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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Nov 12. 2021

대만에 사는 악녀 - 55

외교부의 거짓 해명과 문건 증거 1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454


         외교부의 거짓 해명과 문건 증거

                      2018년 5월 15일 재외국민 보호과의

                                                         황 경감과의 통화

 

 

국회의원실을 통해 외교부를 털기 시작하고 그들이 공식적인 문건이랍시고 자기네가 마치 적극적인 도움을 준 것처럼 꾸며 보내고 그 내용이 얼토당토 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의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실에 있던 중국 유학파 비서관이 팔을 걷어 부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다. 그들이 외교부에 해명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정작 외교부 공무원들이 온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 나와 근무하는 경찰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경감 둘이 대표부에서 보내준 자료로 엉성하게 작성된 문건을 들고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문건을 전달해 받고 박 교수는 어이가 없었다. 그 문건을 내던지고 그 문건의 작성자라고 적혀 있는 황 경감이라는 외교부 파견 경찰에게 전화를 넣었다.

 

“황 경감님이시죠?”

“네.”

“가장 핵심인 것이 외교부 내에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쪽에 했다가 그쪽이 별 문제없다면서 대충 덮어서 감사원에 감사가 청구된 상태예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긴 할 텐데 담당이잖아요? 중국 쪽?”

“네네.”

“그리고 외교부 사람도 아니고 경찰청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도 그렇지만 황 경감님도 나와 감정적으로 대척할 이유가 하등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예.”

“사실관계 파악을 제대로 해달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외교부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어제 국회의원실에서 와서 얘기한 게... 일부러 그렇게까지 말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게 재판 중이잖아요.”

“예예.”

“그런데 내가 외교부에 재판에 도움을 달라고 하거나 법원에 항의를 해달라고 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제 두 비서관들 얘기에 의하면 마치 지금 외교부 직원들은 비엔나 협정이 어쩌고 우리나라 외교부가 하는 게 뭔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정간섭이나 사법절차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거든요.”

“예.”

“이해하셨나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구요. 우리 서로 싸우거나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그쪽에서 작성했다는 답변서를 보고 있는데 이거에 의하면, '영사 조력은 하고 있으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문 발송이나 개입은 안 된다.', 하참! 난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거니와 공문을 보내면 무슨 월권이고, '그게 오히려 불필요한 개입이 되어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그렇게 적혀 있죠? 나는 재판에 뭔가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온 거죠? 나는 심각한 오해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 오해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풀어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어요.”

“예.”

“도대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길래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온 거예요?”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듯한 교수의 질문 아닌 질문 같은 공격은 황 경감의 대답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그가 함구하자 박 교수가 말을 이었다.


“그럼 제가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사법절차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내가 할 말은 많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내가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대응 중이니까 이제까지도 그렇고 재판에 직접적으로 내가 외교부에다가 무슨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거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이 나라 사법절차에 대해 외국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이제까지 정작 수차례 요구했던 것은 하나였어요. 행정절차. 지금 대학에서 이 나라의 법률을 어기고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 지적하고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과에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예.”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한국으로 치면 소청심사를 제기를 했어요.”

“예.”

“조사가 조작되었고 잘못되었다고...그런데 잘못되었다고 얘기했더니 심사를 다시 하는 척을 해요.”

“예.”

“그런데 나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두 가지를 법률과 학교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안내를 받았어요. 첫째가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그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회의나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자리에 통역을 마련하여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나 그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주는 것으로 한다. 이게 원래 여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지 나한테만 특별하게 적용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지금 외교부 답변서 보니까 나한테는 아직 결과서도 도착을 안 했는데, 4월 19일에 했던 대학 측 회의의 결과가 이미 기각되었다고 외교부에서는 파악을 먼저 했나 봐요.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본인한테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서류와 내용을 재외공관에서 파악하고서도 나한테 단 한 번의 연락이나 공조가 전혀 없어요. 답변서에 보면 ‘션쑤〔申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얘기하는 ‘이의 소청’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나는 아직도 답변도 못 받았잖아요.”

“네. 곧 답변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이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게 4월 19일에 단 한 번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4월 17일 밤 9시가 넘어서 그것도 이메일로 통보가 왔어요. 4월 19일 낮 12시 반에 회의가 있으니까 참석을 하라고.”

“예.”

“참석할 마음이 있으면 오라고 통역은 제공할 수 없다고. 그런데 거짓말을 뭐라고 하냐 하면 당신 주소지가 변경이 되어서 이전 주소지로 우편을 발송을 했는데 그걸 수신하지 않아가지고 회의 직전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래요.”

“예.”

“그런데 걔네도 한국 외교부처럼 거짓말을 하길래, 내가 한국 외교부는 물론이고, 이 사건 이후로 모든 대화와 통화를 녹취를 하거든요?”

“예.”

“3월 말에 얘 네가 내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된다면서 내 변호사 사무실로 등기 우편물을 보낸 사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변호사가 직접 학교에 연락을 했어요. 검사 출신 변호사거든요? 학교에 연락해서, ‘박 교수님은 너희들이 하는 회의에 당연히 참석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걔네 공문에 4월 3일 이전에 회의에 참석할 거면 의향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변호사가 대신 연락을 해서 그 의향을 밝힌 거예요. 4월 1일에 직접 연락을 해서. 이해하셨나요?”

“예.”

“그런데 4월 11일에 내가 불안해서 전화통화를 했어요. 물론 모두 녹취를 했고. ‘회의가 있다면 당연히 내가 청구한 회의니까 참석하겠다고 내 변호사가 4월 1일에 너희에게 직접 연락해서 밝히지 않았냐? 차질이 없게 해 달라. 그리고 통역 문제도 제대로 안배를 해 달라.’ 왜냐하면 이제까지도 얘네가 하도 속이고 조작하고 날림으로 했었기 때문에. 녹취해서 증거를 남겼다구요. 4월 11일에 통화할 때 내가 증거를 남기려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 회의 날짜를 잡은 거냐고.’ 그랬더니 우물쭈물 말을 더듬으면서 아직도 안 잡혔대요.”

“네.”

“회의 날짜는 이미 4월 1일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4월 19일에 진행되는 회의 날짜를 4월 17일 밤 9시가 넘어서 통지를 해왔고. 통역에 대한 부분도 내가 주소지 변경되고 나서 연락처를 안 알려주고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큰소리치고 떠들어 댔어요.”

“예.”

“이런 내용으로 내가 이곳 국립대의 인권유린 행태를 행정절차 중에 당했으니 재외국민으로서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는데, 지금 외통위 위원장실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정간섭이고 비엔나 협정 어쩌고 가 나와야 할 사법절차에 참견해달라는 얘기냔 말이에요?”


대답이 나와야 할 시점임에도 가느다란 숨소리 같은 신음이 수화기 너머 흘러나올 뿐이었다.


“황경감이 대답할 차례인 것 같은데....”

“....”

“여보세요?”

“네.”

“대답할 차례이신 것 같다구요.”

“...”


‘앞서 내내 설명하는 동안에는 따로 질문이나 말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답해야 하는 시점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가 외교부 출신의 공무원도 아닐뿐더러 그저 경찰청에서 파견근무를 나와 있는 경감의 신분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저 묵비권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지금 이 사안이 내가 대한민국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냐고 묻고 있는 건데요. 중국 담당이시라는 황 경감에게 질문드렸습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너무 여기서 황당한 린치를 당하다 보니 날카로워져서 말투가 날카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황 경감에게 하등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싸우자고 달려들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지금 그쪽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 사람인데.... 맞죠?”

“네.”

“그럼 나는 최대한,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황 경감도 지금 타이베이 한국대표부의 설명을 들었을 뿐이지, 사실 관계에 대해 나에게 설명을 듣거나 나한테 먼저 연락을 취해서 그들의 설명이 정말 진실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사실관계를 먼저 명확하게 파악한다면 외교부 공무원도 아니고 경찰청에서 파견 나온 황경감은 재외국민 보호과의 중국 담당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잘못되었다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이게 실제로 재외국민 보호를 해줬어야 하는 건인데... 그런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혹시 황 경감도 파견 나왔으니 외교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인 건가요? 위에서도 그렇고 외교부 관례상 원래 이 정도는 절대 재외국민을 도와주지 않고 뭉개는 식으로 크게 일을 만들지 않고 편하게 지내야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그런 게 좀 있나요?”

“...”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인가요?”


황 경감은 이미 전임자들이나 타이베이 대표부의 외교부 사람들에게서 교수가 뭐라고 하든 절대 무엇이든 응대하지 말라는 매뉴얼을 받은 사람처럼 철저하게 ‘네’라는 대답 이외의 어떤 대답이나 설명도 하지 않는 방식을 고수하는 듯했다.


“아니 내 상식으로는 내부 사정까지는 잘 몰라도 그래도 경찰청의 경감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파견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정부도 바뀌었고 바깥에서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눈치를 봐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그게 적법한 규정에 의거해서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내가 표원창 의원실의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행안위 소속에?”

“예.”

“그런데 전직 경찰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표 의원실에서 그래요. 경찰들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외교부 파견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맞는 거죠?”

“....”

“많이 곤란한 입장인 건가요?”

“...”

“왜냐면 나도 정말 상황을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나도 이런 황당한 경우는 살다가 처음 당한 거라서.... 그런데 너무 뻔 한 걸 가지고 내가 증거자료를 들이대면서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황 경감도 오늘 처음 알게 된 거죠? 6월 29일에 공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약속이 나와 부대표 간에 되어 있었고 그 대화 과정이 모두 녹취되어 있다는 건 오늘 처음 들은 거죠?”

“예.”

“그래요. 그럼 들었잖아요? 지금 외교부에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곳에 자료를 다 보내고 검토를 해달라고 했단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도 시작을 했구요. 정식으로.”

“예.”

“그러면 밝혀질 일이란 말이에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네.”

“그러면 이건 중대한 사항이잖아요. 공무원이 자기가 예를 들어 황 경감이 무슨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건을 전달하면서, ‘이 문건을 공문으로 발송 처리 부탁합니다.’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그 문건을 그냥 폐기해버렸어요. 그거 심각한 일이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감사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겠지요.”

“아니요, 아니요. 감사원의 감사는 별개잖아요. 그런데 황 경감의 주 업무는 감사업무가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 관련이잖아요. 맞죠?”

“네.”

“그럼 나는 이전에 도움 요청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담당이라는 황 경감이 모르고 있었어요. 도움을 줘야 할 재외공관에서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내가 도움을 달라고 황 경감에게 연락을 한 거지, 감사를 해달라고 연락한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감사원이든 감사담당관실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진실 여부는 밝혀지겠지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꺼냈냐 하면 황 경감 입장에서 이 사람이 왜 자기주장만 이렇게 떠들고 대표부 보고서에 의하면, ‘대표부에서는 해줄 거 다 해줬다는데 진상이라고 그러는 건가?’하는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증거를 근거로 감사를 청구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본부에서 제대로 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진실은 이러이러하다고 설명한 거예요.”

“예.”

“내가 정작 황 경감과 얘기하고 싶은 본론은 하나예요. 내가 지금 이들이 주재국의 법령을 어기면서 내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데 한국의 외교부 본부에 있는 재외국민 보호과에 보호를 요청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관에서’ 도움을 드려야지요.”

“네. 그런데 어제 얘기한 부분을 들어보니까 사법부에 공문을 발송해 달라하던가 법원에 발송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대학 측에서 행정절차를 하는데 여차여차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임의로 조작을 해서 그냥 기각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구요 그럼 명백하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행정 처리로 재외국민이 인권을 유린당한 거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절차나 지켜야 될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 결과도 무효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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