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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Nov 15. 2021

대만에 사는 악녀 - 58

외교부의 거짓 해명과 문건 증거 4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464


“그래서 내가 지금 본부에 연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부와 연락이 원활하고 대표부가 수시로 나한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주고,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속해놓고서 거짓말은 하지 않더라도 나를 곤란하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굳이 본부에 이렇게 연락을 하고 감사원에 감사까지 청구를 했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걸 나는 지금 증거자료를 가지고 증명을 했잖아요? 29일 공문을 보냈다는데 내가 22일에 면담하고 28일에 통화를 할 때, 이미 공문을 발송했다고 거짓말하는 내용이 모두 녹취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면 이건 명백한 거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명을 했잖아요. 지금 내 의견이랑 박 부대표의 진술이 다른데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관계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 본부는, ‘우리는 현지의 공관이 아니니까 보고 들은 게 아니라서 잘 모르지.’라고 할 게 아니라, ‘이 민원인이 증거자료까지 녹취한 걸 다 보내왔네.’라고 하면 명백하게 해당 공무원의 거짓말을 증명했으면 본부에서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구요!”

“말씀하신 지난 2017년 6월 22일에 면담하신 부분이랑 29일에 공문 보낸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요청이 갔다고 하시니까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잘못을 확인하자는 게 아니구요. 다시 정리할게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은요. 지금 내가 도움을 받자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달라는 거예요. 감사원은 문제에 대해 감사하고 지적을 하는 곳이지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

“내 설명이 틀린가요? 지금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외교부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감사원을 얘기한 이유는요? 감사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들이 지금 외교부 본부에도 똑같이 제출되어서 있다구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당신 말과 현지 공관의 부대표의 진술이 다르다.’라고 해서 증거자료를 보냈으니까 그거를 듣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말이 맞으면 감사는 감사원에서 할 테니까 그래서 징계는 진행하도록 놔두고 외교부에서 진위여부가 확인되었으면 나를 어떻게든 빨리 도와 달라구요. 내가 지금 시급하고 촉급한 상황이라니까요? 학교에서 지금 최종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한 과정 중에 내가 인권을 유린당하고 이들이 자국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내게 린치를 가하고 있으니 재외국민 보호를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자국 현행법을 어겼어요. 이들 내가 한국인이라고 막 내 인권을 유리하고 멋대로 린치를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곳이 재외국민 보호과가 맞잖아요?”

“예.”

“그 부분만 얘기를 하자구요. 아까 내가 감사원 얘기를 왜 꺼냈는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꺼낸 얘기라고. 다시 정리를 할게요. 어제 국회의원 비서관들 찾아와서는 공문이랍시고 내밀면서 비엔나 협정이 어쩌고 타국의 사법절차에 참견할 수 없다느니 헛소리를 그렇게 해댔잖아요. 그건 애초부터 요청한 적도 없는데 나온 아무 쓸데없는 주장들이라구요. 혹시 내가 법원이나 사법기관에 항의를 해달라고 하거나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언급이 단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었나요?”

“외교대의 잘못된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외교부에 정식 항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비엔나 협정이나 사법절차니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행정절차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항의해달라는 거잖아요. 최소한 황경감도 사법절차와 행정절차가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절차도 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률도 아니고 대만 현행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내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니 보호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내정간섭이니 비엔나 협정이 언급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들이 자기네 현행법을 어긴 증거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재외국민이 인권을 유린당하거나 기본권이 침해가 되었으면 항의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


박 교수는 확신했다. 그는 최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맞았다. 왜 그러는지도 알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알지만 서로 내색은 할 수 없는 지루하고 답답한 의미 없는 대화는 계속 공전할 뿐이었다.


“곤란한 질문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맞죠?”

“....”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맞지 않냐구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왔는데 그 외국의 국립대에서 자기네 현행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재외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증거가 있다면 정식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항의를 할 수 있는 거 맞느냐구요?

“.,...”

“이게 답하기 곤란한 질문인가요?”

“...”

“혹시 재외국민 보호과장이 상관인가요?”

“예. 맞습니다.”

“다시 과장이랑은 얘기해봐야 의미도 없을 것 같으니까.... 에휴! 그러고 보니 새로운 과장과는 통화를 했네요.”

“예.”

“격상되었더라구요.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그런데 계속 위랑 통화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교수님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인데, 밑에 얘들이 그렇게 처리를 안 합디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 경감이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제대로 답변을 해달라구요. 내가 지금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는 겁니까?”

“....”

“당사자와 얘기를 할 때가 가장 명확하잖아요? 어제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국회의원 비서관들에게 불려 가서는 되지도 않는 비엔나 협정이 어떻고 내정간섭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당사자랑 통화하면서 내가 요구하는 부분이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던가. 그렇지 않고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위에 다시 보고를 해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던가. 둘 중의 하나를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


황 경감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표부에서 주는 자료와 외교부 공무원들 틈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이런 민원을 상대하는 것은 불편하기 그지없었다. 특히나 서울대 출신의 대학교수라는 이 사람은 모든 통화를 녹취하고 논리적으로 이 머리 아픈 외교부 공무원들을 곤란하게 코너로 모는 것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이 사람 때문에 지난 며칠부터 국회의원실에 불려 가서 비서관들에게 혼나는 일도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의 질문에 직접 추궁당하고 보니 섣불리 대답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발에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이 들었다. 그걸 알면서도 섣불리 답변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왜냐면 자꾸 이러시면 어제 불렀던 국회의원 비서관들이 다시 당신들을 불러서 물어볼 때, 카톡 화상통화를 하던 스카이프를 하던 내가 그 상황을 듣고 같이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곤란해지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이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텐데 지금 저랑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황 경감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가 의문 가는 게 이러저러한 게 있는데요,’ 라던가, ‘이 부분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라던가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일처리를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감사원에 양수창 대표나 박준기 부대표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건 별개라고 지금 내내 설명하고 있잖아요. 감사원에 전화한 게 아니라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과에 전화해서 재외국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라던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어떤 부분은 이러저러해서 안 된다.’라고 당사자에게 얘기를 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타이베이 대표부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요?”

“...”

‘구체적인 응대나 섣부른 설명은 자멸을 부른다.’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황 경감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혹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나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 황 경감이 알고 있는 혹은 이전에 보고를 들었었던 내용과 다르거나 ‘이거는 왜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걸 이 사람이 요구를 하지?’라고 하는 부분이 없냐구요? 모든 정황이 이제 다 클리어해진 건가요?”

“오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외교대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했다는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 대표부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구요. 그다음에 아까 작년 6월 29일 공문 발송을 했다는 둥 그 사실에 대해서는요?”

“이건 지금 감사원에 지금 내셨다면서요?”

“아니... 잘못은 감사원에서 파악을 할거구요. 만약 내가 지적한 사항이 맞으면 그전에 해주기로 했던 사안에 대한 뒷수습을 해야 하잖아요. 해주기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거라구요.”

“아니 그러니까 29일 말씀하시는 부분이 22일에 만나서 얘기해서 해주기로 했던 부분이 29일에서야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29일에 보낸 공문조차도 원래 약속과는 전혀 다른 한 장 짜리 공문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시일조차도 보냈다고 말한 시점 이후에 보내진 거라구요. 처음에는, ‘내용이 약속한 대로가 아닌 자기 임의대로 한 장 짜리 공문을 그것도 대상을 바꿔서 보냈다.’라는 건데 지금 그쪽에서 국회의원실에 답변서라고 낸 내용을 보니까 날짜조차도 보냈다고 하고서는 결국 문제를 지적받고 나서야 나중에 보낸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29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해달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징계해달라는 건 감사원에 요청한 거구요! 그게 잘못인 걸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원래 얘기했던 대로 바로 잡아 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내 얘기는.”

“...”

“맞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맞는 거잖아요.”

“....”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문건 작성을 민 경감이 했다고 말했다가, 지금은 다시 둘이 같이 했다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으니까 바로 잡아 드릴게요. 6월 30일에 검찰 서기관이라고 해놓고 수차례 접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

“찾으셨어요?”

“예.”

“6월 30일에 고소 조사를 받으러 처음 경찰서에 갔어요.”

“예.”

“검찰에 송치하기도 전인데 담당 검찰 서기관이 존재할 수가 있나요?”

“...”

“제 말 이해하시죠?”

“네.”

“그런데 6월 말에 수차례 서기관과 접촉을 했다고 답변서에 적혀 있는 게 앞뒤 말이 됩니까? 왜냐면 이건 공문이고 공문 작성자가 책임을 지던가 아니면 조사할 때 분명히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거짓말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공문이잖아요. 이건. 국회의원실에 답변 공문이라고 보낸 거잖아요. 국회의원실에서 구두로 설명을 듣지 않고 굳이 시간을 버려가면서 공문의 형태로 받는 이유는 이거처럼 빼도 박도 하지 못하는 증거가 남게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맞죠?”

“...”

“30일에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송치도 되기 전에 어떻게 검찰 서기관과 수차례 접촉을 합니까?”

“이 부분은...”

“네.”

“수차례 접촉도 했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를 한 시점이 6월 말이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6월 30일에 경찰서에 처음 갔다니까요. 그런데 6월 말에 수차례 접촉을 하고 공정한 조사를 누구한테 했대요, 거기? 서기관한테 했다고 거기 주어가 나와 있잖아요.”

“네.”

“송치도 안 되었는데 서기관을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의사를 전달하냐구요, 누군 줄 알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

“내 말이 틀려요?”

“이 부분은 보시면 동그라미잖아요. 위의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 접촉과 공정한 수사에 대한 요청은 6월 말 이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거짓말을 증명할 증거가 아래 또 하나 나와요. 문건으로 받으니까 거짓말한 게 죽죽 나오더라구요. 8월 4일에 내가 검찰에 조사를 처음 받으러 갔거든요? 근데 통역을 준비를 안 해놓아서 그날 조사가 완전히 취소되었어요. 공정한 수사를 수차례 부탁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마침 통역이 준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항의를 하려고 대표부 부대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면 저희가 검찰에 공정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라고 나한테 그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이 어디 소속인지 사건 번호가 뭔지를 그제사 묻는 대목이 나와요.”

“예.”

“수차례 접촉을 했다면서, 그 담당 서기관은 고사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요?’라고 물으면서 사건번호랑 관할 검찰청이 어딘지 몰라서 민원인에게 다시 묻나요?

“...”


다양한 사건을 접하지는 않았지만 취조를 해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잘못한 사실을 감추려는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증거로 녹취파일까지 명확하게 들이미는 사람은 여간 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작성한 문건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짓말과 허점이 막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감싸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구요.”

“....”

“정말로 일이 커지기를, 황 경감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 잘 모르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말로 서울대 출신 국립대 교수가 그냥 어어어 하다가 스리슬쩍 덮고서 끝날 문제라고 혹시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 의원실, 심재권 의원실 표창원 의원실 다 달라붙어서 조사 중이란 말이에요. 자료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고. 지금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공문에 버젓이 이렇게 많이 거짓말들을 늘어놔도? 둘 중의 하나잖아요. 작성자가 거짓말을 했던가 대표부에서 거짓말한 걸 그대로 받아 적었거나... 그런데 둘 다 문제가 되는 게 중간에 본부에서 그 정보를 받아서 답변서를 작성했던 사람도 사실관계 여부는 확인을 하고 크로스체크를 하고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표부에서 말하는 내용 그냥 그대로 받아 적어서 내도 되는 건가요?”

“.....”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외교부에서. 그래서 나는 누굴 협박하거나 아니면 엮어서 너도 다 집어넣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황 경감이 이제까지 나에게 어떤 선입견이나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황 경감이 대표부에서 들어서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그 내용과 사실은 전혀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혹시 황 경감이 대표부에 전화해서 얘기하면, ‘대표부에서 아, 그 교수가 하는 말 절대 믿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면 다 끝나는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황 경감에게 내가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다 아니면 솔직히 그냥 얘기해주세요. ‘저는 그럴 힘도 없고 어디의 누구에게 연락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차라리 알려주셔도 되구요. 제가 어떻게 해야만 즉각적인 외교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요청하신 아까 외교대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타이베이 대표부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요청했어요. 정리해주세요. 첫 번째는 6월 29일 이전에 부탁했던 공문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게 맞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하셔도 돼요. 감사원에서 감사 들어갔다는 부분 언급하셔도 무방하구요. 두 번째는 현재 ‘션쑤 [申訴]’라고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밟지 않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기각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

“예.”

“세 번째는 검찰에 얘기했던 재조사요청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재외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 세 가지 부분입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는 않겠지요? 오늘 퇴근 전에는 연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도 국회에 가서 답변을 해야 하거든요?”

“네. 오늘 몇 시 약속이죠?”

“2시에 가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별개로 추 의원실과 심 의원실에 가려고 하다가 항의해서 한꺼번에 붙어서 했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어디 가기로 했나요?”

“표원창 의원실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두 의원실에서는 언제 다음 미팅을 갖나요?”

“그 이후에 다른 요청이 없어서 오늘은 일단 표창원 의원실에서 불러서 그쪽으로 갑니다.”

“민 경감과 같이 가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오늘은 나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어제 했던 그런 엄한 소리나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지요? 왜냐하면 미리 알려드릴게요. 표 의원실의 비서관은 내가 지금 얘기했다는 녹취파일을 세 번씩 유일하게 다 들었어요. 어제 비서관들이랑은 이해도가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어제처럼 대응하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선의의 조언이에요. 왜냐면 지금 민 경감도 그렇고 황 경감도 그렇고 외교부에서 재외국민 보호과장이라는 나 과장이, ‘그냥 니들이 가라.’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원래는 재외국민 보호과장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가 안 가는 거잖아요.”

“..... 답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또 곤란해요? 알았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이해할게요. 그럼 나한테는 더 물어볼 게 없어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라도? 전혀 없어요? 내가 아까 본인들이 작성한 답변서에 거짓말이 세 가지 이상이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거짓말이 있냐고 전혀 묻지를 않네요?”

“.... 선생님께 계속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들었는데 거짓말이 더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건가? 아까 얘기하다가 끊긴 거 있었는데... 내 해임을 결정하고 나서 2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걸 받고 나서 기각을 해야 완전히 그 과정이 끝난다는 과정에 대한 절차 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임이 결정된 순간부터 내 비자랑 월급과 권리를 모두 다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대표부에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식사하고 국회에 들어가야지요. 대표부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해주세요.”

“예. 오늘 꼭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하여간 확인되는 대로 황경감이 나에게 연락을 꼭 주세요.”

“예.”


다음 편은 여기에...

https://brunch.co.kr/@ahura/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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