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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고할 권리 Vs 그만둘 권리

by anchovy


오랜만에 들어간 강사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논쟁거리가 생긴 모양이다. 댓글도 많고 대댓글도 많기에 도대체 뭔가 싶어 읽어보니.


새로 구인광고를 낼 때 강사에게 알려야 하나요?


라는 어떤 원장님의 글. 뭐 원장님이 아니실 수도 있다. 그냥 내 생각에는 원장님 느낌이 나서 그렇게 판단한 거지만.


구인광고에 예민한 건 실력이 없고 인기 없는 강사라 자신이 없는 거다라는 입장.

뒤통수치는 거 아니냐? 미리 얘기해줘야 강사도 이직을 준비한다라는 생각.


솔직히 난 판단이 서질 않는다. 물론 내가 맡은 포지션에 구인광고가 게시된 걸 본다면 순간 심장이 쿵하겠지. 근데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잘해도 잘릴 수 있고 진짜 못 해서 잘리기도 하니까. 혹은 내가 학원 시스템과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 근데 이 글을 보며 문득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논쟁이 있는 걸 보니 강사라는 직업이 해고가 쉬운 직업이긴 하다는 것. 일부의 원장은 당일 해고 통보를 위해 강사 채용공고를 미리 내고 면접을 보고 또 어떤 강사는 후임도 구해지지 않은 상태로 퇴사를 알리기도 하니 피장파장인 걸까?


아니 이건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해 예의가 없는 것이다.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언정 도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너무 아니지 않나? 이 놈의 뒤통수는 왜 자꾸 치는 건지, 언젠가는 뒷머리 통이 평평해질 지경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 간의 신의를 지키고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으로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혹시 모르지, 입장이 뒤바뀌어서 다시 만날지도! 먼 훗날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인간이 되지 말자. 우아하게 해고할 권리, 웃으며 그만둘 권리. 이 둘을 챙기고 싶다면 우리 상식선에서 행동합시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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