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83] 생존을 위한 고래 포획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Hopson v. Kreps, 622 F.2d 1375(1980)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이하 ‘Commission’이라 한다.)는 1946년 채택된 International Whaling Convention(이하 ‘Convention’이라 한다.)에 따라 고래잡이에 대한 규제와 쿼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이를 ‘Schedule’이라 한다.). Bowhead whale(북극고래)는 1946년부터 지금까지 Schedule에 의하여 포획 등이 금지되었다. 다만 원주민의 생존을 위한 고래잡이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런데 Commission이 1977년 이러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문제 되었다. Hopson은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인들을 대신하여 미국 상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Commission 결정에 부합하는 미국 상무부의 규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Commission이 Convention에 따른 관할을 위반하여 예외 조항을 삭제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법원은 미국 상무부 규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으로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며, 미국 상무부의 개정된 Schedule에 따른 집행은 행정적 재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이러한 원심법원의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 Q&A」


1. 에스키모인에게 bowhead whale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Bowhead whale을 사냥하는 것은 에스키모인의 삶과 문화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owhead whale은 에스키모인들에게 주요한 영양 공급원이며, 그들이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에 기여한다.


2.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무엇인가?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첫째, 사법부는 미국 상무부 규정의 효력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가 법적 권한 내에서 규정을 시행하였는지가 주로 문제 되기 때문이다. 법적 권한은 법에 대한 해석을 수반하는 것으로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다. 둘째, 미국 상무부의 개정된 Schedule에 따른 집행은 행정적 재량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원심 판결 과정에서 문언이나 입법자의 의도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


「고민해볼 점」


1.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법원에서 에스키모인의 생존을 위한 고래잡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에 앞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초점을 맞춘 것을 기억하자.


2.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이하 ‘ICRW’라 한다.)은 고래잡이를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946년 제정되었다.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은 ICRW에 따라 설립되었다. 미국은 ICRW에 가입하였고, 1949년 제정된 Whaling Convention Act 등에서 ICRW를 준수하고 있다.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76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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