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TMI] 얼마이상이면 불법인가?
이 글을 쓰면서 궁금해졌다.
‘얼마’이상이면 ‘불법’인 건지?
‘몇번’이상이면 ‘상습’인 건지?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등 해외관광지에서 카지노에 가는 건 당연한 문화체험 코스라 생각했다.
또한, 가족과 친구와 카드놀이를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
언론에서 접하는 ‘해외 원정 도박’이니 ‘상습 도박’이니 하는 얘기는 ‘영화에서처럼 수십, 수백만불짜리 갬블을 했을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었다.
팩트는 이렇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합법적인 카지노는 '강원랜드' 밖에 없다. 따라서 해외 카지노가 현지에서는 합법적인 공간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도박을 하게 되면 불법행위로 분류되게 된다. 이는 ‘속인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속인주의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그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해외 카지노 출입만으로 처벌을 받을까?
그렇지는 않다.
도박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관광의 목적으로 해외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도박을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며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y 엔젤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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