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발검무적 Nov 09. 2021

대만에 사는 악녀 - 52

어떤 픽션도 현실보다 잔혹할 수는 없다. 2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443



“말귀를 못 알아먹네. 나는 영사과 메일로 보낸 게 아니라 대표부 대표 메일로 보냈다구요.”

“저희 영사과는 이메일이 없습니다.”

“내 말이요. 대표부에 메일을 보냈으면...”

탕탕탕하고 탁자를 치자 강준성이 다시 움찔하며 교수의 말을 막았다.


“선생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자꾸 이러시면...”


가장 좋은 것은 교수가 뭔가 흥분해서 격한 행동을 하면 그것을 트집 잡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교수는 묘하게 그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남자를 몰아쳤다.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되었어요?”

“지금 누가 봐도 흥분하셨어요. 이렇게 흥분하시면 저희 계속 면담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흥분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게 준비된 잘못된 멘트를 뱉는 실수를 했지만 남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멘트를 고를 정도의 경륜도 배짱도 없었다.


“그래요. 최대한 흥분을 억누르고 얘기를 해 볼게요. 대표부의 대표 메일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 이메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던 사람이 박아현 영사였구요. 이제까지 지켜진 약속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이제까지 이만저만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지켜진 게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교수는 다시 판이 튀듯 말을 끊는 남자의 얼굴을 치어다봤다. 정말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비를 걸기 위해 계속 딴지를 거는 것인지를 묻는 무언의 항의성 시선이었다.


“아까부터 말했잖아요. 12월 전부터 계속해서 이메일로 양수창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한 마디도 받지 못했어요.”

“네.”

“이제 이해가 되었나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회신해드리지 않았던가요?”

“한 달 있다가. 12월 6일에 메일 보냈더니 12월 마지막 날에 6일에 보낸 사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따위로 보냈단 말이에요. 시간을 다투는 형사사건을 다루는데... 강준성 씨, 사건 담당 행정원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여기서는 재외국민 보호...”

“어찌 되었든 형사사건이라는 건 시간을 다투고 촌각을 다투는 일이에요. 그 사실도 아니라고 할 겁니까?”

“저희는 재판에는 결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의 미리 정해진 매뉴얼을 읽는 듯한 대답을 들으면서 교수는 생각했다.


‘이 녀석은 정말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그냥 밀려 나온 녀석이다.’

“나는 단 한 번도 재판에 관여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동문서답 좀 적당히 합시다. 형사사건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에요. 이쪽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모두 번역한 내용에 대한 단순 공증 도장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도 하지 않으면서 내 변호사에게 어쭙잖은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나 던지고....”

“그게 어떻게 쓰잘데기 없는 일입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

“그럼 왜 그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는지 설명해볼래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너희 나라 외교부에서는 왜 이렇게 열성적으로 재외국민 보호의지를 보이지 않냐?’라고 말한 것을 확인하는 게 이 사건의 문제 해결에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당연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지요. 형사사건이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남자가 이젠 되나 가나 떠들어대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자 교수는 어이가 없었다.


“그게 형사사건입니까?”

“형사사건입니까?”


영문도 알지 못하면서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되어버린 행정직원이 아무 의미 없이 교수의 말을 그대로 따라 했다.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와야 할 타이밍임에도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내 건이 형사 사건인 건 맞는데, 당신이 당당하게 물었던 내 변호사가 나한테 왜 당신네 나라 외교부에서는 정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 않으니 이상하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지금 박 선생님이 변호사를 무슨 일로 선임하셨습니까?”

“내 형사사건으로 선임을 했지요.”

“그럼 형사사건이 맞잖아요.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게 중요한 사안이고...”

“그런 식으로 얼버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사사건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도울 생각에서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해달라고 했을 때는 뒷짐 지고 있다가 내 변호사가 너희 나라 외교부에서 왜 도움을 안주는 거냐고 말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 따지고 당신이 정말로 이런 발언을 했느냐고 협박하는 게 도대체 이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그게 왜 관계가 없습니까? 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뿐인데요.”


이런 꼴통에게는 권위를 근거로 한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교수는 생각했다.


“어제 재외국민 보호과의 경감과 통화하면서 사실관계는 모두 확인을 다 했어요. ‘본건과 상관이 없는 것을 물어본 것은 맞다.’라는 확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새삼스럽게 그걸 강준성 씨가 필사적으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까지 방어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이미 확실한 증거는 우리 이메일에 다 있잖아요.”

“네.”

“오죽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할 거면 메일 두 개 가지고 오라고 뭐가 다른 지 설명해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강준성 씨가 급하게 말 돌려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 확인할 겁니다. 양수창 대표가 정말로 제대로 다 보고를 받고 있는지 내가 확인하겠다구요. 나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제대로 외교부의 서포트도 받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봐요! 강준성 씨. 지금 당신들이 정말로 도움을 줬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서 묻는 겁니까?”

“하!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건 뭡니까?”

“그래요. 내가 그럼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세 가지만 확인 겸 물어봅시다.”

“네.”

“변호사 선임에 도움을 줬나요?”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아니, ‘예, 아니오.’라고 간단하게 대답하면 돼요.”

“저희에게 변호사 선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셨었나요?”

“아까 그렇게 애타게 찾던 김효정 씨가 이 사건이 터지고 사건 담당 행정직원이었을 때, 박준기 부대표와 내가 처음 면담을 했을 때 모두 들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 대화 내용을 모두 녹취한 걸 외교부 본부에 보냈어요.”

“무슨 녹취를 하셨죠?”

“면담 대화 내용 전체를요. 그 대화 내용에 뭐라고 언급한 부분이 나오냐 하면 변호사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대요. 그런데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변호사이고, 원래는 무료로 15분 상담해주는 변호사인데, 교수님이시니까 특별히 20분 상담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을 들은 한국의 기자가 이게 도움을 준거냐고 외교부 본부의 영사국장인 김중완 국장, 지금은 새로운 국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국장에게 문의했더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어요.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그 사람 지금 영전해서 해외로 나갔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아까 나한테, ‘변호사 선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셨나요?’라고 물었는데, 내가 물어봤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강준성 씨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을 알고 물어야죠. 나는 처음 대표부에 면담하러 왔을 때부터 변호사에 대한 부분도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당신이 말하는 충분한 도움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는 제가 없었거든요.”

“아니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강준성씨=외교부예요? 강준성 씨가 없었던 때면 그 이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 누가 담당하죠? 아까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해 준 게 다 뭐냐면서요? 지금 나 흥분 안 했죠?”

“네. 흥분 안 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강준성 씨가 흥분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얼굴로 홍안이 되기 시작했네요.”

“네. 원래 얼굴이 좀 빨개요.”

“강준성 씨가 외교부 대표가 아닌 이상, 아까 강준성 씨가 나한테 말했던 것처럼 강준성 씨가 일한 시점부터가 아니라 내가 이 사건이 시작되고 대표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구체적인 사항을 파고 들어오는 대상의 질문은 일단 말을 돌려 피하고 본다.


“그것 이외에도 저희에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변호사 리스트 같은 것을 요청해드릴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그 얘기도 강준성 씨한테 처음 듣구요.”

“그거는 저희 영사 콜센터 쪽에도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지 사실 나는 관심도 없구요. 내 사건의 경우, 내가 무슨 현행범도 아니고 처음부터 형사 사건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당신이 말한 것처럼 대표부에서 그렇게 내 사안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많이 주었다면, 그 사건 이후 내가 얼마나 많은 전화를 대표부에 했고, 부대표부터 영사까지 통화를 했는데, 나는 이와 관련된 안내를 단 하나도 못 받았다구요. 내가 반대로 물어봅시다. 도대체 무슨 도움을 줬어요, 나에게?”

“지금까지 저희가...”

“아니, 다 말할 필요도 없이 구체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해도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 답변할게요.”

“그전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드렸었고.”

“어디예요?”

“외교대쪽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후우~ 혹시 한국 신문에 그동안 난 기사는 제대로 확인해봤나요?”

“어떤...”

“강준성 씨가 모르는 사실이니까 내가 알려줄게요. 하나도 모른다니까...”

“저희도 할 일이 굉장히 많구요. 한가하지 않구요.”

“알았어요. 나도 마찬가지라구요. 강준성 씨! 지난번에 나랑 통화할 때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소리 지르고 전화 끊어버렸던 사람이 당신이에요. 그게 내가 아까 기억하는 강준성 씨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저희한테 용건을 차분하게 얘기해주시면...”

“내가 증거가 없겠어요? 이제까지 통화내용 대화 내용 모두 녹취되어 있다잖아요.”

“네.”

“아까 이메일이 뭐가 다르냐고 물었죠? 두 이메일이 뭐가 내용이 다른지 빨간펜으로 밑줄까지 치면서 비교해놓은 자료도 있구요.”

“선생님 저희에게 지금 오셔 가지구....지금 용건 다섯 가지 얘기하시다가...”

“그러니까 공증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공증 도와달라고 7일에 메일을 보냈고 오늘이 15일이에요. 8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외교부 본부에 항의를 했더니 그거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교수님께 연락하라고 하겠다. 그런데 연락은 안 오고 오늘 아침 9시 10분에 계속 다운로드도 되지 않는 이상한 메시지가 하나 온 거예요. 이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강준성 씨가 이런 식으로 문자와 함께 파일을 보내면 내 핸드폰에서는 열리지 않는다고. 그 대화 내용 역시 녹취된 내용이 있어요. 부인한다고 하면 그것도 다 증거로 첨부해서 보내 줄게요.”

“저한테 지금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녹취해서 저한테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말이 다르니까 녹취를 한다는 거죠. 거짓말들을 하도 하니까! 후우! 다시 한번 물읍시다. 부탁했던 공증을 내가 오늘 받아갈 수 있나요?”

“공증 문의는 지금 밖의 창구에 나가셔서 김효정 씨에게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김효정 씨가 이 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저는 공증업무에 대해서 한 번도 처리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건 초기에 김효정 씨와 전화 몇 번 했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요?”

“그러면은 아시겠죠.”

“뭘 알아요?”

“오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는 사이라고 눈인사하고 공증 건 얘기 들은 거 있냐고 물었더니 밖의 창구 업무만 맡기 때문에 교수님 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얘기 이미 다 나눴는데...”

“공증 문의하신다면서?”


남자의 무대뽀식 무식함과 그 대응방식에 교수는 숨이 턱 막혔다. 교수의 이런 어이없는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는 자신의 흐름으로 왔기 때문에 교수가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기 시작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업무분장 공격은 언제나 먹힌다.


“공증은 공증 창구에서 문의하셔야죠!”

“그러면 7일에 이메일을 받고 내가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과 경감에게 얘기들은 건 뭡니까? ‘문건이 두 개가 붙어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 중이랍니다.’라는 말은 뭐냐고요?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박아현 영사에게서 나온 얘기래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사과에서는 공증을 처리하지 않는다면서요?”

“영사과에서 공증을 처리하지 않는다니요. 영사과 안에서도 업무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공관이랍시고 쬐그맣고 영사도 여자 영사 한 명뿐이잖아요. 박 영사가 공증업무를 보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업무는 김효정 씨가 보는 거구요. 영사님이 나중에 그걸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런 업무를 보시는 거죠.”

“뭘 봐요? 공증업무를 봐요?”

“보시죠. 잘했는지 안 했는지...”

“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이메일을 보냈으면...”

“네.”

“그쪽에서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거네요. 내가 따로 실무 담당자를 찾아갈 일이 아니라...

“네.”

“‘3월 7일에 재판 관련 공증 도움을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냈잖아요.”

“네.”

“그리고 ‘박준기 부대표 귀하’라고 제목을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박준기 부대표가 되었든 박아현 영사가 되었든 처리를 한 다음에 답변을 주면 되는데, 지금 강준성 씨 말은, ‘공증에 대한 업무는 실무자가 창구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잖아요”

“그렇죠.”

“강준성 씨가 잘못된 거잖아요.”

“왜요? 저는 공증 담당하시는 분은 아닌 거 맞잖아요.”


갑작스럽게 교수가 옆에 멍하니 앉아 있는 여자 행정직원에게 물었다.


“그럼 이 분은 여기 무슨 참관하러 왔나요?”

“여기 온 지 한 달도 안 된 직원이세요.”


마치 그녀를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처럼 남자가 당황하며 물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대표부 맨 위에 대표가 있고 부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영사가 있고 강준성 씨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준성 씨는 자기 입으로 자기는 담당이 아니래요.”

“공증업무는 아니죠.”

“그런데 내가 이메일을 3월 7일에 박준기 부대표 이름 앞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준성 씨가 지금 답변하기를 박아현 영사가 공증 관련 업무 총괄 책임자가 맞대요.”

“네에..”

남자는 자신이 스스로 판 구덩이 늪에 들어간다는 묘한 느낌을 받은 사람처럼 말꼬리를 늘렸다.

“본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다음 편은 여기에...

https://brunch.co.kr/@ahura/451


매거진의 이전글 대만에 사는 악녀 - 51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