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86] 반려견을 죽여달라는 유언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In re Capers' Estate, 34 Pa. D.&C. 2d 121(1964)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이 사건에서는 Ida Capers가 자신이 사망한 후 자기 소유의 반려견 두 마리를 인도적으로 죽여달라는 내용의 유언을 한 것이 문제 되었다. Ida Capers의 유언집행자는 이에 대하여 법원에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구하였다. 법원은 해당 유언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판결 Q&A」

1. 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법원은 ① 수의사 Dr. John P. Childress의 증언으로 Ida Capers의 반려견들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고, 그녀가 사후에도 반려견들이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돌보아지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② 유언대로 반려견들을 죽이는 것은 공공 정책(public policy)에 반하는 점, ③ Wills Act 상의 ‘처분(disposition)’은 ‘동물을 죽이는 것(destroy)’을 포함하지 않는 점, ④ Ida Capers의 반려견들을 상당 시간 관리한 적이 있던(kennel keeper) Thomas L. Miller가 심리(hearing) 과정에서 해당 반려견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언자의 사후에 반려견을 죽이는 내용의 유언이 무효라고 보았다.


2. Ida Capers의 반려견들에 대한 애정에 관한 수의사의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수의사는 Ida Capers가 반려견들에 대한 더 나은 진료를 희망하며 근처 동물병원을 방문하기보다 택시를 타고 자신에게 반려견을 데리고 오거나, 자신을 본인의 집에 방문하게 한 점, 자택 지하에 목욕, 미용 등의 용도로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반려견들을 위한 시설을 갖춘 점 등을 증언하였다.

「고민해볼 점」


1. 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법원과 다른 근거로 해당 유언이 무효라고 본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2. 반려동물 소유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8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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