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In re Howells' Estate, 145 Misc. 557, 260 N.Y.S. 598(1932)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Howells는 ① 그녀 소유 반려동물 5마리(고양이 2마리, 개 3마리)의 안락과 양육을 목적으로 친구의 지시에 따라 그녀의 재산을 사용하고, ② 그녀의 동생과 거주하는 Charles E. Rattray에게 나머지 재산을 지급하는 내용의 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을 설정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유언신탁의 효력이 문제 되었는데, 뉴욕 유언검인법원은 영구불확정금지원칙(영구구속금지원칙이라고도 번역함,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을 위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무효로 보았다.
* '영구구속금지원칙'으로 번역한 것과 관련하여 오영걸, “수익자연속신탁의 영속성 제한에 관하여- 영국법상 영구구속금지원칙의 역사, 개혁, 그리고 시사점-”, 비교사법 제28권 제2호(2021. 5.), 216면 각주 18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판결 Q&A」
1. 이 사건에서 영구불확정금지원칙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영구불확정금지원칙은 권리의 귀속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 사건의 영구불확정금지원칙 관련 규정에서는 “재산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absolute ownership of property)은 유언자의 사망 당시 둘 이하의 생존자의 생존 기간을 초과하여 존속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Personal Property Law section 11, Real Property Law section 42).
* 영구불확정금지원칙에 관한 것은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19, 203~207면;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본질과 독립재산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16. 2.) 40면. 각주 115 참조.
2. 영구불확정금지원칙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무엇인가?
둘 이하의 생존자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 사건 반려동물이 다섯 마리이므로 ‘둘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둘 이하’의 요건과 별개로 ‘생존자(lives in being)’에 인간만 포함하고 반려동물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생존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법원은 Matter of KellyㅡCleary v. Dillon(1932 Irish Rep. 255)을 언급하였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을 내용으로 유증한 사건에서 법원은 “신탁 설정 시 생존자의 수명에 21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효”하다는 영구불확정금지원칙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신탁 설정 시 생존자(lives in being)'의 'lives'에는 인간만 포함하고 동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만약 동물까지 포함한다면 동물 종류에 따라서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신탁이 유효할 수도 있고(가령 특정한 종류의 잉어나 거북은 수명이 100년에 달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민해볼 점」
1. 신탁의 존속 기간에 관하여 영구불확정금지원칙에 찬성하는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존속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반려동물 신탁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2. ‘신탁 설정 시 생존자(lives in being)’에 동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타당한가?
참고문헌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19, 203~207면.
오영걸, “수익자연속신탁의 영속성 제한에 관하여- 영국법상 영구구속금지원칙의 역사, 개혁, 그리고 시사점-”, 비교사법 제28권 제2호(2021. 5.), 216면.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본질과 독립재산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16. 2.) 40면.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87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