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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Nov 14. 2021

대만에 사는 악녀 - 57

외교부의 거짓 해명과 문건 증거 3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461


“네, 절차가 잘못되어 있다면... 네.”

“네. 그거를 외교부 차원에서 항의를 해달라고 하는 건 맞지 않나요? 나는 다른 본 사건의 내용은, 황 경감이, ‘저는 당사자도 아니고 현지에서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한 것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요. 내가 지금 도와달라는 건 명백하게 행정적으로 절차상의 잘못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밤에 이메일로 통보를 하고 통역은 당신의 잘못 때문에 마련해줄 수 없다고 하고 막무가내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황 경감도 법조인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법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작한 조사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은 차치하구요. 내가 그 조사보고서에 의거해서 내 거취에 대한 결정하는 회의를 할 때 그 회의 구성원들에게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그 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판단하라고 제공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조사보고서를 나에게 언제 제공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들이 조작했던 아니던 조사라는 걸 하고 자기네 의견을 다 달아서 조사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수 회의에 내 거취를 결정하는데 판단 자료로 쓰라고 제공을 했다고 하고, 그 회의에 나는 내 입장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 변호인을 대동하고 참석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나한테도 그 조사보고서를 제공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걸 읽고 도대체 뭘 문제 삼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내가 내 변호를 하던 보호를 하던 할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본권이잖아요. 여기 법령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작성한 그 조사보고서를 나에게 언제 제공하는 것이 맞냐구요. 당연히 그 교수회의에 교수들에게 제공되는 시점에 나에게도 제공되거나 그 이전에 제공되어서 회의석상에서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거짓은 없는지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말하려면 당연히 사전에 제공되어야 맞잖아요.”

“......”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만 떠드는 것 같아 가지구요. 여쭤보는 거예요. 저에게 사전에 그 보고서가 공평하게 제공되어하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법리나 그런 게 확인이 안 되어서요.”

“아니, 법리 말고 상식적으로 그들이 뭔가 판단을 할 때 그 조사보고서가 저에게도 마땅히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시냐고 재외국민 보호과의 대만 담당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계속 설명하도록 할게요.”

“예예.”

“그 사람들이 나에게 결국 그 조사보고서라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계속 감췄어요.”

“예.”

“그런데 조작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걸 제공했다가 방송국에 내가 그 자료가 거짓이라고 터트리거나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해서 그런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는 어찌 되었든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해임 결정이 모두 되고 난 다음에 제공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이해하셨나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항의하고 내 권익을 보호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을 했던 거구요. 첫 번째가 그거구요. 두 번째가 지금 한국에서도 교육부에서 개돼지 발언을 했던 사람이 소청심사를 해서 다시 복귀를 한다고 들었어요. 인터넷 언론 통해서 봤는데, 한국의 소청심사와 똑같이 이 사람들이 해임 결정을 하면 소청심사처럼 답변서에 재외공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했던데 거기 보면 ‘션푸[申復]’, ‘션쑤[申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쎤푸[申復]’라는 건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제기에 해당하구요. 혹시 황 경감은 중국어를 하시나요?”

“못합니다.”

“네. 그럼 그냥 중국어 발음대로 말할게요. ‘쎤푸 [申復]’라는 건 이의제기라서 여기 대학 규정자료와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해임 결정이 난 이후에 20일 이내에 ‘션푸 [申復]’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다시 재심의를 해서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본안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기각이 되면 그냥 기존의 해임 결정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이건 정말 법적인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거니까 내가 이거 물어볼게요. 황 경감도 경찰공무원이니까...자! 해임 결정이 나고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임 신청을 했어요. 그 이의 신청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기각으로 나오면 그때 기존의 결정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도 내가 불복하고 인정을 못하겠으면 그때는 행정소송을 하던 뭔가 다른 별개의 루트를 밟아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해임절차가 완전히 마침표를 찍는 시점이 이 사람들이 교수회의를 통해서 해임 결정을 했다고 통보하는 시점인가요? 아니면 내가 이의신청을 해서 그게 기각되었다는 결정이 나오는 시점인 건가요?”

“......”


그는 마치 뭔가 절대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받은 사람 같았다.


“그냥 황 경감이 알고 계신 상식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법리적인 것도 아니니까. 정확히 이 프로세스가 끝나는 시점은 언제인 건가요?”

“답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해서는 안 될 것 같구요.”

“아니요. 왜 여쭤보냐 하면 이건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이건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알았어요. 그럼 내가 설명을 계속할게요. 곤란하시면...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과정 자체가 순서도로 그림까지 그려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각 결정이 되면 해임 결정이 확정되는 걸로 한다.’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임 결정을 통보하는 그날로 연구실에서 나가라고 하고 월급 지급을 중단하고 내 교수 비자를 취소시키는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명백한 인권유린이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대표부에. 이들이 소위 국립대라는 곳에서 현행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인권을 유린한다고 그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우리가 내정간섭이다 비엔나 협정이다.’ 이러고 얘기하는 게 맞냐구요? 이거는 황 경감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정당한 이유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게 내 입장인데 황 경감이 현지 재외공관인 대표부에서 들은 설명과 다른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이런 내용의 사실관계는 처음 들으시는 거잖아요?”

“.....”

“나는 단 한 번도 사법절차에 대해서 법원에 무슨 공문을 보내서 영향을 미쳐달라거나 하는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학교의 행정절차가 학교의 행정규정을 어기고 현지 법률을 어기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현지 법령을 어겨가며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해당국에 항의를 하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제 설명은 이해가 가셨나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어제까지 답변서를 그렇게 쓴 입장과 내 설명을 듣고 나서 입장이 확실하게 달라진 건 맞죠? 사실관계 측면이요.”

“......”

“아니, 같으면 같다. 다르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르다 무슨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제 그 답변서랍시고 작성한 거 가지고 가서 설명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추애미 의원실과 심권재 의원실에 가서 설명한 거 어제로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이 얘기 결국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다가 내가 황 경감한테 한 것과 똑같이 브리핑 다 해줘서 그들도 이제 뭐가 정확하게 문제인지 인지하고 있단 말이예요. ‘어제 경감이 둘이나 와서 한다는 소리가 정말 되지도 않는 쓸데없는 소리 한 거구나.’라는 걸 오늘 아침에서야 그들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담당인 황 경감도 이제 아셨냐구요? 문제의 핵심이 어제 당신들이 떠들어댄 것과 전혀 무관하다는 걸요.”

“.....”

“대답하기 이것도 곤란한건가요? 내가 지금 도움을 요청한다구요. 도움을 주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럼 사실관계에서 궁금하다거나, ‘어?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부분이랑 뭐가 다르다?’라던가 질문이나 확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담당자라는 사람이....황 경감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먼저 연락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보려고 뭔가 묻거나 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연락한 이유라구요. 제가 지금 황 경감과 무슨 철천지 원수 관계라서 척을 지고 있는 사이가 아닌 다음에야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인데 사실관계에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엄한 소리 하고 안 도와주는 거라면 내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설명해서 도움을 청해야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닌가 생각해서 이렇게 연락한 거라구요. 뭐가 잘못된 건지 이 사람이 어떤 도움을 청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혹시 그 도움이라는 건 지금 그 시스템 자체가 황경감이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재외공관의 박 부대표나 박아현 영사에게 연락을 취해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 건가요?”

“저희가 확인한 부분을 대표부에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본부에서 뭔가... 도움을 주거나 해주는 건 없어요? 예컨대 공문 작성 같은 경우는 본부에서도 가능한 거잖아요?”

“외교대에 외교부 본부에서 바로 보낸다구요?”

“아니, 외교부에서 작성한 걸 대표부에 보내서 ‘이걸 처리해라.’라고 하는 상부 하달 명령체계로 일처리를 하지 않나요? 물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부에서 판단하고 알아서 해야 할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것처럼 문제가 불거지거나 아님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예컨대 ‘초치(招致)’라고 하지요. 어려운 말로...”

“예.”

“광화문에 있는 대만 대표부애들 불러서 정식으로 항의하는. 왜냐하면 외교부 본부에서 직접 여기까지 날아와서 여기 정부에 항의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절차도 있지 않나요?”

“...”

“심 의원실에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의원이 초치를 하는 것과 정부 외교부에서 초치를 하는 것은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본부 아니냐구요!”

교수가 계속된 경감의 버티기에 날카롭게 악센트를 찍었다. 그의 급소 찌르기가 정곡을 찌른 것인지 경감이 1분이 넘도록 숨소리만 내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무반응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은 교수가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을 이어 나갔다.

“일단 내가 전화를 건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황 경감이 담당자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한 게 첫 번째구요. 두 번째는 내가 외교부의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직접 물어보려고 연락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외교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첫 번째에 내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자면요. 대표부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감사원에 정식 감사 요청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에 요구를 했던 게 양수창 대표와 박준기 부대표의 정식 징계였어요.”

“예.”

“그럼 생각해보세요. 해외공관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행사하는 건 대사와 부대사죠? 근데 내가 그들의 목을 잘라달라고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인지상정일 리가 없잖아요. 그쵸?”

“...”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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