 해외공관이잖아요.”

“예.”

“재외국민 보호과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맞구요. 그렇죠?”

“쓰읍, 공증을 저희가 담당하지는 않구요.”

“공증이 아니라, 정리를 할게요. 해외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 가지고 형사재판을 재외국민이 받게 되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과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닌 게 맞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과에서 공증업무가 주 업무는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공증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재판과 관련해서 외교부의 해당 창구를 민원인이 일일이 찾아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맞죠?”

“요청을 하실 수는 있어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면 몰라도 도와드릴 수 없는 거면 도와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해줄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도움을 주는 게 맞죠?”

“예.”

“그러면 도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부서에서 공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공증을 담당하는 부서에 도움을 좀 청해 달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 뒤로 주타이베이 대표부에서 연락이 오거나 이메일이 온 일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그렇게 무응답으로 시간을 보내면 박 교수가 지치고 지쳐 그저 포기할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 보였다. 외교부 본부 역시 아무런 연락이 없기는 매한가지였다. 결국 아쉬운 자는 박 교수였고 그는 직접 대표부에 항의를 하기 위해 쳐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편은 여기에...

https://brunch.co.kr/@ahura/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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